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에대한부지급처분취소
2011누256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4351,1심-대법원,2012두11249,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0.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에 대한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쪽 제12행 "지급한 후"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망인의 유족들을 대위하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9. 8. 11.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수중모터를 이용하여 웅덩이에 고인 빗물을 퍼내는 작업을 하다가 전기감전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공사는 가로 약 10m, 세로 약 12m의 철조망 안에 폐기물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인데, 2009. 8. 11.경 땅을 파는 작업까지만 이루어진 채 중단되어 현장에 여러 개의 웅덩이가 있었고 그 무렵 비가 많이 내려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었기 때문에, 당시 양수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2) 망인은 2009. 8. 11. 오후에 공사현장 인근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비가 많이 오고 있어 현장점검을 하러 간다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갔고, 곧이어 14:14경 동료 근로자인 소외1에게 양수기에 넣을 휘발유를 사오라고 전화하였다.(3) 소외1는 현장소장 소외2 등과 함께 14:50경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그곳 웅덩이 옆에서 호흡이 멎은 채 쓰러져 있는 망인을 발견하였다. 망인이 쓰러져 있는 장소는 흙이 질펀하게 젖어있는 곳이었는데, 당시 망인의 복장은 통상의 작업복 차림이었고, 양손에 목장갑을 착용한 것 외에는 별다른 보호장구가 없는 상태였다.(4) 소외2 등은 흉부압박술 등을 시도하면서 망인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망인에 대한 사망퇴원기록지 등 병원의 진료기록에는 망인이 전기작업 중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병원에 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병원을 찾아 온 원고 회사의 직원 소외3은 소외2으로부터 '물 퍼내기 작업 중 감전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사고보고를 들었다.(5) 수사기관(경찰)에서는 망인의 왼쪽 팔꿈치 부분에 전류흔이 발견됨에 따라 감전사의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공사현장에 변압기, 전기톱, 콘센트 등 전기관련 물건들이 있었고, 망인이 쓰러진 장소에서 약 3m 거리에는 전기시설이 포함된 보일러실이, 약 10m 거리에는 전신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그런데 소외2, 소외1는 경찰에서 최초로 사고경위서 및 진술서를 작성할 때 에는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양수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가(다만, 소외2은 '수중펌프'를 '양수기'로 수정하였다), 그 후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는 전기를 사용 할 일이 없어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양수기는 전기를 사용하는 수중모터펌프와 달리 휘발유로 작동되므로 양수기로 감전될 수 없다. 망인을 발견할 당시 전기에 감전된 냄새는 나지 않았다. 변압기는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던 것이 아니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기톱은 이동식 자가발전기를 이용하여 몇 차례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콘센트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6) 수사기관은 2009. 10. 8. '망인의 팔꿈치 부위에 발생한 전류흔은 망인이 양수기를 작동할 때 접촉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양수기는 망인이 발견된 장소와 떨어져 있었고 현장에 전류가 흐르지 않았으며, 전류흔과 관련한 전기시설이 없었다는 전기 안전공사 관계자의 감정 결과에 비추어 보면 전류흔은 망인의 사망원인과 관계가 없고, 동료 근로자들의 일관된 진술, 사건 현장이 일반인은 출입할 수 없는 특수한 장소인 점, 망인의 왼쪽 팔꿈치 부위에 있는 전류흔 외 어떤 이상이나 특이점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타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하였다.(7) 망인을 부검한 감정의는 '망인의 왼쪽 팔꿈치 뒷부위 피부를 육안 및 현미경으로 검사한 결과, 전류흔에 합당한 소견을 보이나, 망인이 전기작업을 하고 있었다거나 누전이 될 만한 현장상황이었다는 점에 대한 수사내용이 없어 이를 사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기타 심장동맥, 중독 물질, 포도당 대사이상 등 사망에 이를 만한 다른 단서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망인의 사인은 불명이다. 다만 망인에게 사인으로 볼 만한 다른 소견이 없는 상태이므로 왼쪽 팔에 나타난 소견에 따라 수사를 통해 감전사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한편, 이 법원의 ○○○○○○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서는 '망인에게서 발견된 전류흔은 상용전압(110~220볼트)을 사용하다가 사망하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정도이고, 감전사의 경우 전류흔 외에 다른 소견은 원래 보이지 않는다. 심장동맥, 판막, 심근 등의 검사결과에서 치명적인 질병은 없었으나, 눈에 뛰는 소견이 없더라도 심장의 부정맥 등 다른 사인이 있을 수는 있다. 확률적으로는 감전사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 판단이나, 고도의 과학적 근거를 요하는 형사사건의 성격상 부검소견에 더하여 다른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였다'는 내용의 의견을 밝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3, 당심 증인 소외1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 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변압기, 전기톱, 콘센트 등 전기관련 물건들이 있었고, 약 3m 내지 10m의 가까운 거리에 전기시설이 포함된 보일러실, 전신주 등이 있었으며,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현장의 토사가 젖어 있는 상태였고, 망인의 하던 일 자체가 웅덩이에 고인 물을 퍼내는 작업이었으므로, 감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환경이 아니었던 점, ② 소외2 등은 수사기관에서 공사현장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 감전이 될 만한 요소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소외2석 등은 사고 직후 원고 회사 직원 소외3에게 '망인이 물 퍼내기 작업 중 감전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하였으며, 사망퇴원기록지 등 병원의 진료기록에도 '망인이 전기작업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왔다고 기재되어 있고, 소외2이 경찰에 제출한 사고경위서(갑 제14호증)에 첨부된 도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수중펌프'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소외1의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갑 제3호증)에서도 '현장에 도착하여 열린 문을 통하여 들어가니 수중모터는 돌아가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라고 진술하였던 점, ③ 망인이 전기에 감전되지 않았다면 망인의 사체에 전류흔(전기가 흐른 흔적)이 남아 있을 이유가 없는 점, ④ 망인을 부검한 감정의는 '망인의 왼쪽 팔꿈치 뒷 부위의 검사 결과 전류흔에 합당한 소견을 보이나, 망인이 전기작업을 하고 있었다거나 누전이 될 만한 현장상황이었다는 점에 대한 수사내용이 없어 이를 사인으로 단정 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망인에게 사인으로 볼 만한 다른 소견이 없는 상태이므로 왼쪽 팔에 나타난 소견에 따라 수사를 통해 감전사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⑤ ○○○○○○연구원의 사실조회회신에서도 '망인에게서 발견된 전류흔은 상용전압을 사용하다가 사망하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정도이고, 감전사의 경우 전류흔 외에 다른 소견은 원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확률적으로는 감전사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 판단이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물 퍼내기 작업을 하다가 감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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