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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303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0690,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1행의 "인천 부평 소재 ○○병원"을 "서울 종로구 무악동 소재 ○○병원"으로 고치고, 제5쪽 제12행 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음에 "및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며, 제5쪽 제12행 및 제 6쪽 제4행의 각 "○○○대학교"를 각 "○○○대학교"로 고치고, 제6쪽 제2행 밑에 아래와 같이,『영상의학적 소견으로는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외상성 충격이 더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됨. 이 사건 상병은 임광세 방식에 따라 외상 원인이 외상 외 원인보다 많이 개입된 경우로 사료되고 D단계에 해당하는바, 기왕증의 기여도는 25%이고, 재해의 기여도는 75%임.』을 추가하며, 제6쪽 제3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제6쪽 제6행 밑에 아래와 같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며, 제6쪽 제7행의 "4m"를 "약 4m"로 고치고, 제6쪽 제19행의 "이 사건 상병"부터 같은 쪽 제21행의 "취소되어야 한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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