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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304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7483,1심-대법원,2012두15791,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인정 사실'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쪽 5째 줄부터 제11쪽 5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고치는 부분〉○ 제4쪽 3째 줄 '퇴원하면서'를 '입원해 있는 동안'으로 고친다.○ 제4쪽 5째 줄 '당시'를 '퇴원 당시'로 고친다.○ 제7쪽 2째 줄, 3째 줄 '부르며'를 '부른다'로 고치고, 3째 줄 '동맥류'부터 5째 줄까지를 삭제한다.○ 제8쪽 11째 줄 다음에 '동맥류 파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인자로 나이, 성별, 고혈압, 흡연, 동맥류 크기, 다발성 유무 등이 있고, 망인은 1차 상병, 다발성 동맥류, 고혈압 치료경력 등 많은 동맥류 파열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된다'를 추가한다.○ 제11쪽 첫째 줄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아) 당심에서 ○○○○병원장에게 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경막하출혈 원인으로는 외상이 동맥류 파열보다 많고, 지주막하출혈 원인도 외상이 가장 많으나 이 사건 같은 뇌기저부 지주막하출혈은 동맥류 파열이 외상보다 많다. 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뇌내출혈, 경막하출혈 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원인은 외상이 가장 많다. 뇌동맥류 파열로 경막하출혈이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망인에게 생긴 후방교통동맥류 파열 위치상 동맥류 파열 자체가 경막하출혈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낮지 아니하다. 2009. 10. 9. 망인에게 발생한 뇌경막하출혈, 뇌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 뇌내출혈은 당일 뇌혈관조영술 및 씨티(CT) 등에 비추어 망인이 전간발작으로 쓰러지면서 그 충격으로 발생하였다기보다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간 발작으로 쓰러질 경우 혈압 등 신체징후가 급격히 변화하면 동맥류가 파열될 가능성도 있으나 가능성은 매우 낮다. 1차 상병 당시 뇌출혈 부위와 이 사건 상병 당시 뇌출혈 부위는 다르다.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은 대개 뇌동맥류 파열로 발생하며 뇌기저부 지주막하출혈 형태로 나타나고,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은 외상을 받은부위, 대개는 뇌 상층부 뇌 주름 사이에 발생한다. 2009. 10. 9. 망인에게 전간 발작이 발생한 것은 당시 좌측 후방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후 2차로 발생한 것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11쪽 둘째 줄 [인정근거]란에 ,당심에서 ○○○○병원장에게 한 진료기록 감정촉 탁결과'를 추가한다.2. 새로 쓰는 부분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규정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 업무와 재해 사이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 하여야 한다. 업무상 재해인 1차 상병으로 인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점, 즉 1차 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 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1차 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증명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① 망인은 1차 상병으로 ○○대학교병원에서 뇌동맥류 결찰술(clipping)。등을 받고 퇴원할 당시 신경학상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1993. 12. 20. 위 병원에 왔을 때도 피로감 외에는 다른 증상 없어 항경련제(올필), 간 대사 보조제, 뇌 기능 개선제 등을 투여받았으며, 2009. 6. 3. 위 병원에 왔을 때도 의식이 명료하고 사지 운동이 정상이었다(다만 두통 등 간질 발작 전조증상은 지속되고 있었다. 제1심 법원이 한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②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전간 발작을 일으켜 쓰러진 것으로 보이는데, 의학상 견해 중 망인이 1차 상병인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로 수술을 받은 점에 비추어 1차 상병으로 인한 뇌손상이 전간을 일으킨 가장 큰 원인이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발생한 전간 발작도 그 합병증 내지 후유증으로 볼 수 있으며, 씨티(CT) 검사상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뇌출혈 주원인이 외상이고 동맥류 파열은 일부 원인일가능성이 많아, 평소 전간 발생 위험성을 가지고 있던 망인이 전간에 의한 두부손상(외상)으로 경막하출혈과 지주막하출혈, 뇌출혈 등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의학상 견해를 밝힌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사도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간질 증상이 모든 출혈의 시발점이라고 가정한다면 1차 상병과 이 사건 상병은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이고, 1차 상병 후유증 또는 합병증인 간질 증상이 2009년 발생한 뇌출혈에 대한 출발점인지 여부는 (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이 먼저 발생하였는지 아니면 (1차 상병으로 인한) 간질증상이 먼저 발생하여 쓰러졌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③ 1차 상병 당시 동맥류 파열 부위와 이 사건 상병인 좌측 후방교통 동맥류 파열 부위가 다르고, 이 사건 상병 발생 후 망인을 치료한 ○○대학교 신경외과 전문의는 이 사건 상병 당시 망인에게 발생한 전간 발작은 이 사건 상병인 좌측 후방교통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후 2차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학상 견해를 밝혔다. 당심 진료기록 감정의사도 2009. 10. 9. 망인에게 발생한 뇌경막하출혈, 뇌지주 막하출혈, 뇌실내출혈, 뇌내출혈은 망인이 전간 발작으로 쓰러지면서 그 충격으로 발생 하였다기보다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발생하였고, 당시 망인에게 발생한 전간 발작도 좌측 후방교통 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후 2차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④ 간질(전간)증상이 동맥류 파열을 일으킨다는 의학상 근거나 통계가 없고, 전간 발작시 혈압 등 신체 징후가 급격히 변해 동맥류가 파열될 가능성도 있으나 매우 낮다 는 의학상 견해가 있어 이 사건 상병 후유증 또는 합병증인 전간 발작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⑤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망인에게는 1차 상병 이외에도 다발성 동맥류, 고혈압 치료경력 등 동맥류 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 많은 요인이 있었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한다.원고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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