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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3009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3548,1심-대법원,2012두2346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10.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 중 "되고," 다음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서면증언과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한편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직전에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원고는 평소 기존질환인 뇌동맥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혈압 등이 있었음에도 치료 및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이 자연적 경과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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