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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1누239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993,1심-대법원,2012두611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6면 7행 '증인 소외1'를 '제1심 증인 소외1, 당심 증인 소외2'로 고치고, 아래 기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가.고쳐 쓰는 부분(1) 제1심 판결 6면 17-18행 "원고는--어려운 점"을, "원고는 강의과목 중 경제수학은 자신의 전공과 다르고 학부와 대학원과정에서 수강한 적도 없어 수업준비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주장하나, 수업준비의 정도는 강사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강의한 학부과정의 경제수학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경제학에 필요한 기초수준의 수학(갑 제23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학교 ○○캠퍼스의 경제수학 과목은 경제학에 필요한 기초수준의 수학을 강의하는 1학년 전공선택 과목이다)을 강의하는 과목으로서, 2006. 2. 25.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약 2년 4개월의 시간강사 경력과 별도의 연구원 경력이 있는 원고에게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수업준비가 어려웠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2) 제1심 판결 7면 ⑤항을, "원고의 박사논문 작성은 강의를 업무로 하는 시간강사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박사논문 작성으로 과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논문은 거의 완성단계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지도교수의 학회업무에 대한 보조행위가 지도교수와의 관계상 실질적으로 시간강사의 업무와 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원고가 보조한 ○○○○학회업무는 원고가 5년간 보조해 오던 업무로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직전 2009. 7. 1.과 7. 2. 수행한 보조업무가 특별하게 과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나. 추가하는 부분제1심 판결 7면 ③항에, "또한, 원고가 서울 송파구 가락동 부근에서 충남 연기군 조치원에 있는 ○○대학교 ○○캠퍼스까지 일주일에 2회 출퇴근을 하여 업무상 부담이 있었다고 하나, 원고는 그 이전에도 서울에서 지방에 있는 ○○대, ○○대, ○○○○대로 출강한 적이 있어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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