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11누246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545,1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유족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 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 부분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의 유족들 중 소외1과 소외2은 별도의 신청이 없음에도 유족위로금이 지급되는 등 원고들을 제외한 다른 유족들에 대한 유족급여 및 유족위로금 지급절차가 매우 허술하게 이루어진 점, 원고들이 수령할 금액은 1억 원이 넘어 피고가 나머지 유족들에게 유족급여 등을 지급할 때 전화를 하는 등 연락을 취하였다면 원고들도 당연히 유족급여 등 청구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시효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공익과 원고들이 입은 피해를 비교할 때 원고들의 피해가 현저히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유족위로금 청구에 대한 피고의 시효주장은 신의칙에 반한다.나. 판단먼저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3는 2007. 11. 경 ○○지방노동청장에게 유족위로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소외1과 소외2은 위 신청서 뒤에 첨부된 별지 신청인(수급권자) 인적사항란에 서명, 날인한 후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외1과 소외2에 대한 유족위로금은 그들의 신청에 따라 지급되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유족급여 및 유족위로금 신청 및 지급 절차에 있어서 피고가 관계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나아가 산재법 및 진폐법상 보험급여는 수급권자가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법령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수급권자에게 미리 그 권리행사를 최고하거나 고지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망인의 유족들 중 일부가 유족급여 및 유족위로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고 그들이 제출한 신청서에 다른 유족들인 원고들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드시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는 없는 점,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망인의 유족 전부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잘못 알린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오히려 피고는 소외3, 소외1이 산재법상 유족급여 청구를 하자 다른 유족들인 원고들에게도 '유족급여 청구가 가능하고, 청구를 하지 않으면 유족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린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상실하는 유족급여 등의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시효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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