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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265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1253,1심-대법원,2012두13993,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5. 2. 낮 12시경 오른 팔에 힘이 없어 이상을 느꼈다가 오후에 증상이 악화되어 팔에 힘이 없고 머리도 어지러워 한의원에 갔는데, 그곳 한의사가 '풍'이 의심된다고 하면서 증상이 악화되면 병원에 가보라고 하였다.나. 원고는 2008. 5. 3. 위와 같은 증상이 더 심해지자 같은 날 11:30경 ○○병원 응급실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검사한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8. 8. 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에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1.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인 당뇨와 흡연습관으로 인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원고는 2008. 1. 2. ○○전자에 입사하여 전자제품 부속품의 재고정리, 배달, 영업 등의 일을 하였고,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루 9시간 30분씩 일을 하였으며, 외근업무가 많았고 4월 말경 자재정리를 마무리하라는 사업주의 지시로 발명 일주일 전에는 새벽 늦게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등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피고원고는 ○○전자의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성병 발병 이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감이 없었던 상태로 위 상병은 원고의 당뇨, 흡연 등으로 인한 자연발생적인 질환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원고가 ○○전자의 근로자인지 여부1) 을 제9, 15, 16호증, 을 제10호증의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자는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을 하는 사업장인 사실, 유전자의 사업주인 소외1과 원고 사이에 2008. 1. 2.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수명이 2008. 7. 30. 원고의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하면서 원고의 자격취득일을 2008. 1. 1.로 한 사실, 소외1이 2008. 8. 18. 원고의 급여를 월 1,900,000원으로 하여 2008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세무사로부터 발급받은 사실, ○○전자는 2006, 10. 1.자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였고, 원고의 산재보험 자격 취득일은 2008. 1. 1., 자격 상실일은 2010. 5. 1. 로 처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2) 그러나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당심의 세무법인 ○○○중앙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축산물 가공, 단체급식위탁 등을 하는 ○○식품유통을 운영한 경력이 있을 뿐 다른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적은 없고 ○○전자와 같이 전기용 기계장비 등을 다루는 일은 해 본 적이 없다.② 원고는 2008. 3. 20.부터 2009. 3. 19.까지 본인이 대표자인 ○○식품의 휴업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원고의 처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③ ○○전자의 근로자로 산재보험에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처리된 자로는 2006. 10. 1. 부터 2008. 12. 31.까지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직원 소외2(1966년생, 여자), 2008. 1. 1. 부터 2010. 5. 1.까지 판매원 원고, 2010. 5. 1. 개인서비스 관련 관리직 소외3(1982년생, 여자)가 있을 뿐이다.④ 소외1은 2007년 3월경부터는 ○○○○이라는 한우식당도 운영하고 있다.⑤ ○○전자의 창고는 7평 남짓할 뿐이고, 소외1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를 고용하였다는 기간 이외에는 소외1이 ○○전자 이외에 ○○○○을 운영하면서도 소외1과 경리직원만으로 ○○전자를 운영해 왔다.⑥ 소외1과 원고는 소외1이 원고의 급여를 현금 내지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아무런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⑦ 소외1과 원고는 원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 ○○전자의 매출액 증가 등으로 업무 양이 많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전자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전자의 매출액은 그 이전에 비하여 증가하지 아니하였다.⑧ 원고는 2008. 5. 3.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며 자신의 직업을 '자영업(식당)' 이라고 진술하면서, 2008. 5. 1. 제사가 있어 잠을 못자고 관음하면서 과로한 상태로 2008. 5. 2. 계속 식당일을 하다가 정오경부터 증상이 있어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집에서 쉬다가 증상의 호전이 없이 병원을 방문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다.3) 위 2)항에서 본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이후에 이루어진 원고의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 원고가 ○○전자의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는 원고와 소외1이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 문서, 원고와 소외1의 주장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갑 제2, 5, 6호증, 을 제8,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전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전자의 경리직원이었던 소외2이 작성하였다는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의 원고본인신문 결과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전자의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4)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전자의 귀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처분 사유로 삼지 아니하였던 이상 원고가 ○○전자의 근로자인지 여부를 가지고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피고가 당초 처분의 사유로 삼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다.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1)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9호증, 을 제2 내지 7, 11,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 ○ 한의원, ○○병원, ○○의료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당시 만 55세 남자로서 신장 165cm, 체중 54kg이었고, 2000, 4. 4. ○○병원에서 비의존성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이후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시까지 정기적으로 당뇨병으로 약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아 왔으며, 2005 12. 22. ○ 한의원에서 흉심통과 복통으로 진단 받은 사실이 있고, 2007. 6. 8. ○○병원에서 비특이적인 흉통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당시 약간의 흡연(10일 1갑)과 음주(1달 1~2회)를 하였다.다) 뇌경색은 뇌의 혈관이 막힘으로써 뇌세포가 괴사되어 신경학적 이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 심장질환 등의 기초질환과 고령, 흡연 등에 의하여 유발되는데,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 유발요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아직 없고, 다만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혈압 및 심장순환기계에 변화를 일으켜 뇌경색이 촉발되는 등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위험인자들을 악화시킬 수는 있어서 간접적인 유발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 원고의 주치의 소견① ○○병원- 업무로 인해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을 직접 유발했다고 보기는 힘드나 기존질환인 당뇨를 일시적으로 악화시켜 유발할 가능성은 있으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뚜렷한 원인은 알 수 없는 상태로 업무와의 인과관계 여부는 알 수 없음.- 당뇨병의 경우 이론적으로 동맥경화를 촉진시키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함.-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에 혈당조절이 양호하여 이 사건 상병과 당뇨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고, 원고의 과거력상 보인 소량의 흡연과는 무관할 것으로 사료됨.② ○○대학교 ○○○병원-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보다는 뇌경색의 발생이나 악화를 촉진할 수 있음.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면 뇌경색의 발생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음.- 당뇨병은 뇌경색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고, 흡연과 과음도 뇌경색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킴마) 피고의 자문의 소견당뇨병 등의 위험인자가 있으나, 발병 전 일주일간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므로 본인의 기초질환이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됨.바)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당뇨가 있는 상태에서 흡연을 계속하였고, 2008. 5. 1. 음주 및 늦은 귀가 등으로 인하여 자연발생적인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의 병력으로 미루어 당뇨병 및 흡연으로 인한 기저동맥의 동맥경화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음.- 스트레스, 긴장 및 과로 등이 뇌경색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기는 하나 어떠한 영향에 위해서 발병하는지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없고, 뇌경색은 여러가지 위험요인에 의한 뇌혈관의 지속적인 손상 때문에 발생하므로 원고의 경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위험요인으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음.2)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학적 소견은 대체로 원고의 당뇨병 및 흡연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나 원고가 업무상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인바, 원고가 당시 업무상 과로를 하며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이었는지에 관하여 본다.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전자의 창고는 7평 남짓할 뿐이고, 소외1이 ○○전자 이외에 ○○○○을 운영하면서도 원고가 근무하였다는 기간 이외에는 소외1과 경리직원만으로 ○○전자를 운영해 온 점, 원고가 근무하였다는 기간 전후로 ○○전자의 매출액 등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5, 6, 7호증, 을 제8,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전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의 원고본인신문 결과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 외근과 연장근로를 하고 소외1의 지시대로 재고정리를 마무리하지 못하여 질책을 받는 등으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 원고에게 통상인에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로,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인 당뇨에 흡연 습관 및 2008. 5. 1. 음주와 늦은 귀가가 겹쳐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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