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1누289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294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등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8면 제20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기재를 추가하고 '3. 결론'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⑥ 망인은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기 전날 정상적으로 퇴근하여 가족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TV를 시청하는 등으로 휴식을 취하던 중 그 날 23:00경 처와 자녀들은 안방에 자러 가고 망인은 작은 방에 자러가는 듯 하다가 식탁 위에 있던 맥주를 마신 후 그 때부터 그 다음날 10:00 이전의 불상의 시간에 자살한 것으로 보이고, 자살 직전에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자살 당시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⑦ 원고의 주장대로 망인이 직장 동료들의 부당한 대우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것이 한 원인이 되어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직장 동료들의 부당한 대우의 정도, 원고도 피고 ○○지사에서의 재해조사 당시 망인에게 평소 우울증 증세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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