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259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3192,1심-대법원,2012두25002,3심【주문】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1.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 국적의 조선족 동포로서 2011. 4. 13. 15:50경 경주시 천군동 이하생략의 신축 중인 ○○○○리조트 공사현장(이하 '소외 현장'이라 한다.)에서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뇌출혈 및 뇌실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1. 5.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그 해 7.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건강하였고 발병당일의 건강검진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목수중에서도 가장 힘든 형들목수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1년 들어 간헐적으로 일을 하다가 소외 현장에 와서 10일 동안 집중적으로 일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발병 2일 전은 가장 힘든 거푸집 해체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날과 당일은 콘크리트 바닥에 못을 박는 주차장 충격방지턱 작업 등 힘든 업무를 수행하던 중 왼손 둘째손가락에 작은 쇳조각이 박히는 사고까지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발병 당일은 건강검진이 있다는 이유로 10:00경까지 공복상태로 최고기온 23.3℃로 상당히 무더운 날씨에 작업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으로 피로가 누적되고 조선족 동포 차별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근무 이력 및 작업 내용㈎ 원고는 ○○ 국적의 조선족 동포로서 2007. 11. 3. 방문취업(H-2)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였고, 소외 현장에서는 2011. 4. 4.부터 근무하였는데, 원고의 근무형태는 일용직, 근무시간은 07:00~17:30, 점심 식사시간은 12:00~13:00이고, 휴식시간은 09:00~09:30과 15:00~15:30에 각 주어졌다.㈏ 원고는 소외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형틀을 제작·설치하고 해체하는 작업을 주로 하는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는데, 숙련공이라기보다는 보조공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소외 현장에서 승용차로 5~10분 정도 거리인 불국사 인근 ○○○ 여관에서 소외1이 팀장으로 있는 형틀목공팀 동료들과 함께 숙식을 하였고, 퇴근 후에는 주로 텔레비전 시청과 휴식을 취하였으며 외출은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2011. 4. 4. 채용된 이후 근무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입사일로부터 총 9일을 작업하였고, 2011. 4. 6.은 휴무를 하였으며, 초과근무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날짜4.4.4.5.4.6.4.7.4.8.4.9.4.10.4.11.4.12.4.13.근무여부근무근무휴무근무근무근무근무근무근무발병일㈒ 원고는 소외 현장에 근무하기 이전에는, 2011. 1. 12.부터 2011. 3. 3.까지 약 50일간 중국에 돌아가 쉬었다가 다시 입국한 이후 2011. 3.초부터 2011. 4.초까지 충남 천안 건설현장에서 드문드문 일을 하였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원고는 생략생으로 이 사건 재해 당시 52세이고, 신장 169.4cm, 몸무게 69.7kg의 체격이며, 발병일인 2011. 4. 13.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혈압은 120/80mmHg로 정상소견이었고, 음주는 월 1~2회, 1회당 1/4병 정도하였고 흡연은 하지 않았다.㈏ 동료근로자 소외1은 "평상시에 원고가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3) 발병 당시의 상황 등㈎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07:00경 출근하여 소외 현장 지하 1층 주차장 인도어 A램프 충격방지턱 형틀작업을 하였고, 오전 중 30분 내지 1시간 정도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건강검진으로 인해 아침을 굶은 상태였다가 건강검진 후 오전 10시경 간식을 먹었고 점심식사는 정상적으로 하였다.㈏ 원고는 발병 당일 15:50경 위 주차장 인도어 A램프에서 동료들과 잠시 떨어져 혼자서 스티로폼 절단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소외1에 의하여 스티로폼에 누워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이상 증세를 보여 바로 구급차로 ○○대학교 ○○병원으로 응급후송되었다.㈐ 포항지역의 최고기온은 발병 당일 23.3℃, 최저기온은 10.3℃였고, 2011. 4. 9. 최고기온은 21.2℃, 같은 달 10일 최고기온은 23.5℃, 같은 달 11일 최고기온은 13.8℃, 같은 달 12일 최고기온은 20.9℃였다.(4) 의학적 소견 등㈎ 주치의 소견(갑 제7, 15호증)원고는 내원 당시 의식의 혼탁 증상으로 CT 검사를 통하여 뇌내출혈(우측 기저핵) 로 진단되었으며, 원고의 질환은 고혈압 환자에게 흔히 발병하는 질환이고, 과거력은 환자가 의식혼탁이 있는 상태로 알 수 없으며, 평상시 고혈압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처음 응급실로 내원시 혈압은 140/80이었음. 2011. 4. 13. 뇌혈종 제거술 시행 하였고, 2011. 4. 15. 뇌실내혈종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함. 현재 혼수상태로 기관지 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이며, 발병일로부터 12주 후 예후에 대한 재판정이 필요함.