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295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978,1심-대법원,2014두344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제1 내지 4,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1943. 9. 16,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1. 19.경부터 ○○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공사(○○○구역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안전반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0. 9. 2. 06:3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인도로 떨어진 공사개요 간판을 옮긴 다음 쪼그려 앉은 자세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부검결과에 따른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이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0. 10. 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0. 11. 1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원인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고 무렵 태풍 곤파스가 상륙한다는 예보에 따라 시간 외 근무를 명받고 사망 당일 이른 시각에 출근하여 작업준비 및 현장점검을 하였던 점,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초기부터 안전시설 및 시설물의 유지 보수, 해체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룰 지속적으로 높은 강도로 수행하고,사망 직전 태풍 곤파스의 상륙으로 비상 대기 등 평소보다 더욱 과중한 업무를 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태풍 곤파스의 영향 등으로 인해 기상이 악화되고 공사개요 간판이 인도로 떨어지는 등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였고,망인은 이를 급박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작업반장으로서의 중압감하에 공사개요 간판을 운반하는 등으로 평소와 다른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상태에 있었던 것이어서 망인에게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및 그로 인한 생리적 변화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제3, 4, 7, 8,9, 10,12, 13, 15 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제1,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직영근로자인 안전반장으로서,주된 업무는 안전 시설 및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해체작업이었다. 망인과 같은 현장반장에게는 따라다니는 인원이 있어 항상 같이 다니며 일하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전에 ○○건설 주식회사의 다른 공사 현장인 ○○○○홈타운 4차 3단지 현장(2003. 6. 23.-2004. 3. 31. ),도봉구 창동 오피스텔 현장(2004. 5. 17-2004. 10. 8.), 의정부○○○○ 재건축 현장(2004. 10. 11-2004. 12. 20.),○○1차아파트 재건축 현장(2005. 4. 14-2005. 12. 21.), ○○○○아파트 재건축 현장(2006. 1, 23.-2009,1. 17.) 등에서 안전반장 등으로 근무하였다.다) 망인은 1주 6일 근무(일요일 휴무)하였고,망인의 정식 출근시간은 07:00경, 퇴근시간은 18:00경이며, 망인은 통상 06:10경 출근하였는데,망인이 출근할 시점에 다른 직원들도 거의 출근하였다. 망인과 같은 직영반장급은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하고 시간을 내어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한편,망인은 사망일에 평소보다 10분 정도 일찍 출근하였다.라) 망인은 사망 무렵 태풍에 대비하여 옥상의 잡다한 물건과 외부의 간판 등을 정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망인이 이를 위해 별도의 시간외 근무를 한 적은 없고, 다른 근로자들 역시 태풍 대비를 위해 시간 외 작업을 한 적이 없다.마) 망인은 사망 직전에 인도에 떨어져 있었던 가로 4m,세로 5.5m, 무게 50~60 kg 정도의 공사개요 간판을 망인을 비롯하여 4명이 함께 옮겼는데, 위 간판은 4명이 들기에 무겁게 느껴지는 정도는 아니었다.2) 망인의 신체조건, 치료 내역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6세 11개월 남짓의 나이로, 키는 166cm, 몸무게는 75kg이었다.나) 망인은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고 있었고, 주량은 소주 반병 정도이었다.다) 망인의 국민건강보험급여내역상 망인은 심장질환의 증상인 흉통 등으로 치료 받은 적이 없다.3)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상상황가) 태풍 곤파스는 2010. 8. 29. 21:00경에 발생되어 2010. 9. 2. 05:00경 최대풍속이 초속 27m,시속 97km 정도로 서울 서남서쪽 약 95km 해상에서 매시 42km로 북 북동진 중이었고, 같은 날 08:00경 강화도에 상륙할 예정으로 예보되었으며, 서울 등에 태풍경보가 발령되었다.나) 2010. 9. 2. 07:00경 서울의 풍속은 평균 초속 9.9m 정도이었고, 망인이 간판을 옮길 무렵 이 사건 공사현장 주변은 바람이 그다지 심하게 불지 않았으며 약간의 비가 내리고 있었다.4) 의학적 견해가) 부검의(1) 망인은 왼심장동맥의 앞심실가지와 휘돌이가지 및 오른심장동맥에서 중등도 각각 60-70%, 60%-70%, 50-60%의 죽상동맥경화를 보이고 있다. 심장동맥경화란 심장 자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동맥에 죽종이 침착하여,혈관의 내강이 좁아지고 탄력성이 감퇴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심장에 적절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는 병적상태가 되면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하며, 심근에 허혈성 괴사가 초래되면 심근경색이라고 한다. 심장동맥경화,허혈성심장질환 등이 있는 경우 평소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이렇게 급격한 사망의 경과를 보이는 경우 부검에서는 심근경색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2) 망인과 같이 심비대가 있는 경우 갑자기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만성적인 저산소로 인하여 전기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운동이나 감정과 같은 급격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수면이나 휴식에서처럼 스트레스 상황이 없는 경우에서도 부정맥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경우 평소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사망하기도 한다.(3) 종합하면 망인은 심장에서 심비대,고도의 심장동맥경화,반상의 심근섬유화 및 심근세포의 비후 등의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심장의 기질적 병터를 보는 이외에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소견을 보지 못하는바,망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병터와 관련하여 급성심장사(Sudden cardiac death)의 기전이 작용되어 사망하였을 것으로 판단 된다.