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반려처분취소
2011누270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947,1심-대법원,2012두1108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제16행의 "또한..."부터 같은 면 제18행의 "...위 다리에는"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망인은 제련소 ○○공장 후문(제2영풍교 출입문) 부근의 도로변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위 도로는 이하생략으로서 관리주체는 봉화군 이다. 위 도로변에서의 추락사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다. 위 도로변에는』○ 제7면 제10행의 "제2영풍교 다리 위에서"를 "제1공장 후문(제2영풍교 출입문) 부근 도로변에서"로, 같은 면 제11행의 "제2영풍교는"을 "제1공장 후문(제2영풍교 출입문) 부근 도로변은"으로 각 고쳐 쓴다.○ 제7면 제18, 19행의 "망인은..."부터 같은 면 제20행의 "...발생하였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망인의 사망은 망인이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중 망인의 사적이고 과다한 음주로 인한 과실로 사업주가 지배·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장소에서 발생하였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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