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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26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0구단3379,1심-대법원,2011두1617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50. 9. 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5. 15. 주택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주택관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같은 해 7. 1. 부터 대구이하생략에 있는 ○○○○○○○아파트(이하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9. 8. 11. 06:20경 아파트 후문초소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중 속이 답답한 증상이 발생하여 퇴근 후 병원으로 가다가 같은 날 07:20경 자택 아파트 정문 상가 앞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그 후 119구급차량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응급후송 되었으나 이미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한 상태였다.다. 그러자 원고는 2009. 12. 14. 피고에게,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업무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1. 5. 원고의 위 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통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60세의 나이로 지체장애 2급의 건강상태였는데,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정상적인 생체리듬을 유지하기 어려운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느라 정상인보다 훨씬 과도한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재해 발생 전인 2009. 7. 23.부터 같은 해 8. 2.까지 사이에 4일간은 한여름 무더운 날씨 속에 제초작업을 수행하느라 업무 부담이 더욱 증가하였으며, 또한 같은 해 8. 8. 다른 경비 원의 휴가로 휴게시간 없이 24시간 근무하고, 이 사건 재해일인 같은 달 11.에는 소파 재활용을 위한 작업으로 야간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계속 근무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위와 같은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혈압 상승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가)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약 10년 정도 ○○○○ 신문 지국을 운영 하였고, 약 3개월 정도 쉬다가 2008. 5. 15. 경비원으로 입사하였다.(나) 망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주로 아파트 초소 내에서 아파트 출입차량을 통제하는 업무와 소포 택배물 등의 관리 업무, 그 외 초소 주변 청소와 순찰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다) 망인이 근무하는 아파트 단지는 신축한지 약 3년이 지난 신축 아파트이고, 6개동 총 764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비원 6명, 청소원 7명, 관리사무소에 7명이 근무하고 있다. 경비원은 3인을 1조로 하여 2개조가 구성되어 24시간 격일로 교대 근무하고 경비 초소는 정문과 후문 2개를 운영하는데, 같은 조 내에서 경비반장을 제외한 2명이 3개월 단위로 정문초소와 후문초소를 번갈아 가면서 근무를 한다.(라) 망인은 소외2(반장)과 함께 A조에 편성되어 근무하였는데, 정문 초소 및 후문초소에 각 1명씩 배치되어 근무하였고, 경비반장은 위 근무자들이 식사를 하거나 야간 휴게시간에 휴식을 하는 경우, 순찰하는 경우 등 자리를 비울 경우 대신 하여 초소 근무한다.(마) 망인의 근무시간은 07:00 ~ 다음날 07:00로 정해져 있었으나 통상 06:30경 교대하였고, 근무시간 중 주간 1시간(후문초소 : 11:00 ~ 12:00, 정문초소 : 15:00 ~ 16:00)과 야간 2시간(후문초소 : 00:00 ~ 02:00, 정문초소 : 02:00 ~ 04:00)의 휴게시간이 주어졌다.(바) 망인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입 차량 통제 업무 : 아파트 정문과 후문 출입구는 편도 1차선으로 초소 앞에 자동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입주민들의 차량은 인식기가 부착되어 있어 출입시 차단기가 자동으로 올라가고, 외부 차량은 망인이 출입 목적 등을 확인한 다음 초소 내에 설치된 차단기 조작 버턴을 눌러 출입차량을 통제하였다. 경비원이 초소를 비울 경우에는 차단기를 올려 둔다. 한편, 후문초소의 차량 통행량은 정문 초소의 약 60 ~ 70% 정도이다.○ 소포 택배물 관리 업무 : 통상 소포 등은 집배원이나 택배 기사가 해당 세대에 직접 배달하나, 세대 부재중일 때 경비초소에 소포 등을 맡겨 두며, 세대에서는 퇴근시 초소를 방문하여 맡겨진 소포 등을 찾아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찾아가지 않을 경우 경비원이 인터폰으로 연락하여 소포 등을 수령토록 한다. 망인의 하루 평균 소포 등의 관리량은 약 40 ~ 50건 정도였고, 한편 후문 근무자의 소포 등의 관리 업무는 정문에 비해 6:4 정도로 많았다.○ 순찰 업무 : 망인은 후문초소에서 근무하면서 15:00 ~ 16:00 사이에 지하 주차장 1 ~ 2층, 아파트 주변 등 총 16개의 순찰지역을 돌아다니며 순찰하였고, 이후 야간 휴게시간 약 30분 전에 지하주차장 2층에 대해서만 순찰하여 하루 2차례 순찰 업무를 수행하였다. 주간 순찰시에는 경비반장이 대신 초소 근무하고, 야간 순찰시에는 차단기를 올려놓고 순찰한다.○ 초소 주변 청소 업무 : 망인은 아침에 출근하여 1차례 초소 주변을 청소한 후 수시로 초소 주변을 청소하였는데, 후문초소는 상가가 없어 주변이 상대적으로 깨끗한 편이다.(사) 정문 및 후문초소는 약 4 ~ 5평 정도의 건물인데, 건물 내에는 초소 사무실, 화장실, 간이 주방이 있고, 초소 내에는 책상과 의자, 소형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망인이 휴게시간에 휴식하는 장소는 관리사무소 2층에 있는 전기실 내의 방인데, 후문초소에서 약 50m 정도 떨어져 있고, 그곳에는 간이용 1 인용 침대, 에어컨, 경비반장의 책상, 통신시설의 전선이 들어 있는 패널이 놓여 있으며, 각종 통신 및 전기설비에서 발생하는 "응"하는 소음이 났으나 그리 크지는 않다.(2) 재해 발생 이전 특이 근무 상황(가) 망인은 2009. 7. 1.부터 후문초소 근무를 하였다.(나) 망인은 2009. 7. 23. 11:00 ~ 16:00, 같은 달 27. 11:00 ~ 17:00, 같은 달 31. 11:00 ~ 16:00, 같은 해 8. 2. 09:00 ~ 16:00경 사이에 경비반장 및 정문초소 근무자와 함께 예초기를 사용하여 아파트 단지 내의 풀베기 작업을 하였는데, 주로 망인과 작업반장이 교대로 예초기를 운전하였다. 위 풀베기 작업을 하던 기간의 낮 최고 온도는 26.7도에서 29.4도 정도였다.(다) 망인은 2009. 8. 8. 같은 조 근무자인 정문초소 경비원이 여름휴가를 가는 바람에 주간 1시간, 야간 2시간의 휴게시간에 휴식하지 못한 채 초소에서 그대로 근무 하였다.(라) 망인은 이 사건 재해일인 2009. 8. 11. 