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2011누307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229,1심-대법원,2013두1534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2008. 12. 26.'은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요지, 인정사실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제3면 제7행의 "○○대학교 부속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당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필름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하고, ② 당심에서 추가로 제시된 증거로서 제1심의 사실인정을 배척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을 배척하며, ③ 제7면 제1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 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추가하는 내용(마) 당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필름감정촉탁 결과- 대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들 중 하나인 중대뇌동맥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 경색의 일반적 발생원인은 비교적 인과관계가 잘 밝혀진 원인으로 고혈압, 흡연, 당뇨, 이상지방혈증(고지혈증), 심장이상(특히 심장세동), 경동맥 협착증, 고령의 나이, 뇌경색의 과거력, 남성(여성보다 발생률 높음), 가족력 등이 있음. 이외에 비교적 인과관계가 덜 확실한 위험요인으로 비만(대사증후군 포함), 운동부족, 영양결핍, 과음, 호모시스틴혈증, 공기오염, 코골이 등이 있음- 뇌경색의 발생과 과로, 스트레스의 관련성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있는 의학적 문현자료는 상대적으로 적고, 대부분 위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뇌졸중의 일반적 위험요인으로 과로, 스트레스를 언급하지는 않음. 그러나 일부 문헌에서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만성적 심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본 건과 같은 허혈성 뇌졸중의 발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 객관적 근무시간, 업무과다 여부보다는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만성적 스트레스(대부분 논문에서 스트레스 정도를 설문지에 의거하여 정하고 있음)가 중요하고, 이에 대한 심리적 적응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음.- 침부된 건강보험 요양내역서에는 원고가 위에서 언급한 주요 뇌경색 발생 위험요인으로 진료받은 바 없음. 다만 의견서 내용 중 흡연은 '3일에 2갑'으로 기술되어 있는바, 이는 뇌경색 유발 원인에 해당함.- 심한 뇌경색이 발생하면 반사적으로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 심한 뇌경색 발생 시점에서 측정한 혈압이 높다고 하여 평소에 고혈압이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음. 기존 고혈압이 있었는지 여부는 발병 전 평소 측정한 혈압자료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음.- 과로, 스트레스에 의한 고혈압이 특별히 일반적인 고혈압과 차별되지는 않음- (제출된 근무시간 등 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과로를 느낄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객관적 의학적 자료를 찾기 어렵고, 당사자가 느낄 수 있는 과로 혹은 스트레스는 매우 주관적이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개인 상황(혹은 적응능력)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단순한 근무시간 및 여건만으로 과로를 느낄 수 있은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찾을 수 없음.- (본 사건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위에서 본 일부 문헌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대부분의 뇌경색 환자는 기존에 본인에게 동맥경화 등의 기존 뇌혈관 이상 혹은 위험요인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첫 뇌경색을 겪게 됨. 첨부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음.- 의학 논문에 나타난 업무상 스트레스와 뇌졸중의 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설문지를 통해 사전에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업무상 스트레스의 정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이러한 주관적 스트레스의 정도가 심한 경우 뇌졸중의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음. 근무시간, 업무의 종류 등에 따라서 스트레스의 정도를 측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뇌졸중의 발생 위험성을 기술한 논문은 찾을 수 없음. 개별 건 해당자의 근무시간, 업무의 종류 등이 뇌졸중 발생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는 현 상황에서는 근거에 의거한 의학적 판단이라기보다는 규범적 판단에 해당됨.(바)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뇌의 중대뇌동맥이 막혀 뇌조직에 혈류가 공급되지 않아 이 영역의 뇌기능이 저하 또는 마비가 일어나는 현상인 중대뇌동맥의 일반적인 발생원인은 중대뇌동맥 혈전 또는 색전, 동맥경화증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으나 유발인자에는 속한다고 판단됨.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된다는 문헌을 찾을 수 없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존질환인 경동맥 동맥경화나 심장질환 없이 과로나 스트레스 단독으로 뇌경색을 일으킬 수는 없다고 판단 됨. 즉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자에게 과로나 스트레스가 유발인자로 작용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됨.- (기존 질병이 없었다면 원고에게 갑자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함에 있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유발인자에는 속할 수 있다고 판단됨.- 중대뇌동맥 경색증이 일어나서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을 때 혈압이 갑자기 높게 나타날 수 있음. 만약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고혈압 증상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판단됨. 만약 이러한 고혈압 증상이 기존 질병이었고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이러한 과로나 스트 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판단됨.- 기존 질병이 없었던 사람에게 급격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급격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뇌경색증을 일으키는 유발인자로 생각해 볼 수는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진료를 받지 않고서는 기존 질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진료과정상에서 기존 질병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함.2.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매일 평균 05:30 출근하였다가 20:00경 퇴근하여 하루 14시간 30분 정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갑 제4호증의 기재는, 소외회사 사무실 보안시스템이 작동하고 해체한 시간을 정리한 것에 불과한데,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할 때 소외회사 사무실 보안 시스템 입출입 카드는 현장소장, 원고, 소외2 3명이 소지하고 있는 사실, 더욱이 원고 소외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기 위하여 늦게 퇴근하는 경우도 1주일에 1-2번 정도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근무시간을 측정하는 자료로 부족하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업무내용, 업무량, 근무시간만으로는 통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로 원고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더욱이 원고는 현장차장으로서 직책상 근무시간에 얽매이지 않았고 공사도면작성(CAD) 작업이 주업무였으며, 반장 소외2이나 실무진이 한 업무를 점검하는 일을 부수적으로 하였으므로 나름대로 업무강도를 조절할 수 있었고, 또한 이 사건 건설 현장은 소위 탑다운 방식의 공사로 다른 공사에 비하여 어려운 공사였지만, 원고는 20년간 동종업무에 종사한 경력자로서 이러한 공사에 경험이 많아 채용되는 등 업무내용에도 충분히 적응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에 평소와 다른 특별한 업무부담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④이 사건 각 상병 중 뇌졸중에 관하여 피고의 자문의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면서 일치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부정하고 있고, 제1심 법원의 감정의도 업무로 인한 발병이라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자연경과적 과정에 의해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소견이며, 원고의 주치의의 소견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닌 점, ⑤ 당심 법원의 감정의들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기존질환인 경동맥 동맥경화나 심장질환 없이 단독으로 뇌경색을 일으킬 수는 없으며, 유발 인자에는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객관적 근무시간, 업무과다 여부보다는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만성적 스트레스가 중요하고, 이에 대한 심리적 적응 여부가 중요하므로 제출된 자료만으로 원고의 근무시간, 업무의 종류 등이 뇌졸중 발생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알 수 없다는 소견인 점, ⑥ 이 사건 각 상병 중 허혈성 심장질환에 관하여 원고의 주치의도 심전도에서 의심소견이 관찰되었을 뿐 확진을 위하여는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하여야 한다는 소견으로 그 발병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도 없는 점, ⑦ 원고는 뇌졸중의 위험인자인 흡연 및 음주를 계속하여 왔던 점, ⑧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시 원고가 고혈압 상태였던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평소 고혈압 상태였는지, 평소 고혈압 상태였다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인 고혈압을 악화시켜 이 사건 각 상병을 발생케 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⑨ 뇌졸중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발현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상병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바로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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