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011누288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6066,1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6. 8. 원고에 대하여 한 14,088,240원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소장에 기재된 '2010. 6. 7.'은 '2010. 6. 8.'의 오기이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① 원고는 2008. 8. 27. 소외1이 운영하는 '○○모터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9. 8. 12:00경 지게차 발 위에 올라가 ○○모터스 사업장 간판을 달다가 중심을 잃고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 심실조기탈분극, 승모판협착증, 양성발작성 위치변환성 현훈(좌), 감각신경성 난청(좌), 돌발성 난청 의증(좌기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보험급여를 신청하였다.③ 피고는 2008. 11. 7. 위 상병 중 '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를 제외한 나머지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일부 불승인하면서, 원고의 월 급여를 350만 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115,098.58원으로 결정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④ 원고는 2009. 4. 28.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6301호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0. 5. 7. "요양일부불승인처분 중 '양성발작성 위치변환성 현훈(좌), 감각신경성 난청(좌)'을 불승인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2010. 6. 3. 확정되었다.⑤ 피고는 2010. 6. 8. 원고에 대하여, 수정 전 세무신고자료 등을 근거로 원고의 월 급여를 200만 원이라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평균임금을 65,770.50원으로 정정한 후 원고가 거짓으로 휴업급여 7,044,120원을 받은 것으로 본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그 배액인 14,088,240원을 징수하기로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모터스에서 월 35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 사실① 원고는 ○○모터스에 입사하기 이전에, ○○카랜드에서 수개월 간 근무하다가, 2008. 7. 10.경부터는 ○○카서비스 ○○○점에서 수입차 정비기술자임을 전제로 월 3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근무하였으나 수입차 정비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위 ○○○점에서 해고되었다.② 그 후 원고는 지인의 소개로 2008. 8. 27. 소외1이 운영하는 '○○모터스'에 수입차 정비기술자임을 전제로 월 급여를 3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하였다.③ 그러나 원고가 수입차 정비 관련 지식이 부족한 것이 드러나자 원고와 소외1은 원고의 월 급여를 감액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1은 2008. 9. 2.경 원고에 관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관련 신고 시 및 9. 10.경 원고에 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 원고의 월 급여를 200만 원으로 신고하였다.④ 원고가 2008. 9. 8.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이후, 소외1은 2008. 12.경 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의 월 급여를 350만 원으로 수정 신고하였다.[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8 ~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카랜드에서 근무할 때 현금으로 월 28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수개월 간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월 28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관련 신고 자료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갑 9-1 2호증(급여명세서)의 기재만으로는 월 280만 원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② ○○모터스에 근무하기 직전 근무하던 ○○카서비스 ○○○점을 두 달도 안 되어 그만두게 된 경위, ③ 소외1이 당초 월 급여를 200만 원으로 신고하게 된 경위, ④ 소외1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이후에 원고가 보험급여를 받는 데 도움을 주고자 월 급여를 350만 원으로 수정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모터스에 월 급여로 3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하였으나 그 전제인 수입차 정비 지식이 부족하여 200만 원만 받고 근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원고의 월 급여가 200만 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 2011누2889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