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278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9693,1심-대법원,2013두4422,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9.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급성 뇌경막하혈종(비외상)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당뇨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 부분의 청구를 철회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문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의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이하, 위 상병들 중 당뇨병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고치고, 제2쪽 제11, 12행의 "이 사건 상병"을 "신청 상병"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한 센딩 작업은 종전에 주로 해오던 도장작업보다 업무강도가 높고 체력소모가 많으며 어두운 공간에서의 작업으로서 스트레스도 상당한 작업인 점,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이전에 19일간 연속적으로 일을 하였고, 비록 4일간의 휴일이 있었으나 2일은 포항 집에 다녀오느라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급성 뇌경막하혈종(비외상)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2001. 4. 25.경부터 위 회사(○○건설 주식회사 인천생산기지 2단계 4차 확장 공사현장의 하도급업체)에서 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도장 및 분사연마(센딩)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근무시간은 07:00부터 18:00까지(실 작업시간은 07:30부터 17:40까지),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였고, 오전 및 오후에 각 30분의 공식적인 휴식시간과 50분 근로 후 10분씩의 휴식시간이 있었다.(나) 원고가 한 분사연마작업은 가스댕크용 철판을 포함하여 LNG 설비공장 자재인 철재 빔 등에 도색을 하기 위하여 그 표면을 연마하는 것으로서, 밀폐된 작업장 안에 방호복을 입고 들어간 다음 분사기를 이용하여 쇳가루를 철강재의 표면에 강하게 분사시키는 방법으로 수행하는데, 이때 분사기에서 큰 소음과 함께 쇳가루와 압축공기가 강하게 뿜어져 나오므로 몸이 반작용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힘을 준 상태로 분사기 노즐을 양손에 꼭 잡고 있어야 하고, 표면 전체의 연마를 위하여 철재를 뒤집거나 연마대 위로 옮기는 등의 작업을 계속하여야 하는 것이다.(다) 원고는 2009. 3. 27.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같은 해 4. 24.까지(단, 4. 15. 및 4. 18. ~ 4. 21.은 휴무) 위 현장에서 LNG저장탱크 지붕 도색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에는 작업반장 소외1과 함께 100kg 상당의 철재 빔 40~50개에 대한 분사연마작업을 하게 되었다.(라) 당시 소외1은 에이펌프에 쇳가루를 투입하는 작업을 하였고, 원고는 분사기를 이용한 작업을 하였으며, 철재 빔을 뒤집는 작업은 원고와 소외1이 함께 수행하였는데, 원고는 약 2시간 30분 정도 작업을 하던 중 그 자리에서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마) 원고의 작업현장에서 사용된 공기압축기는 180마력, 송풍기는 각 75마력 및 50마력의 용량이었고{10마력 이상의 압축기, 송풍기는 구 소음진동규제법(2009. 6. 9. 법률 제9770호 소음진동관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소음배출시설에 해당한다}, 국내 95개 제조업체의 공기압축기의 평균 음향파위레벨은 94dB(A), 국내외 287개 업체의 송풍기의 평균 음향파위레벨은 105dB(A) 정도이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원고는, 2009. 4. 26.자 ○○○○병원 진료기록부상 15년 전 뇌동맥류 파열로 수술받은 과거력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재해조사 시 음주는 '반병/1회, 2회/1주, 20년 동안 음주', 흡연은 '반갑/1일, 30년 동안 흡연이라고 진술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2009. 6. 13. ○○○○병원)- 최초 내원 시 의식혼탁 및 좌상하지 부분 마비 상태였고,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은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인 것으로 보임.(나) 피고 자문의- 원고의 두부 CT 및 MRA(4. 26.) 검토상 전 대뇌 동맥류 소견 있으며, 4. 25. 출혈은 15년 전의 출혈부위(전 교통동맥류)와 다르다고 사료되었음. 뇌 동맥류의 발생은 선천적이 대부분이나 후천적으로 동맥경화 및 염증에서도 발생한다고 함. 뇌 동맥류는 대개의 경우 파열됨으로써 증상이 나타나나 드물게는 파열 전에도 증상이 있을 수 있으며 고혈압, 당뇨,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뇌 혈류압이 상승될 때 파열이 잘 일어나며 과격한 운동, 음주가 파열의 요인이 되는 수 있으나 수면 및 휴식 중에도 자연파열이 일어날 수 있다 함.- 원고는 발병 이전 3개월 이상 계속적인 일상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은 없었음. 