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2011누243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0구7314,1심-서울고등법원,2007누25147,2심-대법원,2009두1631,3심【주문】1. 피고가 1999. 12. 2. 원고에게 한 1998년도 산재보험료 1,117,795,880원(가산금 포함) 부과처분 중 809,378,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이후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9. 12. 2. 원고에게 한 1998년도 산재보험료 1,117,795,880원(가산금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환송 후 당심 심판 범위원고는 1999. 12. 2. 부과한 1998년도 산재보험료 1,117,795,880원(가산금 포함)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항소하였고, 환송 전 법원은 위 부과처분 중 809,378,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 피고 모두 각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 상고를 기각하였다.이 법원이 심판할 범위는 환송 전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위 부과처분 중 809,378,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되고, 원고 패소 부분(위 부과처분 중 809,378,770원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2. 처분 경위원고는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인바, 1998년도 확정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면서 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 중 직영공사 임금총액은 용이하게 산정 할 수 있으나 외주공사 임금총액은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임금총액을 '직영노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였다.피고는 원고가 한 임금총액 계산방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원고 총 공사금액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 제2항을 근거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998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원고 1998년도 확정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1999. 12. 2. 산재보험료 1,117,795,880원(가산금 포함)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기재, 변론 전체 취지3.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임금총액으로 하고 '기타 각종사업' 항목으로 별도 분리하여 산재보험료를 이미 납입하였다. 본사 인건비는 피고가 총 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산재보험료가 중복 납입되지 않도록 하려면 당연히 임금총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가 본사 인건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법 제65조 제1항은 개산보험료 신고·납부에 관하여, 법 제67조 제1항은 확정보험료 신고·납부와 정산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다. 법 제62조 제1항은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 임금총액에 동종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65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임금 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8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에 관한 1997. 12. 30. 노동부고시 제1997-59호는 본문에서 '법 제65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하면서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이어서 건설공사 종류에 따라 '총 공사금액'에 대한 노무비율을 정하고 있다.2) 갑 37호증, 을 1, 6~9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① 원고는 1998년 당시 본사와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를 별도 사업으로 하여 각 사업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1998년도 확정 산재보험료로, 본사 사업에 관하여 262,61기720원(=본사 인건비 52,522,545,924원x보험요율 5/1,000, 10원 미만 버림)을,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사업(이하 '나머지 사업')에 관하여 각 8,916,897,130원, 721,802,320원, 840,602,3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② 피고는 원고가 본사 근무 직원 등에게 지급한 본사 인건비 52,522,545,924원을 임금총액으로 하여 5/1,000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본사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 262,612,720원을 납부한 것은 맞지만, 나머지 사업 임금총액을 '직영노무비+(외주비x노무비율)'의 방식으로 산출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원고가 납부할 나머지 사업에 관한 1998년도 확정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출한 다음 그 금액과 원고가 기납부한 보험료 간 차액에 가산금을 더한 금액을 고지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③ 피고가 확정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출한 방식은, 원고 손익계산서상 국내공사 관련 매출액인 2,216,036,743,489원을 기준으로 여기에 추가 수입금액을 더하고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공사 부분 매출액 등을 공제하여 사업종류별 총 공사금액(매출액)을 각 산출하고, 여기에서 제조설치공사비와 장비임차운반비 공제한 후 사업종류별 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각 산출하고 그 임금총액에 사업 종류별 보험요율을 각 곱한 것이다.3) 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 동안 기업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서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등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출액은 기업이 한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등 총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이며, 판매비와 관리비는 제품, 상품, 용역 등 판매활동과 기업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 것이다. 원고 본사 인건비 52,522,545,924원이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본사 인건비가 매출액 항목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본사 인건비 상당액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될 수 있거나 본사 인건비가 특성상 공사금액에 포함될 수 없는 비용으로서 임금총액 결정 기준이 되는 총 공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20222 판결 참조).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원고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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