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261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2540,1심-대법원,2012두414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가. 제1심은, "당사자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같은 업무를 10년 이상 해 옴으로서 상당히 업무에 익숙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동 중 불량·이상이 없을 시에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으며, 도급근로자가 된 후에도 근로시간의 차이는 없었던 점, ② 소외 회사의 1층은 2명의 근로자가 4대의 기계를 2층은 4명의 근로자가 8대의 기계를 담당하므로 1층과 2층의 업무강도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점, ③ 원고의 주장대로 숙련된 동료인 소외1와 소외2이 그만 두게 된 것은 사실이나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 평균 근로인원은 계속하여 6명이 유지되고 있었고 미숙달된 인원도 느리지만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원고로부터 도움을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에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39세인 원고에게 발병 1주일 전 두통 등의 전조증상이 있었던 점, ⑤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대체로 이 사건 상병{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뇌동맥류 파열, 비파열성 뇌동맥류(다발성), 좌측 기저핵부 뇌경색}이 본인의 만성적인 기존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처럼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원고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나.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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