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27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0구합1983,1심-대법원,2012두5695,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5. 27. 소외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2008. 10. 28. 피고 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버스터미널 내 청소용역업체인 ○○용역상사에 입사하여, ○○용역상사가 용역 받은 ○○버스 실내외 청소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시 남구 이하생략 소재 ○○버스 터미널(이하 '○○○○버스터미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09. 5. 8. 04:25경 자신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근무지인 ○○○○버스터미널에 출근하던 중 울산 남구 선암동 활고개교차로 삼거리에서 신호위반으로 직진하다가 정상신호에 진행하던 소외2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측면과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같은 날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외상성 경막하출혈, 경막하수종, 교통성 수두증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다. 이에 소외1은 2010. 4. 1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피고는 2010. 5. 27. '이 사건 사고는 소외1이 근무지에 도착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한편 소외1은 2010. 8. 18. 사망하였고(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그 업무의 특성상 새벽에 출근할 수밖에 없었고, 그 출근 시간에 망인의 주거지에서 근무장소인 ○○○○버스터미널까지 통근에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었으며, 사업주가 출·퇴근수단을 제공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망인이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통상적인 출근 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용역상사에 입사한 2008. 10. 28.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버스터미널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는데,망인은 평소 05:00경까지 출근하여 21:00경까지 근무하였다.2) 망인은 출·퇴근 수단으로 망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였는데, 망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선암동 소재 ○○아파트에서 근무지인 ○○○○버스터미널까지 오토바이로 약 30분이 소요되어, 망인은 평소 출근을 위하여 04:20경 집에서 출발하였고, 위 출근시간대에는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전혀 운행되지 않았다.3) 피고 보조참가인이 망인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출·퇴근용 통근차량을 제공하거나 임금(약 90-95만원) 외 별도의 교통비를 지급한 바는 없다.4)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04:20경 집에서 출발하여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통상적으로 거치는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은 출·퇴근 경로를 따라 출근하던 중, 망인의 집에서 약 1km 지점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내지 9호증, 을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용역상사 사업주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룰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5660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출근시간인 05:00까지 근무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주거지에서 04:20경 출발하여야 했으므로 출근시에는 시간적으로 버스 등 대중 교통 수단을 전혀 이용할 수 없었고, 게다가 사업주로부터 아무런 출퇴근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망인으로서는 다른 대중교통 수단인 택시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기대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출퇴근 차량을 제공하는 등 출퇴근을 위한 배려를 따로 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자가교통수단의 이용은 불가피한 것으로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점, ② 망인이 선택한 출퇴근 경로 역시 시간과 거리 면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한 것이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위와같은 출근과정에서 발생된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 등이 사실상 망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결과, 업무와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모든 경우에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3)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상병 중 ’교동성 수두증'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교동성 수두증 부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두40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당시 사유와 피고가 위와 같이 새로 주장하는 처분사유는 그 구체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4) 또한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9. 2.경부터 망인의 아들 소외3의 요청에 따라 망인으로 하여금 06:00까지 출근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그 시간대에는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망인과 함께 근무한 직원들의 사실확인서(갑 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망인의 업무 내용과 이 사건 사고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출근 시간은 05:00경으로 보이고, 설령 위 주장대로 06:00까지 출근하도록 하는 등 출근시간을 배려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대중교통 (버스)을 이용하여 06:00까지 망인의 작업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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