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246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2663,1심-대법원,2011두32812,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0.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제1심 판결의 인용)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9. 12. 3. 13:00경 이 사건 공사현장 계단 철재 설치작업을 위해 길이 80cm, 무게 25kg 정도의 계단 받침 철대를 오른쪽 어깨에 메고 계단을 오르면서 방향을 전환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는 1949년생으로, 2009. 11. 30.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외1의 작업 보조일을 하였다.(2) 원고는 2009. 12. 3. 13: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5kg 정도의 계단 받침 철대를 어깨에 메고 3층 계단에 이르렀을 때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소외1에게 이야기하였지만, 원고나 소외1는 이 사건 공사현장 책임자에게 이에 관하여 보고하지 않았다.(3) 원고는 2009. 12. 4 가 같은 달 5.(토요일)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외1가 용접할 때 붙잡아 주는 등의 일을 하였다.(4) 소외1는 2009. 12. 6.(일요일) 원고에게 마무리 작업을 하러 가자고 연락을 하였으나 원고로부터 허리가 아파 못 간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부터 5일간 원고 대신 소외2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마무리작업을 하였다.(5) 의학 관련 대용(가) ○○한의원(진료확인서, 2010. 7. 29.)- 원고는 2009. 12. 7.(월요일)부터 현재까지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발병일 2009. 12. 3.(나) 주치의(○○의료재단 ○○병원)1) 경과기록지- 2009. 12. 9. : back pain for 1 week, 일하시다 허리에 뜨끔하는 느낌이 있다.- 2010. 1. 23. : back pain 호전- 2010. 5. 26. 증상은 이전하다.2) 요양급여신청서의 초진소견서(2010. 8. 2.)- 재해일자 : 2009. 11. 30.- 의료기관 최초 도착일시 : 2009. 12. 9. 10:30- 재해경위 : 건축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요통 발생하였음- X-ray, 골주사 검사상 제2요추의 압박골절3) 소견서(2010. 9. 14.)- 발병일 : 2009. 12. 2.- 병명 : 허리뼈의 폐쇄성 골절- 의견 : 2009. 12. 16. 촬영한 골주사 겸사에서 제2요추의 hot uptake 소견을 보이고 있어 신선(급성) 골절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4) 소견서(2011. 1. 21.)- 발병일 : 2009. 12. 2.- 별명 : 제2요추 부위의 골절, 폐쇄성- 요통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촬영한 방사선 검사에서 요추 2번의 압박 골절이 관찰되었고 2009. 12. 16. 촬영한 골주사 검사에서 제2요추의 hot uptake 소견을 보이고 있어 신선(급성) 골절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무거운 중량물을 어깨에 지고 계단을 오르던 중 삐끗하는 느낌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당시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압박력이 작용하여 골절이 발생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생각됨.(다) 자문의 소견1)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2009. 12. 7. X-선 사진상 제2요추체 전상면이 압박된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급성인지 만성인지 구별이 되지 않으며, 2010. 7. 9. X-선 소견도 이전 X-선 소견과 거의 동일하므로 처음 압박골절도 진구성으로 판단되며, 재해 경위가 특별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압박골절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움.2) 근로복지공단본부 자문의사-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당시의 요추부 방사선 검사상 제2요추 압박골절이 확인되나 재해 경위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 경위로는 척추 압박골절을 일으킬 정도로 심한 비정상적인 부하가 가해졌다고 판단할 만한 의학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음.[인정 근거] 갑 제1, 3, 5,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제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때 업무의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이 사건 사고 및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가) 원고는 2009. 11. 30부터 이 사건 사고일인 같은 해 12. 3.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별다른 신체적인 어려움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 이외에 별다른 충격이나 외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12. 3. 소외1에게 허리에 통증을 느꼈음을 이야기하였지만, 그 다음날부터 2일간을 그다지 힘든 일을 하지 않아 원고나 소외1는 원고의 증상이 별 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 책임자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외1의 작업 보조일을 하였는데, 소외1의 작업이 끝나지 아니한 2009. 12. 6. 이 사건 사고 이외에 별다른 이유 없이 일을 하지 않았고, 원고 대신 소외2가 원고의 일을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허리 통증 때문에 일을 그만 둔 것으로 보인다.(라) 원고는 2009. 12. 7.(월요일) ○○한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전에 원고에게 허리의 통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마) 원고는 2009. 12. 9. ○○병원에 가서 "1주일 동안 허리가 아팠고, 일하다가 허리에 뜨끔하는 느낌이 있었다."고 호소하였고, 주치의인 ○○병원 의사는 '2009. 12. 16. 촬영한 골주사 검사에서 제2요추의 hot uptake 소견을 보이고 있어 신선(급성) 골절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바) 원고가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에 침부된 초진소견서에는 재해일자가 2009. 11. 30.로 기재되어 있고, ○○병원의 20m. 9, 14 가 소견서에는 발병일이 2009. 12. 2.로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사고일에 가까운 2009. 12. 7. 치료를 받은 ○○한의원에서 발급한 진료확인서에는 발병일이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12. 3.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이 서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 때문에 원고의 주장이 허위로 보이지 않는다.(사)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후 요양급이 신청을 하였지만, 이러한 점 때문에 원고의 주장이 허위로 보이지 않는다.(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과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이나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고령인 점, 주치의사는 원고에게 무거운 중량물을 어깨에 지고 계단을 오르던 중 삐끗하는 느낌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당시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압박력이 작용하여 골절이 발생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충격이나 외상 없이 단지 허리를 삐끗한 것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인다.(자) 피고 자문의들은 X-ray 상 급성인지 만성인지 구별이 되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경위가 불분명한 점 등을 근기로 원고가 주장히는 이 사건 사고 경위로는 이 사건 상병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다음날 ○○한의원에서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 이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점, 원고의 주치의사는 2009. 12. 16. 촬영한 골주사 검사에서 제2요추의 hot uptake 소견을 보이고 있어 신선(급성) 골절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9. 11. 3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기 이전부터 만성적으로 이 사건 상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