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304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1680,1심-대법원,2012두566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62. 8. 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6. 초순경부터 주식회사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 제2공장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7. 12. 7. ○○기업 제2공장에서 근무하다가 19:20경 퇴근하여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후 20:20경 밖으로 나갔는데, 같은 날 20:50경 자택 주변 지상주차장에서 반듯이 누운 채로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 등에 의해 발견되어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그 시경 사망하였고, 부검의 소견서상 사망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및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었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9. 2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망인이 쓰러지기 최소 2시간 전인 18:50경 ○○기업에서 퇴근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고, 망인은 평소 업무에 대한 책임감 및 부담감이 극심하였고,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망인은 2000. 8. 1.부터 2004. 5. 31.까지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한 적이 있는데, 2007. 6. 1. ○○기업의 제2공장의 공장장으로 재입사하여 선박부품인 철재문의 설계, 취부, 용접 등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면서 현장에서 주로 취부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8. 6.경에는 ○○기업과는 따로 소사장제로 전환할 예정이었다.나) ○○기업은 주 6일제로 근무하는데, 제2공장 근로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월, 화, 목, 금요일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08:00부터 19:00 내지 20:00까지, 수요일은 08:00부터 17:00 내지 18:00까지, 토요일은 08:00부터 17:00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2:00부터 12:40까지, 저녁 시간은 17:00부터 18:00까지이며, 휴식시간은 오전, 오후 각 10분이었는데, 제2공장의 근로자들은 본사인 제1공장과 떨어져 있어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일을 하였고, 망인은 사업주로부터 따로 근태관리를 받지 아니하였다.다) 망인은 2007. 12. 7. 사망하기 10일 전부터 그의 차량으로 동료근로자 소외2(2007. 6. 경부터 망인과 함께 근무하다가 2008. 2.경 ○○기업을 퇴직하였다)과 함께 출근 및 퇴근하였는데, 그 무렵 소외2의 근태현황은 다음과 같다.11/28(수)11/29(목)11/30(금)12/1(토)12/2(일)12/3(월)12/4(화)12/5(수)2/6(목)12/7(금)출근시간07:1606:5007:1307:50휴무07:0507:1107:1307:3408:55퇴근시간16:0019:3019:3016:00휴무19:3019:3916:0219:3019:30근로시간7:4410:4010:177:10 10:2510:287:499:568:35비고점심시간 40분, 휴식시간 오전, 오후 각 10분, 저녁 시간 1시간 제외라) 한편 망인은 평소 20:00경 이후로도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서 일을 하거나, 일요일에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하기도 하였지만,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부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가)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때문에 사망할 당시 만 45세의 남자로서, 2003년도에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신장 166cm, 체중 67kg, 비만 전단계, 혈압 150/100mmHg(정상수치 120/80)로 측정되어 생활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2004. 9. 30. ○○의원의 의무기록에 혈압이 140/95mmHg로 측정되었는데, 사망할 때까지 혈압에 관하여 치료받은 내역은 없었다.나) 망인은 거의 매일 일정량의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였다.3) 망인의 사망 경위가) 망인은 2007. 12. 7. ○○기업의 제2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19:20경 '머리가 띵하다'며 두통을 호소하여 동료근로자 소외2이 망인을 망인의 자택까지 데려가 주었고, 망인은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20:20경 외출을 하였는데, 같은 날 20:50경 자택 주변 지상주차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119구급대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그 시경 사망하였다.나) 한편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03%였다.4)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부검의 소견(○○○병리과의원)- 부검 소견상 뇌의 광범위한 뇌출혈(지주막하출혈)을 보는 점, 그 외 사인과 연관지을 만한 다른 내부 장기의 치명적인 다른 외상의 소견은 보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생각된다.- 뇌지주막하출혈이 최초 발현한 시간은 신경외과 학회에서 발간한 신경외과 학교과서 내용을 반대로 해석하여 보면 현장에서 바로 출혈이 발현되지 않은 경우가 66%를 점한다. 즉 응급 진료체계에 도달하는 시간과 CT 혹은 MRI 등을 활용하여 원인을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2시간으로 볼 때 66%는 사망선고 시각에서 최소 2시간 이전에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 업무수행성이 없고, 고혈압 등 기왕증이 있으며, 평소 업무내용상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뇌동맥류 자체는 기왕증인 바,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다)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 심의위원 1 : 업무 중 과로, 스트레스 부분 확인되지 않으며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로 판단되는 바 만약 근무 중 뇌출혈이 일어났다면 퇴근시 심한 두통 호소 또는 의식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심의위원 2 :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특별히 작업환경의 변화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고혈압 등 기존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판단된다.- 심의위원 3 : 사고 전의 과로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발견할 수 없어 업무와 상병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사료된다.- 심의위원 4 : 과로 및 스트레스,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가 인정되지 않아 불인정- 심의위원 5 : 과로 여부 불명확. 업무수행성 인정 안 됨.- 심의위원 6 : 인과성 인정이 어려움.