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252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2715,1심-대법원,2012두2365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11행부터 12행까지의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5면 4행과 5행 사이에 아래 제2의 가.항, 제1심 판결문 7면10행과 11행 사이에 아래 제2의 다항과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가. 제1심 판결문 5면 4행과 5행 사이『○ 원고의 최근 근무 내역 : 원고의 2009. 10. 12.부터 2009. 11. 7.까지의 근무 내역을 평균해 보면 1번 운행시 평균 163분 운행을 하고, 휴식시간은 65분을 가지며, 실근로시간은 일반적인 경우 6.6시간(출근부터 퇴근까지 8시간 15분), 쉬프트인 경우 3.9시간(출근부터 퇴근까지 4시간 16분)으로 나타나 있다.』나. 제1심 판결문 7면 10행과 11행 사이『○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상병, 즉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이 불규칙한 근무 또는 스트레스 등에 의하여 발병이 촉진되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음.상기 상병의 발병은 기존에 존재하였던 뇌동맥류가 어느 순간 파열하는 것으로 급격한 스트레스로 순간적으로 혈압이 아주 높게 상승하면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환자는 혈압 상승의 특별한 원인 없이 자연적으로 파열됨.③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근무형태가 뇌동맥류의 파열을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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