00:00부터 2시간 보장된 야간 휴게 시간에 스스로 경비반장에게 요구하여 약 1시간 20분 정도 경비반장과 함께 버려진 소파 재활용을 위해 톱으로 받침대 부분을 절단하거나 잡아주는 일을 하는 바람에 야간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하였다.(마) 한편,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 3개월 동안 망인의 경비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입주민과의 마찰이나 도난,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었고, 차량 통행량 및 소포 등의 관리량도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3) 망인의 종전 건강상태(가) 이 사건 재해 발병 당시 망인은 만 59세였고, 신장은 178cm, 체중은 78kg이 었다.(나) 망인은 2008년도 건강검진결과, 혈압 135/85mmHg, 총콜레스테를 240mg/dL의 수치를 보여 고지혈증 의심, 혈압관리의 판정을 받았고, 2차 검진 결과 고지혈증 관리의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음주는 거의 하지 않았고, 담배는 1일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라) 망인은 1970년경 오토바이 사고로 중추신경을 다쳐 전신의 마비 증상으로 약 1년간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데, 마비 증세는 이후 많이 호전되었으나 손 떨림 증상과 우측 다리를 저는 증상이 남아 지체장애 2급의 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전까지 뇌혈관 및 심장질환으로 치료받은 병력은 없다.(4)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가) 자문의 1 : 망인은 사고 전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었고, 나이도 59세인 점과 사고 전 가슴통증이나 답답함을 호소한 점으로 보아 심폐정지의 원인으로 급성심 근경색증이 추정된다. 사고 발생 전 약간의 업무 과로는 인정되지만, 업무와 사망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미흡할 것으로 생각한다.(나) 자문의 2 :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고, 진료과정, 재해과정 등을 참고로 할 때, 사인은 급성 심근이상으로 추정된다. 망인은 지체장애 2급의 상태에서 휴무나 결근 없이 24시간 교대근무, 4차례의 풀베기 작업 수행, 동료의 휴가로 휴게시간 없이 근무한 점, 재해 직전 야간 휴게시간에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로 인하여 사망을 야기할 수 있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판단된다.[인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등 참조).특히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등 참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 등 참조).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수행한 아파트 경비원으로서의 업무가 이 사건 재해를 유발할 정도로 망인에게 과중한 육체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음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종전 건강상태를 감안하더라도 망인이 감내하기 힘들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에 겹쳐 이사건 재해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의 업무는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에 해당하는 경비업무로서, 망인이 수행한 경비업무, 즉 차량 통제, 소포 택배물 관리, 순찰 등의 업무가 망인의 신체에 부담을 줄 정도로 과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나) 망인은 2009. 7. 1.부터 이 사건 재해 당시까지 후문초소에서 근무하였는데, 이는 정문초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좋았던 것으로 보이고, 초소 내의 근무 환경도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다) 24시간 격일제 근무가 신체리듬이나 건강상태에 어느 정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는 하지만,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는 근무시간 동안 집중하여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기성 업무이고, 근무시간 동안 주간 1시간 및 야간 2시간 등 총 3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졌으며, 근무한 다음날은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근무일이라도 야간에는 1회 순찰하는 시간 외에는 경비 초소에서 간간이 휴식을 취할 수 있어 망인의 신체에 부담을 줄 정도로 과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 망인은 이미 1년여 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에 어는 정도 적응이 되었다고 보인다.(마) 망인이 이 사건 재해 전 4일 동안 풀베기 작업을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작업의 정도가 망인의 신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마지막 작업일로부터 이 사건 재해의 발생 시점까지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어 위 풀베기 작업이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바) 망인이 비록 2009. 8. 8. 다른 경비원의 휴가로, 그리고 이 사건 재해 당일 1시간 20분 정도 소파 재활용 작업을 함으로써 휴게시간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였지만,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스스로 경비반장에게 요구하여 소파 재활용 작업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때까지 망인이 주관적으로 별다른 신체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고 보이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상황이 망인에게 신체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주었다고도 보기 어렵다.(사)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가 없었고, 입주민과의 마찰이나 업무 실수 등 특별히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상황도 없었다.(아) 반면 망인에게는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등 망인의 사인으로 추정되는 급성 심근경색의 주요 위험인자가 있었고, 망인은 흡연을 하였고, 몸이 불편한 관계로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약물 복용을 하는 등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3)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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