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240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353,1심-대법원,2012두1624,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1. 1. 27.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고 한다)에 입사한 후 2009. 12. 31. 퇴직하였는데, 재입사를 통한 3년 동안의 연장근무를 위하여 2010. 1. 18.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척추전방전위증(요추 제4-5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6.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9. 1. '이 사건 상병은 선천적 및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존질환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제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산업에 입사한 이후 28년 동안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업무 내용(가) 원고가 1981. 1. 27. 단순노무생산직으로 입사하여 2009. 12. 31. 정년퇴직 한 ○○산업은 주식회사 ○○○로부터 철광석 수거 및 운반 작업을 도급받은 사업장으로 상시 근로자 수는 약 229명이다.(나)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인데 토요일은 휴무하고, 일요일은 격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09:00~18:00, 점심시간은 12:00~13:00이고 휴식시간은 업무 중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다.(다) 원고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다.○ 벨트컨베이어 낙광방지판 광석 처리작업- 벨트컨베이어(이송설비)에서 광석이 지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방지판에 부착된 광석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삽 또는 물 호스로 작업한다.- 일부 고착광석의 경우는 전동드릴(현장에서는 '부레카'라고 부른다) 또는 곡괭이를 이용하면서 4인 1조로 작업을 하는데, 작업주기는 월 10일 정도, 1회 작업시 4.5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BIN 내부 부착광 제거작업- 원료광석 저장설비(BIN 또는 호퍼)의 내부 벽면에 부착된 광석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일반 광석의 경우 곡괭이를 이용하고 고착 광석은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제거한 뒤 삽을 이용하여 BIN 외부로 절출한다.- 2인 1조로 2개조가 작업을 하는데, 작업주기는 월 5~7일 정도, 1회 작업시 4.5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2개조가 번갈아 기면서 작업을 한다.○ 석회공장 홀코팅광 제거작업- Poking Hole(폭 30m, 깊이 3m 이내) 내부에 부착된 광석을 치공구인 대꼬(쇠파이프 모양으로 생긴 도구) 등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작업으로, 고착된 광석의 경우는 망치로 대꼬를 타격하여 제거한다.- 2인 1조로 2개조가 작업을 하는데, 작업주기는 월 4일 정도, 1회 작업 시 4.5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2개조가 번갈아 가면서 작업을 한다.(라) 전동드릴(부레카), 곡괭이 등으로 부착물을 제거한 뒤 삽으로 운반하는 위와 같은 업무를 2인 1조씩(4명) 수행하는데, 삽으로 제거된 부착물을 운반하는 작업의 경우는 한 삽에 철광석 4~5kg을 1시간당 250~300회 정도, 곡괭이 작업의 경우는 1시간당 300회 이상, 30분씩 교대로 작업하며, 전동드릴(부레카) 작업의 경우는 기계를 배에다 밀착시기는 방법으로 30분씩 교대로 작업한다. 한편 원고는 이러한 작업을 하루 에 2~4시간 정도 수행하는데, ○○산업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상당이 힘든 작업으로 분류하면서 다른 부서보다 수당 5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2) 허리부위에 관한 치료 전력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기 이전 허리부위에 아래와 같이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일자요양기관명상병명치료일수2007. 9. 6.○○○정형외과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1일2008. 1. 28.○○한의원요각통(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5일2009. 3. 25.○○○ 정형외과척수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1일(3)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및 치료 경위(가) 원고는 ○○산업에서 2009. 12. 31. 퇴직한 직후, 재입사를 통한 3년 동안의 연장근무를 위하여 2010. 1. 18. ○○○ 정형외과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10. 1. 18.부터 의료법인 ○○재단 ○○○○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같은 해 6. 29. 피고에게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같은 해 7. 5.부터 ○○○○병원으로, 같은 해 12. 7.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으로 각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다.(4)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병원(을 제6호증)- 2010. 7. 5.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으로 내원하였다.- X ray 및 MRI 로 '요추4-5번 척추전방전위증' 진단하였다.- 기존질환 여부 알 수 없고, 다른 질환 보이지 않았다.○○의료재단 ○○병원(갑 제1호증)- 좌하지 방사통 주소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2010. 7. 12. 타병원에서 시행한 요추 MRI상 제4-5요추 척추 분리성 척추체 전방전위증 소견 보이며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이 좌측 추간공에서 파열된 소견 보였다.- 척추체 전방전위증은 기왕증의 소견이며 최근까지 특별한 증상 없이 지내왔고, 현재 좌하지 방사통 호소하는 상태이며 증상의 양상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증상은 척추제 전방전위증보다는 제5요추-1천추의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상기 소견은 신경외과 영역에 한한다.(나) 피고 자문의자문의 1- 제4-5요추 추간편 간격 협착 및 전방전위증이 확인되나, 이는 나이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 조치의 일환으로 판단된다(외상의 병력이 없음).자문의 2(이상 을 제5호증)- 2010. 1. 18. Ⅹ선상 요추 4-5 구간에 전방전위증이 있으며, 관절 간격 협소, 골극 형성, 골경화 등의 퇴행성 병변이 산재해 있다.- 전방전위증은 산업재해로 올 수 있는 질병이 아니고 선천적인 경우가 많으며 여러 가지 질병으로도 올 수 있으므로 확실한 원인을 알 수는 없으나, 다만 직장 근무와 상기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없다.