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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27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1338,1심-대법원,2011두27179,3심【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호텔(이하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9. 2. 8. 09:00경 소외 회사의 직원식당에서 물을 마시다가 쓰러져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원고는 2009. 2. 10. 위 병원에서 뇌실질내출혈, 뇌동맥류파혈, 뇌지주막하출혈, 뇌동정맥기형(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 아래 개두술, 뇌출혈제거술, 뇌동맥류결찰술, 뇌동정맥기형제거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나. (1) 원고는 2009. 2.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2) 피고는 2009. 3. 3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중 뇌동맥류파열, 뇌지주막하출혈, 뇌동정맥기형파열은 확인되지 않고, 뇌실질내출혈은 위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업무 부담이나 업무와 관련된 여러가지 정신적인 부담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생하였거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가) 원고는 I986. 5. 1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영선부(기관, 전기, 영선, 세탁)전기과에서 근무하였고, 2006년 전기과장으로 승진한 후 영선부장의 역할을 하면서 소외 회사의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와 세탁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에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이었는데, 업무량이 많은 경우에는 퇴근시간 후에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무일에 추가근무를 하기도 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키 168cm, 몸무게 62kg인 46세의 남자로, 2007년도 건강검진 때 혈압 136/90mmHg(정상수치 : 120/80㎜Hg), 감마지티피(Y-GTP) 177U/L(정상수치 : 11-63)이었다.원고는 2008. 10. 23. 1차 건강검진에서 혈압 134/94㎜Hg, 감마지티피(T -GTP) 247U/L로 고혈압 및 간장질환에 대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고, 2008. 12. 23. 2차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및 간장질환 판정 아래 혈압의 주기적인 관찰, 운동, 진료와 치료, 절대금주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나) 원고는 위 건강검진 후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까지 고혈압 및 간장질환에 대한 진료나 치료를 전혀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1일 반갑 정도의 흡연과 1주일 3회 1회당 막걸리 1∼2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원고는 고혈압 병력 있었으나 약 복용 않고 지내던 중, 2009. 2. 8. 08:30경 회사에서 일하다 뇌졸중 발병하여 개두술, 혈종제거술, 뇌동맥류결찰술, 뇌동정맥기형제거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원고의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파열된 직·간접적인 원인을 객관적으로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나) 피고 자문의머리 부분 CT 및 MRI 검사결과상 뇌실질내출혈은 관찰되나, 뇌동맥류, 뇌지주막하출혈, 뇌동정맥기형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다) 제1심 법원의 ○○○○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에게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로, 스트레스, 근무환경의 변화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혈압으로 인한 혈압의 증가가 기존질환인 뇌동맥류 및 뇌동정맥기형에 영향을 주어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을 크게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2010. 6. 18.자 사실조회결과 :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를 확인하기 위하여 객실 판매량, 원고의 업무내용에 대한 자료, 출근기록부 등을 확인하였다. 2008년 10월부터 업무가 늘어나고 객실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고의 업무도 증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육체적인 노동의 증가로 원고가 힘들어 하였다는 내용의 원고의 처 진술도 이와 일치함), 출근기록부상 근무량이 증가되어 있지 않고,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도 없었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수면부족이 없었다. 육체적 노동의 증가, 공사수급업체 사장의 자살로 인한 호텔창호공사의 중단 등 때문에 원고가 다소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나,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 과도한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인 전고혈압단계, 뇌동정맥기형 등이 50% 이상 기여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2010. 9. 29.자 사실조회결과 : 원고의 기존질환인 전고혈압단계,동정맥기형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65%정도 기여하였다고 판단되고, 이는 전문가들의 합의에 따른 결정이다. 업무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는 35% 정도로 낮은 편이다.(라) 당심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머리 부분 CT와 MRI 및 3차원 뇌CT 검사결과상 뇌실질내출혈과 뇌동정맥기형은 명확히 관찰되고, 뇌지주막하출혈은 약간 관찰된다. 위 각 검사결과상 뇌동맥류파열 소견은 명확하지 않으나, 뇌동맥류는 뇌혈관조영검사를 하여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뇌혈관조영검사를 시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수술담당의사의 수술 소견에서 뇌동맥류가 있었다면 수술담당의사의 의견을 믿어야될 것 같다.일반적으로 뇌동정맥기형을 가진 환자의 약 반수에서 일생 중 뇌출혈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있고, 고혈압이 있을 경우에는 뇌출혈 초래 위험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수치에 관한 문헌보고는 없다.원고의 휴무일이 한 달에 1일 내지 3일이라 하여도 근무시간이 08:30부터 17:30까지이고, 야간근무도 21:00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뇌동정맥기형이 파열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관련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에도 1주일에 3회, 1회당 1, 2병정도의 막걸리를 주기적으로 마셨고, 고혈압 약도 복용하지 않은 점등을 감안하면, 적절히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음주가 뇌동정맥기형의 파열을 조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음주에 의한 간장질환의 경우 혈액응고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서 출혈발생에 기여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내지 6호증, 을 3호증 내지 6호증, 10호증(이상 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호텔,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이 사건 상병(피고는, 이 사건 상병 중 뇌동맥류파열,뇌지주막하출혈, 뇌동정맥기형파열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머리 부위 CT 등 검사결과 위 뇌동맥류파열 등이 명확하지 않으나 위 뇌동맥류파열 등이 명확하지 않으나 이는 뇌혈관조영검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 뇌동맥류파열 등이 명확하게 발견되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술담당의사가 위 뇌동맥류파열 등이 있다고 진단한 이상 위 상병들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 소외 회사의 객실판매량이 증가하고, 원고가 감독하던 창호공사의 수급업체 사장이 사망으로 위 창호공사가 중단되는등 하여 원고의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다소 증가하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다소 증가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가 정신적·육체적 부담이 지나치게 큰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오랫동안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에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나) 근무시간 기타 원고의 근무환경 역시 일반의 근로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열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 고혈압과 간장질환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진료나 치료를 전혀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까지 상당한 정도의 흡연과 음주를 계속하고 있었다.(라) 뇌동정맥기형의 원인은 선천적인 것으로 그 환자의 약 절반 정도가 일생 중 뇌출혈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뇌출혈의 위험은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마)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원고의 주치의가 명확한 소견을 밝히지 않고 있는 반면, ○○○○의학회장, ○○○○협회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는 위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위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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