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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신청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1누245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289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신청 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7, 8호증, 을 제1, 13,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9. 3. 5.부터 경북 의성군 이하생략 소재 ○○초등학교(이하 '소외 학교'라 한다.)에서 초등학생 통학버스 승차보조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09. 4. 3. 16:30경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마주 오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어깨 등이 의자 모서리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어깨부위 타박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제3-4흉추 추간 판탈출증"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0. 9. 3.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0. 11. 4. "우측 어깨부위 타박상, 경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고, '요추부 염좌, 제3-4흉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초진 당시 이를 호소한 의무기록 소견이 없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하혈 증세, 허리 및 흉추 부위에 통증이 심해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 합병증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기나 급격히 악화되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 내지 5, 9, 12호증, 을 제2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원고는 2009. 3. 5. 소외 학교의 초등학생 통학버스 승차보조원으로 입사하였는데,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제이고, 근무시간은 1일 4시간이다. 원고는 2009. 4. 3.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정상 근무를 하다가 2009. 6. 13. 퇴사하였다.(2) 이 사건 사고경위(가)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2009. 4. 3. 16:30경 소외1이 운전하는 생략 통학버스에 탑승하여 하교 최종 목적지인 경북 의성군 다인면 ○○리에서 학생의 하교를 보조한 후 학교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같은 면 ○○리의 굽은 내리막길에 이르러 맞은편에서 오던 ○○레미콘 차량과 위 통학버스가 충돌할 뻔하였다. 이에 소외2이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후문 우측 자리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로 앉아 있던 원고가 그 충격으로 의자 모서리 쪽에 오른쪽 머리와 어깨, 척추와 어깨 죽지가 끼이게 되었다.- 급정거의 충격으로 목이 완전히 삐끗하였으며 몸 자체도 앞으로 숙여졌다가 뒤로 튕기게 되었고, 머리, 목 등 부위(견갑골 부위)가 가장 아팠으며, 사고 당일 18시경 동료 소외3에게 사고 사실을 얘기하였다.(나) 버스기사 소외1의 진술 내용- 소외1은 2009. 4. 3. 08:00경 학생 등교를 위해 학생 5명과 원고를 태우고 멀리 까지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리 고갯길을 운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레미콘차(차량 번호 불상)가 중앙선을 물고 오는 것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며, 사고 직후 학생과 원고에게 안전유무를 확인한 결과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고 당시 탑승해 있던 학생들은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였으나 원고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뒤쪽 출입구 승강구 좌측에 타고 있었다.- 사고 후 다친 사람이 없어 학교에 보고를 하지 않았고, 경찰서 사고 접수도 한 바 없으며, 사고 2개월여 후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원고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4월은 모내기를 위하여 모판작업을 하는 시기인데 원고가 사고 나기 이를 전부터 모판작업을 해서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하였다.(3) 요양경과 및 과거력- 원고는 사고 당시 40세 여자로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7. 6. 9.경부터 2009. 3. 6.경까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연합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척추증(허리 부위)의 치료를,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의 치료를 각 받았는데, 2008. 3. 14. ○○○병원에서 촬영한 MRI에 L3-4, L4-5 disc의 diffuse bulging(팽윤)소견이 있었다.