라) 법원의 감정의 등 소견(1) ○○대학교부속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뇌동맥류의 발생원인은 선천적 중막 간격 결손이라고 알려 있었으나 현재는 동맥 분지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과 죽상 경화성 변성에 기인한 내탄력층의 손상과 중막의 결손이 주된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이는 3:2 정도의 비율로 여자에서 호발되고, 40~60세의 연령에서 가장 흔하며, 뇌동맥류의 가족력을 가진 사람과 흡연자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 기온과도 관련이 있어 기온이 낮은 겨울과 환절기인 3월과 9월경 동맥류 파열 비율이 높고, 대소변을 볼 때,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몸을 굽힐 때, 흥분시나 성교시 같은 순간적으로 혈압이 올라갈 수 있는 행위를 할 때 동맥류가 파열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혈압상승이 일어났다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병력상 약 환자의 20%가 심한 출혈이 발생하기 전에 기분 나쁜 정도의 경고 두통을 경험하는데, 뇌출혈 이후 수 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고, 1~2주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으며,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므로 뇌출혈에서 사망에 이르는 시간을 어느 정도인지 예측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망인의 경우도 이러한 경고 두통이 있은 후 심한 뇌출혈이 발생하여 20:50경 사망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2)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뇌동맥류는 뇌혈관의 혈관벽을 형성하는 세층의 구조물 가운데 혈관 중막의 근육측이 국소적 결손에 의해 생긴다는 선천성 중막결손이론과 혈관내 혈역학적인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한다는 혈역학적 원인설이 있고 이러한 요인에 의해 혈관벽이 약해져서 꽈리(고무풍선) 모양으로 확장 팽대되어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 터지게 되면 뇌지주막하출혈을 유발하는 질병이다.- 일반적으로 뇌동맥류가 파열되는 원인은 계절이 바뀌는 3월과 9월에 증가하여 계절적 요인이 고려될 수 있고, 대소변을 볼 때, 무거운 것을 들거나 몸을 굽힐 때, 흥분시, 성교시와 같이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를 할 때 파열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수면 중에 파열될 수 있고 휴식 상태에서도 파열될 수 있으며, 특별한 유발요인 없이도 자발적으로 파열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발병 원인은 뇌동맥류의 자발적 파열에 의해 발생한 지주막하출혈인 것으로 사료되고, 망인에게 발견되는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로는 가벼운 고혈압, 흡연, 음주 등이 고려될 수 있겠으나,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한 정확한 원인은 규명하기 어려우며 뇌동맥류는 휴식, 수면 중에도 저절로 파열될 수 있는 상병이다. 또한, 망인의 경우 사망 전 음주행위가 이 사건 상병을 촉발한 직접적인 유발요인으로 볼 가능성도적다.- 일반적인 관념상 심한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가 긴장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순간적인 혈압 상승 등이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망인의 경우 업무 근무 내역을 검토하였을 때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뇌동맥류 파열이 유발되었다고 볼 의학적 타당성은 희박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3 내지 5, 10, 12 내지 14, 16, 17호증, 을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15호증의 1, 2, 갑 18 내지 20호증, 갑 21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소외3, 소외2의 각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 주식회사 ○○기업에 대한 각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평소 어느 정도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이나, 그 업무량 내지 근무시간이 통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지나치게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시에 회사의 업무뿐만 아니라 소사장 준비 등 개인적인 일도 더불어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근무하던 ○○기업의 제2공장은 본사와 떨어져 있어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자유롭게 근무하였고, 특히 망인은 공장장으로서 곧 소사장제로 분리 · 독립할 예정이어서 사업주로부터 따로 근태관리를 받지 아니하는 등 자유로운 상태로 업무 내용 내지 그 강도를 나름대로 조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기업에 입사하기 전에도 동종 업계에서 종사한 경력자였고, ○○기업에 입사한 뒤 6개월이 경과하여 자신의 업무내용과 근무형태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망인이 사망할 무렵 평소와 다른 업무부담의 증가나 작업환경 변화 등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는 망인이 ○○기업의 A/S 문제나 원청회사의 독촉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받았고, 제2공장의 업무가 폐사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으로 심한 부담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받았던 정신적 스트레스는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할 당시 만 45세 남짓의 남자로서 이 사건 상병의 호발 연령대에 속할 뿐만 아니라, 과거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흡연과 음주 습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요인은 모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 분류되고 있는 점, ⑥ 망인은 사망일에도 음주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음주 후 집을 나서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별다른 특이한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이 사건 상병인 뇌동맥류의 파열은 특별한 유발인자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파열될 수도 있는 점, ⑦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해서 피고의 자문의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들은 물론 ○○대학교병원의 의사도 여러 가지 사유를 제시하면서 일치하여 이를 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부검의나 ○○대학교 ○○○병원의 감정의도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될 가능성만을 인정한 것이지 망인의 경우 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아닌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근무시간과 업무부담으로 어느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기업의 업무로 기인하였다거나 이 때문에 자연 경과적 이상으로 이 사건 상병으로 촉발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1누304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