㈏ 자문의 소견(갑 제13호증)이 사건 상병 자발성 뇌내혈종은 작업 내용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때 이번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매우 희박할 것으로 판단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갑 제12호증)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심의한 결과, 발병 전 업무기간이 약 9일 정도로 매우 짧고 이 기간 동안에도 1일 근무시간이 아주 과중한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환자가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하므로 이것으로 인한 출혈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한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병명과 상태·예후 : 우측 기저핵에 고혈압성 뇌실질내 출혈 후 식물인간으로 기관지 절개술 후 상태, 강직성 사지 부전마비, 혼수 상태, 욕창이 있으며 이런 상태는 영구적인 것으로 판단됨.- 뇌출혈의 원인 : 고혈압성 뇌출혈이 40 - 60%로 가장 많으며, 청년기에는 동정맥류 파열이 많고 노년층에서는 고혈압성, 종양성, 뇌동맥류 파열, 뇌혈관 조영술상 나타나지 않는 혈관 기형 등이 있는데, 본건은 고혈압성 뇌출혈로 판단됨.- 우측 기저핵에 고혈압성 뇌실질내 출혈의 원인 : 고혈압성 뇌출혈의 의미가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게만 이 질환이 생긴다는 의미는 아님. 저자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뇌실질내 출혈로 사망한 환자의 부검 결과 60%, 임상 증예에서는 40%가 고혈압 소견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음. 고혈압성 뇌실질내 출혈은 20-80대까지 모든 연령에서 생길수 있으나 40-70세 사이에 잘 생기고, 남자에서 조금 더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보통 혈압은 200/100mmHg에서 생기지만 수축기 혈압이 160mmHg 이하에서도 생길수 있음. 그래서 혈압과 관련된 위험인자, 일시적인 혈압의 변화, 스트레스, 과로,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전해질 이상, 혈류의 변화, 탈수 등은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음.- 갑자기 무리한 일을 하는 경우 뇌출혈의 위험성은 더 클 것임- 낮은 온도에서 과로 시 뇌출혈의 위험성은 더 클 것임- 순간적으로 많은 힘을 써야 하는 작업 시 뇌출혈의 위험성은 더 클 것임- 공복 시 뇌출혈의 위험성은 더 클 것임-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고혈압성 뇌출혈의 위험성은 더 클 것임- 간헐적인 아스피린 복용은 고혈압성 뇌출혈의 위험성과 무관함- 전체적으로 본건에서 뇌출혈의 원인은 순간적인 혈압 변화에 의한 고혈압성 뇌출혈로 생각되고 상당한 업무 연관성이 인정됨.[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9 내지 18, 21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으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나항의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① 당심에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신경외과 전문의)는,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성 뇌출혈로 판단되나 그 의미가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게만 이 질환이 생긴다는 의미는 아니다. 혈압과 관련된 위험인자 이외에 일시적인 혈압의 변화, 스트레스, 과로, 전해질 이상, 혈류의 변화, 탈수 등도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다.갑자기 무리한 일을 하는 경우, 순간적으로 많은 힘을 써야 하는 작업 시, 공복 시 뇌출혈의 위험성이 더 커진다. 전체적으로 이 사건에서 뇌출혈의 원인은 순간적인 혈압 변화에 의한 고혈압성 뇌출혈로 생각되고 상당한 업무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② 원고는 2007. 11. 3. 국내에 들어왔다가 2011. 1. 12.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휴식을 취하였는데, 그 해 3. 3. 재입국한 후 그 해 4. 3.까지 충남 천안 건설현장에서 불규칙적으로 드문드문 일을 하였고, 그 달 4.부터 소외 현장에서 2일 근무 후 하루 휴무를 하고 다시 상병 발병일인 그 달 13.까지 연달아 7일간 근무를 하였다. 특히 원고는 2011. 4. 11.에는 오전에 비가 내려 오후부터 21:30경까지 형틀목수 업무 중 가장 힘든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였고, 그 달 12.과 발병일인 그 달 13.에는 형틀목수 업무 중 힘든 업무인 콘크리트 바닥에 못을 박는 지하주차장 충격방지턱 설치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비교적 단기간에 업무의 강도가 가중되어 육체적 과로가 누적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에는 건강검진이 예정되어 있어 전날 저녁식사 이후에는 공복 상태로 있다가 07:00경부터 다시 일을 하였고, 건강검진을 받고 오전 10시경 간식을 먹고 점심을 먹은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데, 이처럼 공복상태에서 일을 한 것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④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대학교 ○○병원 진료 기록지상 가족력으로 원고의 아버지가 고혈압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평상시에 아스피린을 복용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원고의 혈압이 120/80mmHg으로 정상이었고 음주는 월 1~2회, 1회당 1/4병 정도하였으며 흡연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 관련 없는 기존 질환이나 사적인 사정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⑤ 피고 자문의 등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작업 내용 및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이 사건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상당한 업무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⑥ 결국 이 사건 상병은 평소에 고혈압 등 발병 요인이 없었던 원고가 비교적 단기간에 업무의 강도가 가중되어 육체적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하여 장시간 공복 상태로 있다가 충격방지턱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순간적인 혈압 변화가 발생하여 뇌출혈로 이어져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1누259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