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242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7829,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가.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6쪽 20행과 21행 사이에 아래 기재를 추가 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추가기재 부분『진료기록 감정의의 당심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는, "과도한 인장력 및 반복적 사용 등 업무가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한 정도를 25-50%로 기재한 이유는, 아직까지 이런 경우에 대한 판단에 참고가 되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었고, 업무보다는 자연경과적인 진행이 보다 발병에 기여했다고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바, 이는 기존 병변의 자연경과적인 진행이 발병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이나 업무가 발병에 기여한 부분도 있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업무기인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또한 이 사건 상병은 진구성 파열의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진구성이란 1회성 또는 급성이 아니라 오랫동안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자연경과적인 발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장기간 수행하여 온 작업의 형태가 어깨에 부담을 주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기존 병변이 반드시 퇴행성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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