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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1누30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63,1심-대법원,2011두20956,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간병급여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 부분가. 피고의 주장원고가 간병인으로 신고한 딸 소외1 등이 실제로는 원고를 간병하지 않았고, 이 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원고의 상병상태가 수시간병을 받을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나. 인정사실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간병급여 중 간병기간을 2006. 10. 12. ~ 2007. 5. 31.로 하여 지급한 간병급여 및 간병기간을 2007. 10. 1. 2009. 5. 31.로 하여 지급한 간병급여 합계 21,290,58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결정하였다.2) 위 기간 동안 원고는 자신의 딸인 소외1을 간병인으로 신고하고 피고로부터 간병급여를 수령하였다.3) 위 기간 중 2006. 10. 12.부터 2007. 4. 29.까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시 이하생략 이었고, 2007. 4. 30.부터 2009. 5. 31.까지는 부산 서구 이하생략였다. 한편, 위 기간 중 2006. 10. 12.부터 2007. 3. 27.까지 소외1의 주민 등록상 주소지는 ○○시 이하생략 였고, 2007. 3. 28.부터 2008. 6. 19.까지는 ○○시 이하생략 였으며, 2008. 6. 20.부터 2009. 5. 31. 까지는 ○○시 이하생략 였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간병인으로 신고한 소외1의 주민등록지와 원고의 주민등록지가 다른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된 간병급여 중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결정한 간병급여의 간병기간 동안 .전적으로 소외1이 원고를 간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그러나 원고가 소외1이 아닌 다른 친인척이나 간병인으로부터 간병을 받고도 청구의 편의상 소외1을 간병인으로 신고하고 간병급여를 청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수시간병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오히려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양 수부의 패용 상태로 마시기, 밥먹기, 얼굴 씻기, 침대/의자 이동, 화장실 이용 등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할 수 없는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의 영위가 불가능한 이상 원고의 상병상태는 수시간병을 받을 정도의 상태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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