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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263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316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가.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추가판단 부분(1) 원고는,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보완 회신결과에 의하면, CT(Computed tomography) 촬영물 영상에 나타나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진폐증 병형은 1/1형으로 추정되고, 폐기종의 침범 범위는 2/2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① 위 회신결과는 종전의 단순 흉부촬영(X-ray chest radiography) 영상판독보다 더 고해상도의 CT 필름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진폐증 병형에 대한 직접적인 판독결과이어서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고, ② 폐기종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진폐의 합병증에 해당하므로, 망인은 진폐의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추단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 그러나 망인은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을 당시 70세의 고령이고 40년 동안 매일 담배 1갑씩 흡연을 한 경력이 있는 반면, 2007년도 및 2008년도는 물론 2010. 3. 16.심사한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에서도 진폐증 병형이 0/1형의 진폐의증에 해당하였을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① 위 사실조회 보완 회신결과에서도 진폐증 병형은 1/1형으로 추정된다고만 기재하여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망인의 진폐증 병형이 0/1형의 진폐의증에 해당하여 합병증으로 폐암을 유발할 정도의 기능장해를 동반하는 진폐증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종전 CT 감정촉탁 결과, 망인 생전의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및 ○○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의 종합적인 증명력이 더 우월하다고 판단되고, ② 법 제2조 제2호에서는, "합병증"이란 진폐와 합병된 폐결핵이나 그 밖에 진폐의 진행 과정에 따라 생기는 진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법시행규칙 제2조는, 합병증은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하여 결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로 폐기종을 들고 있는바, 위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진폐의 합병증은 진폐의 진행 과정에 따라 생기는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망인은 1990. 9. 1. 이후 오랫동안 분진작업장을 떠나 생활함으로써 그 진폐증이 어느 정도 고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사망 당시까지 망인의 진폐증 병형은 0/1형이고 그 진폐증이 더 악화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폐기종이란 종말 세기관지(terminal bronchiole) 원위부 공기 공간(air space)의 파괴로 인하여 비정상적이며 영구적인 말초 기도 및 폐포의 확장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질병명이라기 보다는 병리학적인 용어이고 그 주된 위험인자는 흡연이며, 원발성 폐암의 진행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망인이 보인 폐기종이 진폐의 합병증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작용하였다거나 폐암의 진행을 촉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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