- 건강보험수진내역 및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09. 4. 4. ○○연합의원에 최초 내원하여 "경추통, 척추의 다발부위,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받은 이후 2010. 8.경까지 ○○병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의원, ○○○병원, ○○○○병원, ○○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의원 등에서 각종 검사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병원(을 제5호증의 2)의 2010. 6. 29.자 진료기록에 "chest discomfort +, dyspnea(호흡장애) 있다고 해서 응급실로 왔는데 wheezing(+)(천명, 쌕쌕거림)이 들렸다.", 2010. 7. 16.자 진료기록에 'Rt. upper chest area에 튀어나왔다. central obesity (복부 비만) 때문에 숨쉬기 힘들다. // multiple complaint(다수의 질환호소), 진찰상 특이소견 없음.'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4)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서(○○대학교병원, 갑 제6호증)- 알고 있는 재해경위 : 2009. 4. 교통사고 후 흉추, 경추, 요추부 동통으로 치료함- 호소하는 증상 : 경추부, 요추부 동통, 흉추부 심한 통증- 주요검사 : X-ray, MRI, CT- 종합소견 : 사고 후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및 흉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 통원사유 : 경, 흉추, 요추부 통증(나) 원고의 ○○○병원 진료의사(갑 제4, 5호증,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흉추 추간판 탈출은 충격이 클 경우 단일외상으로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피부분절이 겹치므로 흉추 제3-4구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가슴통증을 호소할 가능성은 있음.- 보통 염좌가 의심되면 바로 MRI를 찍지는 않고 경과를 어느 정도 관찰한 후 증상 호전이 없을 때 촬영할 수 있음.- 2010. 7. 23.자 진단서(갑 제4호증)상의 추간판 팽륜은 잘못 기술된 단어이고 추간판탈출증이 맞음.- 원고의 흉추 추간판탈출증이 퇴행성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2008. 3. 14.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촬영상에서는 2010. 8. 9. 시행한 자기공명영상활영에서 보이는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외상이 어느 정도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함.(다) 피고 자문의(을 제3호증의 1, 2, 갑 제8호증)① 제1자문의 재해일이 2009. 4. 3. 16:00경이고 2009. 4. 4. 개인의원에 내원하여 우측 견관절, 경부 염좌의 진단하에 가료받은 사실이 있으며 재해 후 개인의원 기록상 우 견관절 동통, 경부 동통으로 기록되어 있어 우측 어깨부위 타박상, 경추부 염좌 상병은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나(자동차 사고 당시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한 진단이 경추, 견관절 염좌임), 제3-4 흉추 추간판탈출증과 요추부 염좌는 당시 기록소견이 없이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타박상, 염좌로 판단하면 요양기간은 재해 후 약 8주간의 가료가 요할 것으로 판단됨.② 제2자문의 : 재해경위상 2009. 4. 3. 차량 내 사고에 의한 것으로 우측 어깨 통증 및 경부 통증을 주소로 익일 병원에 내원 후 ○○연합의원 진단서상(2009. 6. 25. 발행) 견관절 염좌 및 경추부 염좌는 통상 가료기간인 8주(재해일 이후) 인정함이 타당하고(2009. 4. 3. ~ 2009. 5. 28.), 이후의 제3-4 흉추 추간판탈출은(의) 주증상인 배부 통증 및 가슴 방사통 등의 소견이나 요추부 염좌의 주증상인 요부통증은 재해당시 및 승인요양기간 중 기록이 없으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함.③ 심사결정과정에서의 자문의 : 외상에 의하여 흉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이 발생하기 어려우며, 초기 증상 호소와 시간적 차이가 있어서 외상에 의한 추간판탈출로 인정하는 데 무리가 있음. 2008년 MRI상 기존의 추간판 팽윤 소견이 있었으나 초기에 증상을 호소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을 호소한 점 등으로 보아 요추부 염좌 역시 승인하기 어려움.(라)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2008. 3. 14. 촬영 MRI검사상 흉추 3-4구간에 경미한 이상이 보이나 추간판 급성탈출 소견은 아니고 경미한 퇴행성 변화로 판단됨.- 2009. 7. 2. 촬영 MRI검사상 흉추부에 급성 추간판 탈출 소견은 없으며 경미한 퇴행성 변화로 외상과는 연관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됨.- 2010. 8. 9. 촬영 MRI도 동일하며 2008년, 2009년, 2010년 MRI에 흉추부 변화는 외상과 관계가 없고 외상에 의한 변동사항은 없는 소견임.- 2009. 7. 2.자 MRI와 20m. 8. 9.자 MRI를 비교하면 차이점이 없음.- 2009. 7. 2.자 MRI와 2010. 8. 9.자 MRI검사상 급성 추간판 탈출 소견은 없고 경미한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며 임상증상 유발은 없을 것임. 외상이든 퇴행성이든 추간판 탈출소견은 없음.- 2010. 8. 9.