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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274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4306,1심-대법원,2012두1433,3심【주문】1. 피고의 항소름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53년 1월 31일생, 이하 '망인')은 2000. 11.경부터 ○○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택시운전사로 입사하였는데, 2009. 4. 23. 03:00경 택시를 운행하다가 머리가 아파 운행을 중단하고 귀가하여 수면을 취하던 중, 같은 날 07:40경 눈동자가 이상하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119안전센터를 통하어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하였다.나. 1) 원고는 2009. 5. 15.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2) 피고는 2009. 7. 6.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뇌동맥류, 심근비대, 고혈압 등의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된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위 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처분은 사실오인에 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2000. 11.경부터 소외 회사에 택시운전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혼자 1대의 택시를 운행하는 1인 1차제를 선택하여 5일 근무 후 1일 휴무하였다. 망인은 택시 운행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긴 하지만.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는 주로 12:00경 택시운행을 시작하여 17:00경 자택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18:00~19:00경 택시 운행을 재개하여 다음날 03:00~04:00경 귀가하였다.망인은 2009. 1.에는 26인. 같은 해 2.에는 24일. 같은 해 3.에는 25일, 같은 해 4.에는 사망 이전까지 19일을 각각 근무하고. 위 기간 동안 정기휴일 외에는 휴무 하지 않았다.한편, 망인이 사망할 무렵 망인의 택시운행시간(운행시작 후 운행종료까지의 시간)은 하루 평균 15~16시간. 운행거리는 320~350km이었는데, 이는 소외 회사의 다른 택시운전사들의 평균 운행시간 12~13시간과 운행거리 220~250km와 비교하여 상당히 많은 편이있고. 망인은 소외 회사로부터 운행거리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가스보조금도 소외 회사의 택시운전사 중 첫 번째 내지 세 번째로 많이 받았다.나) 망인은 2000. 11. 입사 초기부터 1인 1차제로 택시를 운행하였는데, 2008. 10. 1. 이전까지는 1일 약 11시간 정도 운행하였다. 그러나 2008. 10. 1. 택시기본요금이 1.800원에서 2.2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이용승객이 감소한 반면 소외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사납금은 오히려 증가함(2009. 1.부터 102,700원에서 122,200원으로 인상)에 따라 망인은 사납금을 맞추고 수입 감소를 막기 위하여 2008. 10. 1. 이후부터는 택시 운행시간을 늘려 그때부터 사망 무렵까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정도로 택시를 운행하였다.다) 한편, 소외 회사는 수익 증대를 위하여 1인 1차제로 운행되는 택시를 2인 1차제(2교대제)로 변경·운행할 게획을 마련하였고, 이에 2008. 말경 신규채용인원을 늘리면서 2009. 초부터 지속적으로 2인 1차제로 변경하고 있었다.망인은 2009. 3.경 소외 회사로부터 2인 1차제로 변경할 것을 권유받았는데, 수입이 감소한 것을 우려하여 1인 1차제를 고수하였다.2) 망인의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2009. 4. 22. 04:00경 택시운행을 마치고 귀가하여 같은 날 08:00경 까지 취침하다 식사를 한 후 다시 취침하고 같은 날 12:20경 일어났으나 머리가 아파, 같은 날 16:30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신경정신과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반고 큰 병원에 가 정밀검사를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았다.나) 망인은 같은 날 18:00경부터 택시운행을 시작하여 다옴날인 2009. 4. 23. 03:00경 머리도 아프고 피곤하여 귀가해 취침하였는데, 원고가 같은 날 07:40경 망인을 깨우기 위하여 방에 들어가 보니 눈동자가 이상하고 혀가 말리는지 말을 못하여 119안전센터를 불러 망인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후송 중 망인이 사망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56세로 2003.부터 2008.까지의 건강검진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08년2007년2006년2005년2004년2003년신장/체중164/63(정상체중)164/65(비만전단계)163/64(비만전단계)164/64(과체중)164/64(위험제충)164/64(과체중)혈압130/80160/100139/80137/98142/92150/90판정당뇨질환의심,혈압관리비만관리,당뇨질환 및고혈압 의심혈압관리혈압관리,당뇨관리비만관리,혈압관리,당뇨관리 비고2차 검진상당뇨 정상.혈압 정상B2차 검진상당뇨 정상,고혈압혈압 정상B혈압 정상B당뇨 정상B당뇨 정상B 나) 원고는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았고. 집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나 업무 중에는 담배를 다소 피웠다.4)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연구소(1) 2009. 5. 13.자 부검감정서내부검사 : 심장은 중량 422g으로 비대하고. 관상동맥검사 결과 좌선행하지 분지에 고도의 동맥경화가 있음. 간은 중량 1,426g으로 고도의 지방간 소견을 보임부검결과 뇌에서 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뇌저부 지주막하출혈이 있고, 이는 치명적인 것인 점, 외표검사 및 내부검사 결과 사망원인과 연관 지을 만한 특기할 손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2)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결과뇌동맥류 파열의 기전은 동맥압이 상승하거나 동맥류의 크기가 커지기나 동맥류의 벽의 두께가 감소하면서 동맥의 벽이 긴장을 이기지 못하면서 야기됨. 특히 고혈압은 동맥류의 파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동맥류의 생성·성장·파열에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됨. 흡연은 뇌동맥류 형성과 성장 및 파열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고 있음망인의 경우 건강검진결과표를 통해 확인된 고혈압과 흡연이 뇌동맥류 파열의 중요한 위험인자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됨통상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는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인 고혈압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나) 제1심 법원의 ○○○○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망인에게 비만(파체중 포함)이나 고혈압증, 흡연 등의 위험인자가 있었고, 일반적으로 이들 위험인자가 뇌동맥류의 발생과 파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를 상당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업무량 증가, 스트레스, 피로감 등은 뇌동맥류 파열의 직접직인 원인이라거나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없다.10년 동안 당해 업무에 종사하었더라도 신체가 적응되지 않아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통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동맥류의 파열 원인이라고 할 수 없고. 망인의 경우 뇌지주막하출혈의 위험인자인 뇌동맥류, 비만, 고혈압증, 흡연, 호발연령대 등에 의한 자연경과에 따라 사망에 도달하었다고 볼 수 있다.