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결정취소

2011누27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7509,1심【주문】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8. 21. 및 2010.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 한다.【이유】1. 이 법원이 하는 심판 범위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각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은 2009. 8. 21.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및 2010. 1. 13.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중 '제6-7 경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이 법원이 하는 심판 대상은 2009. 8. 21.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및 2010. 1. 13.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중 '제6-7 경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에 한정된다.2.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제4~5쪽 (2), (3)항 부분을 지운다.○ 제5쪽 (4)항 부분을 "이 사건 제1처분 및 이 사건 제2처분 중 이 사건 제1상병에 대한 불승인 부분은 위법하다"로 고친다.2. 결론피고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