심사결정과정자문의 1-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4요추 천방전위증은 개인의 퇴행성 기존질환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심사결정과정자문의 2(이상 을 제12호증)- 청구인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요추부에 대한 근골격계 질환 부담요인으로는 부적절한 작업자세나 반복작업으로 일부 부담이 있다.- 그러나 요양신청 상병은 업무적 부담에 의한 질환이 아닌, 선친적 또는 퇴행성 변화에 의해 유발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업무적 부담이 일부 인정되나 요양신청 상병과의 관련성이 낮은 바,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산업의학과전문의(을 제7호증)-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에 대한 평가- 위험신체부위 : 허리- 작업내용 분석(재해자)허리를 숙이거나 젖히거나 튼 상태의 작업 : 40~90도(사업장 : 유)중량물 들기 작업 시 중량물의 무게 : 4~5kg(사업장 : 유)중량물 작업의 시간당 횟수 : 250~300회(사업장 : 유)- 업무부담 정도 : 업무부담 정도가 1/2 정도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심의의견(을 제4호증)- 방사선 소견상 요추 제4-5번간에 전방전위증 및 관절간격 협소, 골극형성, 골경화 등의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고, 이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와 언관되어 발생하는 질환이 아닌 선천적 및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존질환의 자연경과로 판단되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다) 신체감정의(○○○○○대학교 정형외과 전문의) - 요통이 존재하며 좌측 하지로의 방사통 호소가 있다.- 방사선 사진에서 제4-5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25%정도)이 나타나는데, 그 원인으로 판단되는 제4요추의 협부 결손이 나타난다.- 상기 질환의 원인은 선천성, 협부형, 퇴행성, 외상성 등이 있으며 외상성은 뚜렷한 외상력으로 협부나 그 이외의 부위에 골절이 생겨 추체가 전위되는 상태로 원고의 경우 뚜렷한 외상력이 없어 상기 원인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협부의 결손으로 상기 질환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의 척추 전방전위증은 무증상으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증상의 발현과 퇴행성 변화의 발현 시기는 여러 가지 요소가 관여하는 상태로 요통과 원고가 호소하는 하지 방사통은 28년간 근무한 직장에서의 작업과의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즉 자연적인 병위 경로보다 질환의 악화에 원고의 업무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인정 근거] 위 각 증거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1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족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나아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거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206 판결 등).(2) 원고의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주는 과중한 업무에 해당히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비록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인 1조씩(4명) 교대로 작업을 하였으며 작업 중 교대로 휴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전동드릴(부레카) 작업의 경우에는 기계를 배에다 밀착시기는 방법으로 작업하여 허리에 진동이 전달되고, 삽으로 제거된 부착물을 운반하는 작업 또한 허리를 숙인 채 한 삽에 철광석 4~5kg을 250회 이상 운반하고 있어, 원고가 수행하는 작업은 모두 허리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원고가 재직 중 허리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허리부위의 통증 치료를 위하여 재직기간 동안 3회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③ 비록 산업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에 대한 평가에서 작업내용 등에 비추어 업무부담 정도가 1/2 정도에 불과하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이는 현장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채 피고가 의뢰한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한 것으로 이를 의학적 평가로 받아들이기는 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산업은 이러한 작업을 힘든 작업으로 분류하여 다른 부서보다 수당 5만 원을 더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허리에 부담을 주는 과중한 업무라고 봄이 상당하다(3) 이 사건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앞서 본 허리에 부담을 주는 원고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있는지 살펴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비록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56세이며 허리부위에 뚜렷한 외상이 없으나, 앞서 본 허리에 부담을 주는 과중한 작업을 무려 28년 동안이나 수행하였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기 이전에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껴 ○○산업에 재직하는 동안 3회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③ 비록 ○○의료재단 ○○병원 주치의 및 피고의 자문의들은 대부분 이 사건 상병이 주로 선천성, 퇴행성으로 발병하고, 외상에 의하여도 발병하나, 원고의 경우 뚜렷 한 외상이 없이 기왕증의 소견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한편 심사결정과정 자문의 2는 원고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요추부에 대한 근골격계 질환에 일부 부담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 사건 상병은 선천적 또는 퇴행성 변화에 의해 유발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하고 있을 뿐이고, 나아가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척추전방전외증의 발현시기는 여러 가지 요소가 관여하는 상태로 원고가 호소하는 하지방사통은 28년간 근무한 직장에서의 작업과의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질환의 악화에 업무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기나, 적어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원고가 현재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11구단3833호)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상병은 위 주장 부위와 상이한 '요추 제4-5번' 부위인 이상, 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4) 소결따라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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