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247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2359,1심-대법원,2011두3284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제1심 판결의 인용)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1)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 계획서에 제품의 임가공비 단가를 잘못 기재한 것과 관련하여 하급직원인 소외1와 그 책임소재 여부에 관하여 시비하던 도중에 소외1로 부터 폭행을 당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에는 경추 부위에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제5-6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하 '추간판탈출증'이라고 한다) 또한 소외1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나. 인정 사실(1) 소외 회사의 영업부 및 생산부 부장인 소외2(이하 소외1외진1 구별 편의성을 위하여 '부장이라고만 한다)는 2010. 9. 6. 14:00경 전월에 작성된 계획서에 제품의 임가공비 단가가 수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하나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던 생산부관리과장(2010. 8. 31.까지 영업부 관리과장)인 원고 및 담당자인 영업부 대리 소외1 에게 모두 이를 지적하였으나, 서로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 하자, 단가 수정은 담당자인 소외1가 하도록 하고, 과장인 원고는 이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다.(2) 이에 원고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입사년도가 원고보다 빠른 소외1에게 부장의 지시대로 이행할 것을 명령하는 듯이 반말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소외1가 반발하면서, 결국 서로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는 싸움이 발생하였다(제1차 싸움).(3) 제1차 싸움이 부장의 만류로 종료된 직후, 원고는 목 부위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화가나 벽에 세위져 있던 우산으로 자리에 앉아 있던 소외1의 등을 우산이 부러질 정도로 때린 후, 왼쪽 팔로 소외1의 목을 감아 조르며 일어서지 못하게 하려다가 일어서려는 소외1와 함께 넘어졌다(제2차 싸움).(4) 제2차 싸움을 만류하던 소외3 과장은 소외1를 회사 정문 앞 도로로 데리고 나온 후 약 20여 분 정도 함께 있다가, 소외1의 감정이 누그러졌다고 판단하고, 소외1를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도록 하였다.(5) 사무실로 돌아온 소외1는 부장에게 '사무실에서 싸워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부장은 원고와 소외1에게 제2가 싸움과 관련한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6) 폭행을 당한 소외1는 자리로 돌아가면서 억울한 마음에 자리에 앉아 있던 원고에게 '사람을 뒤에서 때렸냐'라고 말을 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조금 있다가 뒤로 나오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화가나 일어서면서 소외1의 뺨을 때렸고, 소외1 또한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때렸다(제3차 싸움, 위 제1, 2차 싸움과 합하여 '이 사건 싸움'이라고 한다).(7) 원고 및 소외1는 이 사건 싸움에 대하여 쌍방 형사고소를 제기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2010. 9. 27.경 원고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소외1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각 받았다. 한편 원고는 소외1와의 싸움 이전에도 평소 회사 내 상급자 및 동료직원들과 마찰이 많았다.[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호증의 1, 2, 3, 을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다는 주장 부분(가)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때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때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고, 다만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때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참조).(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업무는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가 아닌 점, ② 제품의 임가공비 단가를 잘못 기재한 것에 대한 책임규명 과정에서 상 하급직원인 원고와 소외1사이에 발생한 경미한 제1차 싸움(상호 멱살잡이)은 일반적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정도로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만한 상황이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상병은 제1차 싸움이 종료된 이후 발생한 제2차 싸움(함께 넘어짐) 혹은 제3차 싸움(상호 폭행)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제2차 싸움은 원고가 우산으로 소외1의 등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3차 싸움 역시 그로부터 일정시간의 소강상태를 경과한 후, 원고가 다시 소외1의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위 싸움들은 모두 원고가 소외1를 자극하거나 도발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소외1가 먼저 원고를 가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목격자는 전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하급직원인 소외1의 행동에 대하여 상급직원으로서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기나 징계를 요구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법을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자신의 사적인 감정 등에 의하여 소외1를 자극하거나 도발하여 발생한 이 사건 제2, 3차 싸움에서 입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러한 싸움의 위험이 원고의 업무에 내재되어 있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2)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주장 부분(가) 설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간판탈출증이 소외1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나) 갑 제5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주치의(○○○병원)는 추간판탈출증이 2010. 9. 6. 폭행을 당한 후 발생한 증상이라는 소견을 밝한 사실은 있으나, 한편 이는 원고의 진술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제1심 법원의 주치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2, 3차 싸움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1가 일방적으로 원고의 목을 누르고 주먹과 팔꿈치 등으로 가격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이 이와 관련된 원고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② 주치의는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기왕증 없이 단순 외상으로 추간판탈출이 발생하기는 어려우며, 두 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으나,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은 MRI 상에는 퇴행성으로 보이고, 외상으로 인한 것인지는 구분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추간판탈출증과 소외1의 폭행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3) 소결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