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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279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1160,1심-대법원,2012두27220,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기재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에서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① 담당의사가 기록하는 연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병원의 관인(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담당의사의 도장이 날인되거나 서명이 되어 있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증거로 제출한 사망진단서(을 제4호증)는 ○○○○○의료원이 정상적으로 발행한 망인의 사망진단서로 보기어려워 그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② 반면에 ○○○○○의료원이 정상적으로 발행한 망인의 사망진단서(갑 제5호증의 1)에는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추가로 요양을 승인한 상병인 흡인성 폐렴이 중간선행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흡인성 폐렴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자료로 주어진 의무기록에 망인의 심장기능에 대한 내용이 없어 망인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망인의 직접사인인 심부전의 직접적인 발생 원인은 심근경색으로 생각되는데 그 심근경색이 망인의 기존질환인 간경변 또는 간암의 진행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을 추가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가 불승인된 사실은 있으나, 한편 망인은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상태에서 사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요양신청이 불승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 내지 이 사건 추가상병과 망인에게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곧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일부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은 이 사건 추가상병인 흡인성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이 사건 상병인 뇌출혈 및 이 사건 추가상병인 흡인성 폐렴과 그 합병증인 심부전, 심근경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 및 이 사건 추가상병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제1심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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