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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30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7652,1심-대법원,2012두18806,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9. 9.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궁동 이하생략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일하던 근로자인데, 2009. 7. 2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허리를 삐끗하여 오른쪽 엄지 발가락 및 발목이 마비되어 병원에서 수술한 이후 '원외측 요추간판 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면서 2009. 8. 4.경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9. 9. 1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8, 19,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6일 동안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는 업무를 혼자 하던 중 2009. 7. 21. 허리를 다쳐 수술까지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4년경부터 공사현장에서 도장공 등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2009. 7. 15.부터 같은 달 21.까지(19.은 휴무) 08:30경부터 17:30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였다. 그 주된 작업내용은 08:30부터 17:30까지 혼자서 약 40kg 정도인 시멘트를 약 20kg 정도인 접착제와 섞어 반죽통에 담은 후 반죽통을 받침대 위에 올려 놓고 이동하면서 친정의 틈을 메우는 것인데(그 밖에 재료를 섞은 반죽통이나 틀비계를 시간 당 약 30회 정도 들어 옮기는 작업 등도 있다), 그 과정에서 허리를 많이 젖히거나 들어서 작업을 하게 된다. 피고 측에서도 '원고가 요추부 근골격계에 상당 수준 부담이 가해지는 작업에 종사하였다'는 내용의 업무관련성 조사를 한 바 있다(갑 제4호증).2) 원고는 2009. 7. 2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시멘트를 물과 반죽하여 천정의 틈새에 바르기 위해 반죽통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같은 날 ○○○정형외과에서 진료받은 다음 2009. 7. 22.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3. 제5요추-제1천추간(우측)의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다.3)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4)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 원고의 주치의(○○○○병원)원고는 내원 1일 전 갑자기 발생한 우측 족부 마비를 주소로 내원한 자로 수술소견상 급성 추간판 파열 상태로 파열된 디스크에 의해 제5요추 신경근 압박 소견이 발생된 상태였음.○ ○의과학대학교 ○○○병원MRI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지만 그보다 MRI상 원외측으로 급성으로 돌출된 디스크 병변이 확실히 있는 점으로 미루어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함. 통상적으로 원외측 추간판 탈출은 급성증세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피고 자문의사MRI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있고 디스크의 수핵 탈출 소견은 거의 없으며 신경자극을 하지 않았음.○ 진료기록감정의사(○○대학교병원 신경외과)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상태는 수핵탈출에 속하며, 신경근 압박이 관찰됨. 원고는 척수관내의 일반적인 디스크 수핵 탈출이 아니라 드문 경우인 척수관 바깥쪽에 디스크 수핵탈출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 자문의가 이것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함. MRI에서 원고의 나이에 비하여 심한 퇴행성 변화가 척추에 있으며 저명한 출혈 또는 부종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으므로, 디스크 탈출이 있다고 해도 100% 외상에 의한 결과로 보기보다는 심한 퇴행성 변화가 있었던 원고에게 출혈이나 부종을 발생시키지 않을 정도의 작은 충격으로 인하여 디스크의 수핵탈출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어서, 기여도에서 25% 정도로 계상함이 적절함.○ 진료기록감정의사(○○대학교병원 정형외과)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우후방 범발성 추간판 탈출이 관찰되고,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됨.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골극형성, 종판의 골경화 소견은 기왕증이며,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우후방 범발성 추간판 탈출도 기왕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우측 족관절 부분 마비의 원인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우후방 추간판 탈출(기왕증의 가능성 고려함)이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된 것으로 생각됨. 기왕증을 고려하여 수상의 기여도는 약 50% 정도로 예상됨.○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신경외과(변론 전체의 취지)신경근 압박 관찰됨. 사고기여도를 50%, 기왕증 기여도를 50%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고기여도를 그와 같이 판정한 이유는 2009. 7. 22. 시행한 요추부 MRI에서 비교적 급성기의 파열된 추간판 탈출증 소견을 보였고, 증상이 급성으로 생겼으며, 당시 수술 소견상 파열성 디스크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9, 25 내지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허리를 많이 젖히거나 틀어서 작업을 하게 되는 원고의 작업 내용이나 강도, 같은 취지의 피고 측 업무관련성 조사결과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는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상당한 무리를 주는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가 2009. 7. 21. 작업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으나, 그 당시 동료 직원인 소외1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이 법원에서 증언한 바 있고, 그 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쉽게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 다음날 병원에 입원하여 급성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음과 아울러 그 제거 수술을 받게 된 점, ④ 피고 측 자문의사는 'MRI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있고 디스크의 수핵 탈출 소견은 거의 없으며 신경자극을 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특히 드문 경우인 척수관 바깥쪽에 디스크 수핵탈출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 자문의사가 이것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진료기록감정의사의 소견) 등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⑤ 원고 주치의는 수술소견상 급성 추간판 파열 상태로서 그 때문에 제5요추 신경근 압박 소견이 발생된 상태'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진료기록 감정의사들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상태는 수핵탈출에 속하며 신경근 압박이 관찰되고,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기는 하나 퇴행성 변화가 있었던 원고에게 충격으로 인하여 디스크의 수핵탈출이 있었을 것'이라는 등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는 있는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37세 정도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 이전에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도 않는 점, ⑦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 그 전후에 나타난 원고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보면, 평소 허리 부분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이 사고 사고를 당한 원고로서는 그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인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옳다.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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