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287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8137,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되, 당심에서의 주된 쟁점사항인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의 추가부분에서 밝혀 두기로 한다.2. 추가부분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전에 원고의 업무가 다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과로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원고에게는 고혈압, 비만 등의 유발인자가 내재되어 있었지만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해 왔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앞서의 증거 및 이 법원의 ○○○○공사 인천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30년 가량 전기공사를 해 오면서 계량기 교체·철거 작업, 단전작업 등을 했는데, 이러한 전기작업은 전기를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탓에 항상 감전의 위험이 뒤따라 긴장이 수반된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 밖에 없고, 실제로 원고는 2003년경 감전사고를 당하기도 하였던 사실, 원고는 2009년 2월경 현재의 ○○ 저압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전기에 입사하였는데,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는 크게 영업일반 업무와 단전업무였고, 이들 업무는 앞서와 같은 감전의 위험이 상존할 뿐 아니라 전기 요금 체납으로 전기공급을 중단시키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서 민원인과의 마찰이 수반 되었던 사실, 원고가 위 ○○전기에서 수행한 영업일반업무에는 기존 다른 회사에서와는 달리 당일 전기작업 내용을 ○○ 컴퓨터에 입력하는 작업이 새로이 포함되있는데, 50세가 넘은 원고가 새로이 습득하여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작업이었던 사실, 실제로 원고는 컴퓨터에 미숙하여 ○○ 담당자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하는 등 이로 인 한 스트레스가 커서 동료직원들에게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말도 자주 하였던 사실, 더구나 원고의 영업일반업무는 2009년 4월부터 급증하였고, 그 중 특히 계량기 철기업무가 급증하였던 사실, 원고는 2009. 7. 13.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폭우 속에서 1시간 가량 계량기 교체작업을 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원고는 2007. 3. 31.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32/82mmHg로 측정되있을 뿐 그 후 유의미한 고혈압 증상을 보인 적이 없고, 흡연을 하지 않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이에 의하면, 원고는 30년 가량 전기공사 작업을 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새로 맡은 업무와 증가된 업무량으로 인한 부담이 단기간에 급증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과로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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