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288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3567,1심-대법원,2013두1076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엔지니어링(대표자 : 소외1, 업종 : 기타건설공사, 이하 '○○엔지니어링'이라고만 한다)에 일용직으로 입사한 후 포항시 북구 용흥동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스포츠센터의 수영장 등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1. 4. 11. 피고에게, "2010. 5. 24. 이 사건 공사현장 4층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소외2, 소외3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반월상 내측연골 파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2010. 5. 23. ○○엔지니어링의 사업주 소외1에 의하여 소방기계설비관련 종사자로 채용되었는데, 그 달 24. 오전 8시경 작업현장에 도착하여 작업개시 전인 8시경에서 8시30분경 사이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 원고와 가해자 소외2, 소외3는 사고 이전인 2010. 4. 30.경 원고가 소외2에게 고용되어 수행하였던 철거작업에 관련한 임금체불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는 ○○엔지니어링의 소방기계설비 관련작업이 아닌 "원고와 소외2 사이의 체불임금 문제가 발단이 되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무관한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그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1) 소외2는 자신이 운영한 '○○○○'을 수급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스포츠센터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다음, ○○엔지니어링에 이 사건 공사 중 설비공사만을 하도급하였으므로, 원고도 소외2의 소속근로자이다.원고는 소외2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고, 임금 84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0. 4. 30.경 소외2와 다투다가 주위 사람들의 중재로 그 중 5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한 반감이 악화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원고와 소외2 사이에 반감이 존재하였던 점이 주요 원인이었던 만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설령 원고가 소외2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동가해자인 소외3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한 동료근로자였으므로 원고가 동료근로자에게 폭행을 당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내지 마.목 생략)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공사의 시행내역 및 원고의 근무경위㈎ 원고는 여러 명의 일용직 근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기계설비 및 소방공사업 등을 수행하였던 사람이고, 소외2는 '○○○○'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형식상 사업자등록은 소외2의 처로 하였다)이고, 소외3는 소외2의 친동생으로서 소외2와 함께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스포츠센터는 2010. 4. 13. ○○엔지니어링에 이 사건 공사 중 설비작업 부분을 공사기간 2010. 4. 13.부터 2010.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는데, 원고는 2010. 4. 18. ○○엔지니어링에 고용되어 그때부터 그 달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수도가설작업 및 배관파악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주식회사 ○○스포츠센터는 이 사건 공사 중 철거작업을 설비작업과는 별개로 ○○○○에 도급하였는데, 원고는 소외2로부터 의뢰를 받아 2010. 4. 21.부터 그 달 30.까지 그 철거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현장에서 벗어나 2010. 5. 20.까지 ○○○○○ 주식회사 에 소속되어 근무하다가 소외1의 요청으로 그 달 23. 14:00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소재한 ○○엔지니어링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부자재 일부를 원고의 차량과 ○○엔지니어링의 차량에 나누어 싣는 등 설비공사 준비를 한 후 그 다음날인 그 달 24. 다른 인부들과 같이 다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였다.(2) 원고와 소외2와의 다툼 발생 원고는 2010. 4. 30.경 소외2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거작업을 수행하고 받지 못한 임금 840만원을 요구하였다가 그 지급을 거절받아 말다툼을 하였고, 그 날 주위 사람들의 중재로 500만원만을 지급받은 채 나머지 34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3)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는 2010. 5. 24. 08:00경부터 08:30경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한 후 작업을 하기 위하여 건물 1층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4층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2층에서 소외2와 그의 동생 소외3가 그 엘리베이터에 승차하였다.㈏ 원고는 소외2로부터 "일 하러 왔나"라는 말을 듣고 "주사장이 일을 보내서 왔는데 아침부터 왜 시비를 거십니까?"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소외2는 "그래, 그런 일 있고도 일하러 왔구나"라고 한 뒤 3층에서 소외3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하차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 4층에 도착하였다.㈐ 원고가 4층에 도착하자 동료근로자가 원고에게 "여기서 일해도 되겠나"라고 물었고,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소외1은 원고에게 "왜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원고는 "여기 철거 사장인지 모르겠는데 소외2가 일을 못하게 하여 인부들이 일을 안하려고 한다"라고 대답하였다. 그 대화 중 갑자기 나타난 소외2는 원고의 왼쪽 뺨을 때리고, 같이 있던 소외3가 원고의 허리 부위 등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다시 원고의 다리 등을 폭행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소외2는 ○○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소외3는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4) 이 사건 요양신청의 경위㈎ 원고는 2010. 7. 1.경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그 무렵 관절경적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등을 시행받았다.㈏ 원고는 2011. 4. 11. 피고에게 상병명은 이 사건 상병, 사업장의 명칭을 '○○엔지니어링', 사업주를 '소외1'으로 기재한 요양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2)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스포츠센터는 이 사건 공사 중 설비공사는 ○○엔지니어링에, 철거공사는 ○○○○에 각 도급을 주었던 점, 주식회사 ○○스포츠센터와 ○○○○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전체에 관하여 작성된 도급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원고도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신청을 할 당시 사업장을 '○○○○'이 아니라 '○○엔지니어링'으로 기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소외2가 자신이 운영한 '○○○○'을 수급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스포츠센터로부터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수급한 후 ○○엔지니어링에게 그 중 설비공사를 하도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2, 소외3와 싸우게 된 것은 이 사건 공사 중 철거작업을 수행하고도 소외2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840만원에 관하여 2010. 4. 30.경 소외2와 심한 다툼을 벌였고, 이 사건 사고일까지 그 중 34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면서 소외2와 서로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유발된 사적인 감정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일 이전인 2010. 4. 30.경 원고와 소외2 사이의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소외2는 원고의 동료근로자나 사업주의 지위에도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이 별도로 도급받은 설비작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설비작업을 시작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에 불과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어느 모로 보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당시 원고, 소외2, 소외3가 모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2는 소외1(○○엔지니어링)과 별도로 이 사건 공사 중 철거작업을 수급 하였던 점, 또 소외3는 소외1(○○엔지니어링)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닌 소외2(○○○○)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점 등을 순차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원고, 소외3가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외3가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아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한 동료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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