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1누260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5599,1심-대법원,2012두9383,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0. 11.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지시받은 배달 업무를 하고 돌아오던 도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망인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및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등 참조).한편,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309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참조).2)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2(공소장), 3(약식명령)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사업주에 대하여 2008. 7. 10.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대구지방 법원 2008고약19201)이 발령되어 같은 해 8.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사업주가 '○○○○○'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으로 고용한 망인이 음식 배달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하였다는 것이다[사업주는 2008. 1. 23. 경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갑 제2호증의 7 피의자신문조서)].3) 그렇다면, 확정된 위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업주로부터 종업원으로 고용된 근로자로 음식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약식명령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도 기록상 찾을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유턴을 하여 순리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난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를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유턴을 하였는지 또는 좌회전을 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갑 제2호증의 12 피의자 신문조서 및 갑 제2호증의 4 실황조사서 상의 그림 참조), 가사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유턴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순리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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