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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255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4209,1심-대법원,2012두16350,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소송수계신청인 소송수계신청인1, 소송수계신청인2, 소송수계신청인3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3. 항소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소송수계신청인 소송수계신청인1, 소송수계신청인2, 소송수계신청인3 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4. 5.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요양 불승인갑 제1 내지 3,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소외1은 2009. 9. 5. 19:00경 구미시 옥계동 이하생략에서 소외2이 운전하고 온 주식회사 ○○기공(이하 '○○기공'이라고 한다) 소유의 트럭에 올라가 손수레를 싣다가 적재함 밑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양쪽 종골골절의 부상(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고 한다)을 입었다.○소외1이 2010. 1. 14. 피고에게 이 사건 부상이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0. 4. 5. 이 사건 사고가 ○○기공과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원고1은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2. 4. 10. 사망하였고, 원고1(이하 '망인' 이라고 한다)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인 원고 및 자녀들인 소송수계신청인 소송수계신청인1, 소송수계신청인2, 소송수계신청인3이 이 사건 소송의 수계신청을 하였다.2. 소송수계신청「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5조 제3호는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으로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은 '제57조 제5항, 제62조 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하되, 각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를 규정하고 있다.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는 '산재보험법 제81조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 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이러한 산재보험법의 관련 규정과 산재보험법이 「민법」에 정한 상속인과는 무관하게 일정한 근친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지위를 주고 있는 점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은 「민법」에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법에 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이 이를 승계하는 것이고, 이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한 유족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실체법상 승계하는 자로서 「민사소송법」제233조에 정한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과 해당하여 그 소송을 수계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61 판결 참조).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 이전에 망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원고가 승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할 지위에 있는 것이고, 망인의 자녀들인 소송수계신청인 소송수계신청인1, 소송수계신청인2, 소송수계신청인3은 망인의 상속인임을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의 수계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수계신청인 소송수계신청인1, 소송수계신청인2, 소송수계신청인3의 소송수계신청은 모두 이유 없다.3. 원고의 주장○○기공이 익산시 소재 아파트 공사의 미장 및 조적 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소외2 이 망인에게 작업도구를 준비하여 위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라고 하여 망인이 트럭에 손수레를 싣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부상을 입었으므로 이 사건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4. 판단가. 인정사실갑 제2 내지 7, 10, 11, 17 내지 21, 23 내지 2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1]○ ○○기공은 미장 및 조적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로서,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구미시 소재 아파트 공사의 미장 및 조적 공사를 하도급받았고, 주식회사 ○○○○로부터 익산시 소재 아파트 공사의 미장 및 조적 공사를 하도급받았다.○소외2은 2004년경 학현기공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일용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기공이 하도급받은 미장 및 조적 공사를 수행하였다.○소외2은 망인을 위와 같은 일용근로자로 사용하여, ○○기공이 하도급받은 위 구미시 소재 아파트 공사 현장(이하 '○○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조적작업을 하도록 하는 한편 다른 조적공들을 작업장소에 배치하고 그들에게 작업방법 설명교육하는 업무도 하게 하였다.[2]○소외2은 2009. 9. 5. 14:00경 위와 같이 구미현장에서 조적작업을 하던 망인에게, ○○기공이 하도급받은 위 익산시 소재 아파트 공사 현장(이하 '익산현장'이라고 한다)에 가서 작업해야 하니 손수레 등의 작업도구를 준비하라고 전화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이 같은 날 16:50경 구미현장에서 조적작업을 마치고 구미시 소재 숙소에서 대기하였다.