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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260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4261,1심-대법원,2012두704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산업의 사업주인 소외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제공하지 않았지만 그 유지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원고의 출·퇴근과정을 지배·관리 하에 두고 있었던 점, 원고가 소외1의 지시를 받고 참석한 회식의 비용을 ○○산업의 수급업체에서 부담하였으나 ○○산업이 도급업체로서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에 원고가 회식을 마치고 이 사건 차량으로 퇴근하던 중에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그러나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는 과정에서 진행방향의 전방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중 대한 과실에 그 주된 발생 원인이 있고, 이 사건 차량의 운전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인 소외1의 지배·관리 하에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거래처 사람들과 업무협의차 만나 회식을 한 것이 업무수행의 범위에 속하더라도 회식 후에 퇴근과정에서 발생한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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