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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258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3050,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 제1심 판결문 3면 8, 9행의 "휴무일은 월 5회이다."를 "휴무일은 연 63일(월 평균 5.25일)로서 명절과 휴가철에도 연간 휴무일 외에 별도의 휴무일은 없었다."로, ㈏ 7면 1, 2행의 "○○○○○○○○○○○○ 사업본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 및 당심의 ○○○○○○○○○○○○ 사업본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로, ㈐ 7면 18행의 "월 5일"을 "연 63일(월 평균 5.25일)"로, ㈑ 8면 7, 8행의 "물청소업무로 인해 업무량이 더욱 증가함으로 인해"를 "물청소업무로 업무량이 더욱 증가함으로 인해(물청소업무는 지하철 운행이 개시되는 05:35 이전까지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이 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기제거 작업도 수반되어 업무강도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로 각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은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근무한 '○○○○○○○'역은 서울시내 116개의 지하철역 중 면적순으로 66번째에 불과하고 야간근무 인원수도 2명으로서 다른 대부분의 역들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다른 역의 근무자보다 과다하게 많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하나, 원고의 업무량과 업무강도는 일평균 이용객수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청소면적만을 고려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동료 근로자들이 원고와 동일한 형태의 근로를 계속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무형태가 과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심의 ○○○○○○○○○○○○ 사업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후인 2011년부터 노사협의에 따라 소외 회사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국경일 8일의 휴무일이 추가로 주어졌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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