○소외2은 같은 날 19:00경 ○○기공 소유의 트럭에 ○○기공 소유의 발판, 물통 등 작업도구를 싣고 망인의 위 숙소로 왔고, 망인은 소외2의 지시에 따라 위 트럭에 올라가 자신의 손수레를 싣던 중 균형을 잃으면서 적재함 밑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부상을 입었다.[3]○소외2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09. 9. 6. ○○기공 소유의 트럭을 타고 익산현장에 도착하여 그 트럭에 싣고 온 손수레 등의 작업도구를 내렸다. 한편으로 ○○기공 소속의 근로자로서 벽돌운반 작업을 담당한 ○○○은 소외2과 망인이 조적작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와 같은 2009. 9. 6. 익산현장에서 소외2을 만났다.○익산현장의 조적 및 미장 공사는, 1공구의 공사기간이 2009. 6. 17.부터 2009. 9. 24. 까지이고, 3공구의 공사기간이 2009. 6. 17.부터 2009. 9. 11.까지였으며, 그 조적 및 미장 공사가 2009. 9. 1.부터 2009. 9. 15.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행되었다.일자1234567구분조적미장조적미장조적미장조적미장조적미장조적미장조적미장인원14022220506060689101112131415조적미장조적미장조적미장조적미장조적미장조적미장조적미장조적미장06467676050093113나. 업무상 재해[1](1)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한편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건설업 등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게 되나, 위 규정은 사업주를 하수급인으로 할 경우 업종이 지나치게 세분되어 보험 관리상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또 단일한 작업장 내에서 하수급인의 업무가 수시로 바뀔 경우 그 때마다 업종을 달리하는 보험관계를 새로 설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범위를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산재 보험 관리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사업주를 원수급 인으로 하도록 한 위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는 사용자관계가 없는 제3자가 산재보험법 상의 사업주로 된 경우에는, 실제 사용자관계가 인정되는 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18585 판결 참조).(2) 한편으로, 건물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를 하도급받은 자의 피용인이 하도급계약 개시일 전날 밤에 그 다음날의 작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작업도구를 공사현장에 옮겨 놓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 그 피용인의 행위는 업무수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업무준비 행위로서, 그 재해는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9034 판결 참조).[2](1) ○○기공은 주식회사 ○○건설 및 주식회사 ○○○○로부터 구미현장 및 익산 현장의 미장 및 조적 공사를 각 하도급받았고, 소외2은 학현기공과 도급계약을 체결 하고 일용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기공이 하도급받은 미장 및 조적 공사를 수행하였다. 소외2은 망인을 위와 같은 일용근로자로 사용하여 ○○기공이 하도급받은 구미현장에서 조적작업을 하도록 하였다가, 2009. 9, 5. 14:00경 구미현장에서 조적 작업을 하던 망인에게 ○○기공이 하도급받은 익산현장에 가서 작업해야 하니 손수레 등의 작업도구를 준비해 두라고 하였다.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망인은 ○○기공 또는 소외2의 피용인으로서, 실제 사용자 관계가 ○○기공 또는 소외2에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익산현장의 미장 및 조적 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를 사업주로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상 재해는 실제 사용자관계가 인정되는 ○○기공 또는 소외2과의 관계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2) 소외2이 위와 같이 2009. 9. 5. 14:00경 망인에게 익산현장에 가서 작업해야 하니 손수레 등의 작업도구를 준비해 두라고 하여 망인이 숙소에서 대기하였고, 소외2이 같은 날 19:00경 ○○기공 소유의 트럭에 ○○기공 소유의 발판, 물통 등 작업도구를 싣고 망인의 위 숙소로 와서 망인이 소외2의 지시에 따라 위 트럭에 올라가 자신의 손수레를 싣던 중 적재함 밑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부상을 입었다.또한 소외2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의 다음날인 2009. 9. 6. ○○기공 소유의 트럭을 타고 익산현장에 도착하여 그 트럭에 싣고 온 손수레 등의 작업도구를 내렸고, ○○기공 소속의 근로자로서 벽돌운반 작업을 담당한 소외3이 소외2과 망인이 조적작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와 같은 2009. 9. 6. 익산현장에 소외2을 만났으며, 익산현장 의 조적 및 미장 공사는 1공구의 공사기간이 2009. 6. 17.부터 2009. 9. 24.까지이고, 3 공구의 공사기간이 2009. 6. 17.부터 2009. 9. 11.까지였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3일 후인 2009. 9. 6. 익산현장에서 조적공사가 시행되었다.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9. 9. 5. 당시 소외2이 망인에게 익산현장에 가서 작업해야 하니 작업도구를 준비해 두라고 하고 이에 따라 소외2이 트럭에 올라가 손수레를 싣던 행위는, ○○기공이 하도급받은 익산현장에서 소외2이 수일 내에 조적공사를 수행할 것이 예정된 상태에서 그 조적공사를 위한 작업준비를 한 것으로서, 망인의 업무수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업무 준비 행위이고, 또한 실제 사용자관계가 인정되는 ○○기공 또는 소외2의 지배 관리 아래에 있었던 행위라고 할 것이다.(3) 그렇다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부상을 입은 것은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5. 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수계신청인 소송수계신청인1, 소송수계신청인2, 소송수계신청인3의 소송수계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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