원고의 전 대뇌동맥류 파열은 동맥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였다고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다) 경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업무내용 및 근무내용으로 보아 19일간 계속 근로하였으나 이후 발병 전 4일간 휴무하는 등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며, 기저질환인 뇌동맥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파열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함이 타당함.(라)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경막하혈종이 발생함. 동맥류 형성 및 파열은 후천적으로나 선천적으로 생길 수 있는 질환임.- 교정 가능한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으로는 고혈압, 비만, 흡연, 음주 등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음.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전신의 혈역동학적인 변화(특히 고혈압)가 있을 경우, 이차적(간접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당시 상황(기초, 기존 질환과 작업상황)을 고려할 때 굳이 두 가지를 구분하여 결정적인 원인으로서의 작용을 판단하면, 원고의 작업 상황보다는 기초, 기존질환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원고의 작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고, 당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의 정도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음. 즉 당시 상황이 원고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도 없음.(마) ○○○○협회장- 고혈압과 흡연은 뇌동맥류 발생 및 성장, 파열과의 관련성이 다른 위험인자들에 비하여 좀 더 확실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음.- 분사연마작업 상황이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다면 기존 뇌동맥류의 파열 촉발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 기여도를 판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바)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의사- 분사연마작업 당시의 소음 및 분사기를 양손으로 잡고 있기 위하여 계속 힘을 주거나 철재 빔을 뒤집는 등의 무리한 신체활동이 교감신경의 활성화를 유발하여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음.- 분사연마작업이 일시적 혈압 상승을 일으켜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나, 현재 받은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5, 6, 7, 10,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공단, ○○○○협회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한 분사연마작업은 밀폐된 공간에서 쇳가루와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과정에서 큰 소음과 진동에 노출되는 것이고, 몸에 힘을 준 상태로 분사기를 잡고 있거나 무거운 철재를 이동시켜야 하는 등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고강도의 노동에 해당하는 점, ② 작업현장에서 사용된 공기압축기와 송풍기의 용량 등에 비추어 압축공기의 분사압력과 소음의 정도가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원고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였으므로 더 심한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약 1개월 동안 도색작업을 해오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던 날 분사연마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약 2시간 30분 동안 작업을 하던 중 위와 같이 열악한 작업환경 및 무리한 노동이 혈압 상승 등의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야기하여 두통을 호소하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위와 같은 요인 외에 원고의 생리적 변화를 야기할 만한 다른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뇌동맥류 자체는 기존 질환이라 하더라도, 뇌동맥류의 파열은 일시적인 혈압의 상승에 의하여 유발될 수 있고, 분사연마작업에 수반되는 압력과 소음, 무리한 신체동작 등이 혈압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관하여는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⑤ 원고는 기저질환으로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으나 2001년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 별다른 자각증세 없이 작업을 해왔고, 고혈압 진단을 받은 적도 없으며, 약 15년 전 뇌동맥류 출혈의 전력이 있었지만 그것은 이 사건 상병과 부위를 달리하여 관련이 없는 점(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기저질한으로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으면서 별다른 자각증세 없이 도장작업 등을 해오던 중, 신체에 주는 강도가 훨씬 높은 분사연마작업에 투입되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속에서 밀폐된 공간에서의 압력 및 소음에 노출되고 무거운 철재를 옮기는 등 무리한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혈압이 급상승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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