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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244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573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보충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망인이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업무에 종사하다가 교대 근무에 따른 과로, 불규칙한 근무 등을 이유로 사직한 다음 2009. 5.경부터 이 사건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해 오던 중 2009. 10. 15. 21:38경 주차관리용 컨테이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있으나 뇌지주막하출혈을 선행사인으로 하여 사망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기록상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담당하던 이 사건 주차장 6구역의 주차면수가 11면 정도로 망인의 근무 중 이동 거리가 많지 않고, 1일 평균 위 주차구역 이용 차량수도 34대 정도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강도가 결코 과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가 망인의 근무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주차장 관리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일 뿐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및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의 주차 차량수가 극히 적고, 수시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었던 정황 등에 비추어 망인의 근무시간 또는 작업환경이 동종유사 지역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특별히 열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고 직전에 통화를 나눈 주차장 이용고객 소외1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망인과 사이에 아무런 다툼도 없었으며, 기록상 망인의 사망 전 1주일 또는 근무 기간 동안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근무 여건의 변화 또는 다른 특이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관련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주차장 관리업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 발생된 기저질환이 고령, 흡연력 등 위험 인자의 영향하에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면서 뇌지주막하출혈로 진행되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망인이 이 사건 주차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곧바로 뇌지주막하출혈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것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의 사망이 망인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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