나) 피고 자문의부검 결과 심비대,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심근섬유화,심근세포의 비후 등 장기간에 걸쳐 진행한 심장 이상 소견 보이며, 심장질환 병터에 부합하다고 판정된바,망인의 사망원인은 관리하지 않은 심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다) 서울지역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망인의 업무내용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같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망인에게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하였거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단기간 또는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부검감정서상 심비대, 고도의 심장동맥경화,반상의심근 섬유화 및 심근세포의 비후 등 장기간에 걸쳐 진행한 만성적 심장질환이 있고,망인의 최근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통상적인 업무에 비하여 극심한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아,기존 질환의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사망원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원고가 유족급여 청구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본건에 관여한 우리 위원회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라)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산업의학과)(1) 연령, 남자, 관동맥질환의 가족력,고혈압,흡연, 당뇨병 등이 심장 돌연사의 일반적인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2) 망인이 사망한 날의 급격한 기상악화 및 이로 인한 작업환경의 긴박한 변화는 망인에게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음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며 여러 연구에서 급격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허혈성 심장질환 악화 및 심장 돌연사와 관련이 있음이 밝혀진바,망인의 재해 당시 환경 및 작업내용이 망인의 기존 허혈성 심장질환 병변께 생리적 변화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연관성이 높다고 설명할 수 있다.마 ) 당심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심장내과 의사)(1) 망인의 사망이전 심장질환의 기왕증 상태는 관상동맥 죽상 동맥경화증이 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미 심장 손상이 부분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2) 망인의 소수 반병의 음주력과 심장질환발병의 원인과의 연관성은 확실하지 않았으나, 흡연력은 심장질환 발병의 주요 인자이다.(3)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약 50% 환자에서는 특별한 심신의 스트레스를 찾아 볼 수 없고,자연경과적으로 돌연사 할 수 있다.(4)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드는 노작시, 신체에 스트레스가 왔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망인의 경우 통상적인 업무에 포함되는 정도의 노작으로 판단되므로 사망과 업무와의 연관성보다는 사망과 기존 심장질환의 연관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접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그 인정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흡연 등으로 발생한 허혈성심장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개연성이 많고,이와 달리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업무의 과중 내지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인 허혈성 심장질환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이 사건 사고 무렵 내지 사고 당시 급격한 기상악화 등으로 인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홍분·공포·놀람 등과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망인의 허혈성 심장질환에 영향을 미쳐 위와 같은 망인의 업무로 인한 과로,스트레스 및 생리적 변화 등이 망인의 허혈성 심장질환을 발병 또는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가) 망인이 2009. 1. 19.부터 사망 당시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19개월 이상 안전반장으로 근무하였고,그 이전에도 ○○건설 주식회사의 다른 공사현장에서 안전 반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 사망 이전에 이미 담당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의 업무시간, 업무량은 동료 근로자의 통상적인 수준이었고, 망인은 어느 정도 스스로 휴식시간을 조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다)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의 출·퇴근시간,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망인은 태풍에 대비하여 평소 해오던 정도의 정리 업무를 하였을 뿐,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태풍에 대비하여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라) 태풍 곤파스가 북상 중이었으나 태풍 곤파스의 영향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 사고의 3일 전부터 이미 예보되고 있었고,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2-3일 전부터 각종 비상대비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공사개요 간판은 망인의 출근 전에 이미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망인이 순찰하면서 이를 발견한 것인 점,망인과 업무를 같이한 소외2는 피고 직원의 재해조사 당시 '태풍이 온다고 하여 특별히 일이 힘들었던 것은 없었고, 망인으로부터 특별히 힘들었던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던 점,망인이 공사개요 간판을 6시 32분경에 발견하여 공사현장 안으로 옮겨 놓을 때까지 걸린 시간은 약 6-7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사고 당시 서울의 풍속은 초속 9, 9m이었고, 망인이 간판을 옮길 무렵 이 사건 공사현장 주변은 바람이 심하게 불지 않았고 약간의 비만 내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기상 악화로 인한 특별한 변화를 찾을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사망사고 당시 기상이 악화되었다거나 그로 인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마) 이 사건 현장에서 19개월간 작업반장으로서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해체작업을 하여 온 것으로 간판제거업무 역시 통상적이 업무와 다를바 없는 등 망인의 경력과 업무내용에다가 사고발생 당시의 상황이 간판이 떨어진 인도 등 거리에 행인이나 차량이 별로 없었고 4명이 든 공사개요 현황간판이 무겁지 않았으며 옮기는 데 걸리는 시간도 10분이 채 되지 않았던 점(원고 주장과 같이 공사개요 현황판을 빨리 제거하여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제거하여야 할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음)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망사고 당시 망인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바) 망인의 경우 사망 당시 관상동맥 죽상 동맥경화증이 심하였고 이미 심장 손상이 부분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며,허혈성 심장질환을 가진 경우 약 50% 이상에서 특별한 심신의 스트레스 요인이 없어도 자연경과적으로 돌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학적 견해이다(○○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는 급격한 기상악화 및 이로 인한 작업환경의 긴박한 변화가 망인에게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망인의 경우 기존 허혈성 심장질환 병변에 생리적 변화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연관성이 높다는 것이어서,이 사건 사고 당시 예측 곤란할 정도의 급격한 기상악화 내지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사) 망인은 평소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고 있었고, 이러한 흡연력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주요 인자임에도 망인이 평소 건강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