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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248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2175,1심-대법원,2012두242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가. 제1심은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으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 제출의 각 증거들 및 의학적 소견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동일한 업무를 25년 정도 해 옴으로서 상당히 업무에 익숙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업 중간에 휴식을 취하는 것도 가능하였던 점, ② 원고는 입사 이후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없고, 5일 근무 후 2일간의 휴무가 보장되었으며, 2010. 11. 1.부터 같은 달 11.까지 휴무 없이 작업을 하여 다소 피로가 누적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 후 4일간의 휴무가 주어졌으므로 이러한 피로를 해소하는데 부족함이 없었고, 4일간의 휴무 후 출근하여 불과 20여분 만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던 점, ③ 의학자료(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추운 기온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설사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 당일 대구지역의 최저기온은 12도로서 전날인 3.2도와 큰 차이가 없었고, 군위지역은 대구지역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 사건 재해 시간인 오전 9:20은 최저기온보다는 상당히 높은 기온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15년간 하루 1갑의 흡연과 퇴근 후 식사를 하면서 소주 반병 정도의 음주를 하여 왔는데, 발병 전날 낚시 동호회 사무실에서 잠을 자는 등 취미인 낚시로 인하여 수면부족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피고 자문의 및 신체감정의의 소견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 원인이 불명이거나 원고의 취미생활, 흡연, 음주 등 업무 이외의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나. 그러므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3) 의학적 소견 등'의 '(다)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항에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은 일반적으로 만성 고혈압, 아밀로이드성 혈관변성, 혈관기형, 신생물, 약물남용, 전신성출혈소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피감정인의 경우 상기 원인 질환을 발견 할 수 없으며, 순간적인 혈압상승으로 인해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이 호발하는 뇌기저핵부에 생긴 것으로 판단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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