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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252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5121,1심-대법원,2012두5701,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5행의 "원발성 폐암" 다음에 "(폐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발생하여 폐로 옮겨온 것인지에 따라 원발성 폐암과 전이성 폐암으로 구분됨)"을 추가하고, 제7쪽 제4행의 "폐암은"부터 제5행의 "나누어짐"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폐암을 구분하는 기준은 폐암이 발생한 위치, 형태, 특징에 따라 편평상피암, 선암, 대세포암, 소세포암으로 나뉘고, 소세포암(다른 세가지 폐암과 뚜렷하게 구분되고 치료를 위한 접근법도 다르다)과 구분하여 나머지 세가지 폐암을 '비소세포 암'으로 통칭하기도 함』으로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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