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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2011누246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931,1심-대법원,2012두6582,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28. 원고에게 한 2006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4,042,070원, 가산금 1,404,200원, 연체금 5,729,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0. 1. 20. 원고에게 한 2007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3,527,770원, 가산금 2,352,770원, 연체금 6,493,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밑에서 5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4, 5호증을 추가하고, 제4쪽 14-15행의 '출고하고 있는데,'를 '출고하고 있다.'로 고치며, 아래 나항에서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보충 판단(1) 피고의 주장 요지피고는, 이 사건 제품은 계수기로서 사업종류 예시표상 「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22307)」의 항목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제품이 위조지폐감별기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위 예시표상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분류하여 열거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최종 제품의 용도와 목적이 주로 사무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위 사무용 기계기구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 판단㈎ 산재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대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되, 그 사업의 종류는 노동부장관이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등), 이와 같이 대상 사업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주된 근거로 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대상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최종 생산품 내지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근로자의 작업 형태 등의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대상 사업장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정도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 종류의 분류 원칙을 토대로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제품은 단순 계수기와 비교할 수 없는 정밀한 위조지폐감별 기능을 갖춘 고가의 제품으로 그 성격에 비추어 형식적 판단만을 거쳐 계수기 항목으로 분류하기에 부적합한 점, ② 기계기구제조업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 문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원고가 외부 업체로부터 반제품 상태로 이 사건 제품을 입고받은 다음 반제품 검사, 동작 확인, 외장케이스 조립, 기능 테스트 및 제품 포장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을 출고하게 되며 사업장 내에 부품제작을 위한 기본적인 금형 설비조차 갖추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기계기구제조업과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정도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③ 원고와 비슷한 제품을 제조하는 다른 업체들의 경우도 사업 종류가 대부분 '기계기구제조업'이 아닌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 등 기록상 나타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제품의 계수기로서의 명칭과 부가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사업 종류는 「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22307)」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잘못된 사업 종류 판단에 기초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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