자 MRI검사상 경미한 퇴행성 소견이며 추간판 음영, 돌출 정도로 퇴행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피감정인의 천식이 흉추부를 압박하여 흉추부 퇴행성 변화를 줄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음.(마)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 피감정인은 현재 우측 경추하부 통증과 견갑골 내측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음- 현재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부위와 부딪한 부위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로 인한 견갑부 주위의 직접적인 타박상 및 염좌로 인해 증상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일반적으로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은 주위 연부조직 손상이나 골절이 동반될 정도의 심한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흉추의 경우 갈비뼈가 단단히 보호를 하고 있으므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떨어짐.- 2012. 4. 10. 흉추 CT상 흉추 3-4번 사이에 황색인대의 퇴행성 석회화 소견이 관찰되며, 2012. 4. 12. 흉추 MRI상 정상에 가까운 매우 경미한 흉추 3-4번 추간판탈출 소견이 보임.- 결론적으로 이전 3차례 MRI에서 보였던 흉추 3-4번 추간판탈출증은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의 퇴행성 병변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08. 3. 14.자, 2009. 7. 2.자 및 2010. 8. 9.자 각 MRI검사상 흉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은 없음. 현재 호소하고 있는 증상은 견갑부 주위의 직접적인 타박상 및 염좌로 인한 통증으로 판단됨.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 고 94누256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나항의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통증이 발생하였거나 업무 외의 사유로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① 이 사건 신체감정의는 일반적으로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은 주위 연부조직 손상이나 골절이 동반될 정도의 심한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흉추의 경우 갈비뼈가 단단히 보호를 하고 있으므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데, 원고에 대한 2012. 4. CT 및 MRI검사상 흉추 3-4번에 퇴행성변화와 정상에 가까운 매우 경미한 추간판탈출 소견이 보이고, 이전 3차례 MRI검사상 보였던 흉추 3-4번 추간판탈출증은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의 되행성 병변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②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2008년, 2009년 및 2010년 MIRI검사상 흉추 3-4구간에 경미한 이상이 보이나 추간판 급성탈출 소견은 아니고 경미한 퇴행성 변화로 외상과는 연관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③ 원고를 치료한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위 진료기록감정의 및 신체감정의의 소견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④ 이 사건 사고는 급브레이크를 밟고 정지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차량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흉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고에 적용된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 피해사항도 초진병원 : ○○○○의원, 초진일자 : 2009. 4. 3., 주진단명 : 경추염좌, 견관절 염좌였고(을 제10호증), 이 사건 상병은 자동차 사고피해로 접수되지 않았다.⑤ 원고의 진료기록을 보면 이 사건 사고 이후 상당기간 동안 흉추부에 특별한 통증을 호소하지 아니하였고, 뚜렷한 외상도 없었다. 또한 원고는 사고 이후 상당기간 통증을 호소하지 아니한 채 2개월 이상 더 승차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⑥ 원고는 소외1에게 모내기 작업으로 사고 이틀 전부터 허리가 아프다는 말을 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요부염좌, 추간판장애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고, 2008. 3. 14. ○○○병원에서 촬영한 MRI에 요추 3번-4번, 4번-5번 디스크의 diffuse bulging(팽윤) 즉 퇴행성변화의 소견이 있었다. 원고도 2011. 9. 2.자 준비서면에 2007 년과 2008년 고추수확, 벼수확 등 시골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하였고 어깨, 허리통증으로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기재하였다.⑦ 피고 자문의들도 모두 이 사건 상병은 초기 진료 당시 그에 대한 기록소견이 없거나 초기 진료 당시 증상으로 호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 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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