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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1누293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184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4급 10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카드주식회사의 채권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4. 17. 회사 체육대회 행사 도중 무릎을 다쳐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원판형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다가 2010. 12. 24. 치료를 종결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2011. 1. 19.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11. 1. 25. 원고에 대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일반 통증 잔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상 장해등급 제14급 10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재발하는 관절염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보행시 좌측 무릎의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좌측 다리를 절며 걸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제12급 15호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좌측 슬관절 외측 원판형 연골 파열- 장해부위 : 좌측 슬관절- 각종 검사소견 및 주요 치료내용 : MRI 검사, 2010. 4. 20. 외측 연골 봉합술, 2010. 6. 24. 외측 연골 아전 절제술- 장해상태 : 상기 병명으로 인해 술 후 관절염이 있어 지속적인 통증 및 종창의 가능성이 높다.(2) 피고 자문의 소견좌측 슬관절 일반적 통증의 잔존이 예상됨.(3) 신체감정의- 부상부위와 정도 :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원판형 연골 파열- 수상 직후(수술전) 2010. 4. 19. MRI는 해상도가 우수하지 못하여 좌측 슬관절의 연골병변은 명확치 않음. 2010. 4. 17. 단순방사선 사진상 관절염의 명확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근위 경골부의 변화는 원판형 연골에 따른 변화로 판단됨). 다만 2010. 4. 17. 단순방사선 사진상 첨예한 내측 경골극(sharpening of medial tibial eminence)이 관찰되고, 2010. 4. 19. MRI 및 2010. 4. 20. 슬관절 관절경상 비외상성으로 판단되는 전방십자인대의 이완이 관찰되며, 2011. 8. 26. 단순방사선 검사상 수상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슬개-대퇴 관절의 관절염 소견이 관찰되므로, 초기 슬관절염의 가능성(혹은 소인)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2011. 8. 26. 단순방사선 검사(45도 굴곡 후-전면사진)상 Kellgren-Lawrence grade 3의 좌측 슬관절염 소견 관찰됨.- 좌측 슬관절 원판형 연골 파열은 현재 아전절제술 후 상태로 원판형 연골 파열로 인한 기계적 증상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현재 Visual Analogue scale로 4 정도의 통증(중등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골주사 겸사상 좌측 슬관절 외측 구획의 국소적인 흡수 증가 소견 관찰되어, 통증은 관절염으로 인한 증상으로 판단됨. 다만 Visual Analogue Scale은 통증을 주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환자간의 비교칙도로 사용하기는 곤란함.- 원고의 '피감정인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의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라는 질문에 대하여 :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의 장해등급 14급에 준용할 것으로 판단됨.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혹은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피고의 '피감정인의 동통 장해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5의 마항 중 제12급에 해당하는지, 제14급에 해당하는지? 동통 장해로 인하여 ○○카드의 채권추심업무에 지장이 있는 정도인지?'라는 질문에 대하여 : 통상적으로 골관절임의 증상은 보행, 달리기 등의 체중부하와 관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Visual Analogue scale상 중등도에 해당하는 4점 정도의 통증임. 따라서 원고의 업무내용이 주로 의자에 착석한 상태로 이루어진다면 제14급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남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 감각 등이 발견되는 자'에 준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내용이 주로 보행 및 장시간 기립 등의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면 제12급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강한 동통이 있어 노동에 지장이 있는 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원고의 근무형태원고는 2009. 2. 16.부터 ○○카드주식회사의 대구신용지원센터에서 채권팀장으로 내근직 업무를 수행하면서 단기연체채권에 대한 유선 추심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업무특성상 연체자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발부를 위하여 관련 관공서를 수시로 방문하는 경우가 발생한다.【인정근거】이 법원의 ○○카드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마. 판단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는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르되(위 [별표 6]에 의하면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2급 15호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4급 10호로 분류하고 있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은 제48조 [별표 5] 5의 마항에서,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능력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장해등급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장해등급 제14급을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의 현재 상태에 모두 일반 통증이 잔존하는 상태로 보고 있고,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장해정도를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장해등급 제12급은 아니고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부가적으로 원고의 업무내용이 주로 의자에 착석한 상태로 이루어진다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상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고, 주로 보행 및 장시간 기립 등의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면 같은 규칙상 제12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데,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신용카드회사의 채권팀장으로서 유선을 통한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원고가 연체자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 차량을 통해 방문할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업무가 주로 보행이나 장시간 기립의 상태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현재 장해정도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5의 마항 중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 즉 장해등급 제14급 10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가사 원고의 현재 상태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2004. 4. 27. ○○정형외과의원에서 무릎(종아리겉뼈, 정강속뼈) 측부인대를 침범하는 염좌로 진료받는 등 이 사건 사고 전 몇 차례 무릎 부근 부위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제1심 법원의 ○○○○○○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 신체감정의도 원고에게 수상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슬개-대퇴 관절의 관절염의 소견이 보이는데,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기계적 증상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통증은 관절염으로 인한 증상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도 2010. 11. 19. 원고의 관절염은 기존 질환이라는 자문의의 소견을 바탕으로 원고의 좌측 슬관절염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 처분한 점(을 제2호증의 1, 2) 등에 비추어 원고 주장의 현재 상태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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