다) 제1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뇌동맥류는 뇌동맥의 일부에 결손이 생겨 그 부분이 돌출된 것을 말하는데, 발생기전은 뇌혈관 벽의 선천적 결함과 퇴행성 변화라는 복합요인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뇌동맥류의 파열은 동맥압이 상승하거나 동맥류의 크기가 커지거나 동맥류 벽의 두께가 감소하면서 동맥벽이 긴장을 이기지 못하면서 야기되는데.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로는 여성, 가족력, 흡연, 알코올중독,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 등이 있다. 동맥류 파열 빈도가 가장 높은 연령은 40~60세이다.고혈압은 뇌동맥류의 파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동맥류의 생성·성장·파열에 작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뇌지주막하출혈은 갑자기 혈압의 상승이 있는 상황에서 잘 발생되나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발생될 수 있다.망인에게 해당하는 뇌동맥류의 생성 및 파열의 위험인자는 고혈압, 흡연, 연령 등이 있다. 망인이 보유한 위험인자틀 체계적으로 적절히 관리하였다면 뇌동맥류가 파열할 확률은 낮았겠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있는지 판단할 수 없다.뇌혈관질환과 스트레스의 관계에 관한 외국 연구를 살펴보면, 아직 명확한 기전이 알려져 있지 않으나. 객관적·심리적인 직무스트레스가 혈압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보고가 있다.망인의 경우 발병 직전 24시간 내 급성 스트레스성 사건이 없었고,일주일 이내의 급성 과로 소견 또한 관찰되지 않으며, 발병 직전 3개월간 이상의 만성적인 과로가 있다는 증거 또한 관찰되지 않으므로 업무 기인성을 인정하기에 어려울 것 같다. 또한 망인은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인 고혈압과 흡연이 존재하므로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업무와 상당인괴관계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직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 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참조).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가) 망인의 택시 운전업무는 그 업무의 특성상 운행시간과 휴식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망인이 약 10년 동안 1인 1차제 운행을 하면서 당해 업무에 어느 정도 적응하였다고 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망인의 근무형태 자체가 새벽까지 근무를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다시 오후부터 근무를 하는 형태로 사람의 신체리듬에 반하는 면이 있는데다가, 망인이 사망한 무렵에는 승객 감소와 사납금 증가 등으로 수입이 감소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운행시간을 하루 14시간 정도로 늘려 같은 회사 소속 다른 택시기사들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운행시간과 운행거리를 기록하였고, 나아가 그 무렵 소외 회사로부터 1인 1차제 운영형태를 2인 1차제로 바꿀 것을 권유받아 수입 감소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퇴사까지 고려하는 등 업무로 이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나) 원고는 수년 전부터 건강검진결과에서 고혈압 또는 혈압관리의 판정을 받아 왔고, 평소 흡연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고혈압과 흡연은 뇌동맥류의 생성 및 파열, 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의 주요 위험인자이기는 하다. 그러나 망인의 혈압이 일반적인 고혈압의 기준보다 아주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가장 최근에 측정한 혈압은 고혈압의 범주에 들어가지도 아니하었다. 나아가 망인의 이러한 기존질환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는 무관하게 자연 경과로 악화되어 뇌동맥류를 생성 또는 파열시켜 뇌지주막하출혈을 유발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가사 원고의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망인의 사망에 유력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당시 고혈압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이 과중된 직무를 수행하고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된 것이 기존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더 부합한다. 또한 망인이 흡연을 어느정도 하였는지에 관하여 밝혀지지도 아니하였다.디) 의학적으로 뇌동맥류의 파열 및 뇌지주막출혈의 유발요인으로는 연령, 흡연,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 등이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는 그 간접적인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와 같이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동맥류의 파열 및 뇌지주막하출혈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연구소, ○○○○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서도 인정된다.한편, 제1심 법원의 ○○○○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통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동맥류의 파열 원인이라고 할 수 없고, 망인의 경우 뇌지주막하출혈의 위험인자들의 자연 경과에 따라 사망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나, 위 사실조회결과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오로지 의학적·자연과학적인 관점에서 뇌동맥류 파열 또는 뇌지주막하출혈을 직접 유발한 것이 명백한 것만을 그 원인으로 보면서 과로, 스트레스는 위 상병의 원인이 아니라고 보아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망인의 업무와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다음으로, 제1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경우 발병직전 24시간 내의 급성 스트레스성 사건이 없었고, 일주일 이내의 급성 과로 소견 또한 관찰되지 않으며, 발병 직전 3개원간 이상의 만성적인 과로가 있다는 증거 또한 관찰되지 않으므로 업무 기인성을 인정하기에 어려울 것 같다고 하고, 또한 망인은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인 고혈압과 흡연이 존재하므로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나, 이는 망인의 업무내용이나 근무형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다른 위험인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적인 요인을 배제하고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여 위 사실조회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라) 결국, 망인의 경우 뇌동맥류 파열과 뇌지주막하출혈의 주된 발생원인은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질환인 고혈압과 흡연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요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오로지 자연 경과로 악화되어 위 상병을 유발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적어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통상인이 감내하기 힘든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러한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위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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