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취소
2011누260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3203,1심-대법원,2011두30304,3심【주문】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7. 22. 소외1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피고가 한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3쪽 아래에서 6번째 줄, 4번째 줄, 3번째 줄의 각 '원고를 각 소외1'으로 고친다.○ 4쪽 아래에서 8번째 줄의 '원고를 '소외1'으로 고친다.2. 피고가 한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가. 피고가 한 주장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보험료 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건설업에 있어 총공사에 포함되는 건설공사의 보험가입자는 위 공사의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는바, 이 사건에서 원수급인인 원고가 보험가입자가 되므로 이에 근거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판단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 보수 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나.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이 사건에서, ○○토건은 소외2로부터 이 사건 살수차를 임차하였고, 소외1은 소외2로부터 월급을 받았으므로, ○○토건이 소외2에게 건설업 하도급을 주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원고 또는 ○○토건과 소외2의 법적 관계에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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