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2011누303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632,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제2의 다.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제5면 제7행의 '만 53세'를 ''만 52세'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아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1)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① 원고의 근무형태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로서 그 자체로 사람의 신체리듬에 반하는 면이 있고, 당시 만 52세였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7개월 전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이와 같은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해 본적이 없었던 점, ② 원고의 야간 근무내용도 나이트클럽과 같은 대형야간업소가 입주해 있는 대형건물의 각종 특수전기시설을 수시로 순찰하면서 통제, 점검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하여야 하는 업무로 일반 경비업무와 같이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에 해당하거나 야간에 수시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형태의 업무가 아니었던 점, ③ 원고는 오랫동안 전기관련 업무를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특별한 자격증이 있지도 아니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특수장비 등은 처음 다루어 보는 복잡한 것이어서 이를 새롭게 배우고 익혀야 했던 점, ④ 원고는 2008. 8. 1.경부터 다른 직원을 보조하는 업무를 벗어나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야간에도 혼자서 전기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업무미숙으로 사장 등으로 부터 질책을 받거나 사직을 권고 받는 등 업무에 적응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24시간 격일제 형태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수 개월간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고 업무미숙 등 인하여 정신적인 부담이 가중되어 부담이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반면, ① 원고의 혈압이 2007. 6. 21. 건강검진 당시 137/90mmHg로 다소 높게 측정된 적이 있고 이 사건 상병이 고혈압성 뇌출혈일 가능성은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이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거나 그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자료는 없는 점, ② 위 혈압은 이 사건 상병의 고 위험인자라고 볼 정도는 아닌 점, ③ 원고가 음주와 흡연을 계속해 왔고 그러한 생활습관이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이기는 하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다른 기존 질환이나 체질적 요인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기존질환 등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는 무관하게 자연 경과로 악화 되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2)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원고의 체질적 요인 내지 기초질한 음주나 흡연 등의 생활습관에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감내하기 힘든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러한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으 보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할 것이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 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 2011누303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