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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25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0구합12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면 제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을 추가하고, 그에 대한 인정근거로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사실『마) 당심 필름감정의(○○○대학교 ○○병원)MRI상 추 3~4간 좌측, 경추 4~5간 우측 추간판 돌출 및 이로 인한 추간공돌출 및 이로 인한 추간공 협착, 경추 5번 중심성 후종인대골화 소견, 경추 5~6간 중심성 석회화된 추간판 돌출, 경추 6~7간 좌측 후방의 퇴행성 골극과 동반된 추간판 돌출 등의 다발성 추간판 퇴행성 변성 소견이 관찰됨. 다발성 경추간반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신호강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고 다발성 추간반의 돌출로 인한 척수의 압박소견이 관찰됨.영상자료만으로 정확한 원인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일반적로 퇴행성 척추병증의 주요원인으로 작업 관련성을 발요인으로 판단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됨. 간접적인 요인으로 판단하더라도 그 비율은 20% 미만일 것으로 판단됨. 작업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퇴향성 척추병증의 한 소견으로 퇴행성 또는 체질적 요인이 주요원인으로 사료됨. 일반적인 퇴행성보다 급속하게 진행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광범위하게 진행한 상태인 것은 확인 할 수 있음.퇴행성의 기여도를 80%로 추정함.바) 당심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MRI상에서 경추 3-4, 4-5, 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있고, 이외에 경추 5~6번 간 후종인대골화증이 관찰됨. 척수 압박이 심한 상태임.작업관련성을 100% 배제하지는 못함. 어느 정도의 작업 관련성은 있다고 판단됨. 순수한 퇴행성으로 44세에 상기 병명이 발생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적다고 판단되고, 정상적인 진행상태보다 급속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순수한 퇴행성으로 보기는 어렵고, 퇴행성과 작업관련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퇴행성의 기여도는 약 80%로 추정됨』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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