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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취소

2011누308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4313,1심-대법원,2012두22836,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용접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09. 4. 1. 11:00경 가습이 답답하고 머리와 뒷목 부분이 뻣뻣한 증상이 발생하여 소외회사 부속의원에서 심전도검사를 받은 후 상세불명의 심장성 부정맥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계속 근무하다가, 2009. 4. 4. 07:00경 출근 도중 다시 얼굴이 많이 부어오르고 호흡곤란을 느껴 ○○병원을 거쳐 ○○대학병원으로 후송되어 급성 대동맥박리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다가 2009. 8. 5. 사망하였는데, 직접사인은 심정지, 중간선행사인은 심부전, 폐혈증, 선행사인은 급성 대동맥박리증, 뇌경색으로 각 진단되었다.나. 이에 원고는 2009. 8. 19.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는 망인이 어려운 업무내용, 열악한 근무환경, 과다한 업무량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급성 대동맥박리증이 발생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거나, 2009. 4. 1. 망인에게 급성 대동맥박리증의 전조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소외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망인으로 하여금 계속 근무하게 하는 바람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1984. 10. 24. 소외회사에 입사한 이래 2009. 9. 5. 사망할 때까지 약 25년 동안 소외회사의 플랜트사업부와 해양대형조립부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의 사망 당시 해양대형조립부 판넬조립과 조립1팀 2반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조립1팀은 팀장 1명(팀장 소외2), 반장 2명(1반장 소외3, 2반장 소외4), 1반원 11명, 2반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나) 망인의 용접업무는 철판을 조립한 부위에 전기적 열을 가하여 접합하는 작업으로서, 주로 옥내에서 이루어지지만 옥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허리를 구부린 자세, 앉아 있는 자세, 서 있는 자세, 무릎을 구부린 자세, 누운 자세 등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하면서 수행하며,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 시야가 좁고 원근감이 떨어진 채 작업을 하였다.다) 망인은 필요한 때에 무거운 개인장비를 들고 작업통로 및 안전통로를 이용하여 이동하면서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하는 공간은 밀폐된 구역은 많지 아니하나 좁은 곳이 많고 작업장 내에 소음이 있었다.라) 망인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 10시간 동안이고(다만 토요일은 08:00부터 17:00까지이다.), 그 중 10:00부터 10:10까지 및 15:00부터 15:10까지 각 10분간은 휴식시간,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 동안은 점심식사시간이며, 평소 작업량이 많은 경우에는 1-2시간 정도의 연장근무를 하였는데, 2009년 1월에는 14.5일의 근무일(휴무일 16.5일) 동안 1일 평균 9.3시간을, 2009년 2월에는 16일의 근무일(휴무일 12일) 동안 1일 평균 9.5시간을, 2009년 3월에는 22일의 근무일(휴무일 9일) 동안 1일 평균 9.9시간을 각 근무하였고, 특히 2009. 3. 28.부터 2009. 4. 3.까지 1주일간은 6일의 근무일(휴무일 1일) 동안 1일 평균 9.8시간을 근무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병력 등가) 망인은 사망 당시 키 174cm, 몸무게 70kg인 만 50세 남짓의 남자로서, 2006년도와 2007년도 및 2008년도 건강검진에서 혈압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고[2006년도에는 126/80mmHg(정상수치 120/80), 2007년도에는 130/70mmHg, 2008년도에는 138/86mmHg의 혈압이 각 측정되었다], 특히 2006년도에는 신장기능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2007년도에는 간장질환관찰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2008년도에는 간장질환이 의심되고 혈당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도 아울러 받았다.나) 나아가 망인은 위와 같은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별도로 2007. 10. 1.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철결핍성 빈혈, 알콜성 간염 등에 대한 치료를, 2008. 2. 4.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간질환, 비특정 반응성 간염 등에 대한 치료를, 2008. 2. 22. ○○대학병원에서 심장질환 기능연구상 이상결과 등에 대한 치료를 각 받았다.다) 망인은 약 30년 전에 시작한 상당한 정도의 흡연(1일 1/2갑 정도)을 사망 전까지 계속하였을 뿐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음주(주 3-4회 각 2홉 소주 1병 정도)도 계속하였다.3) 망인의 발병 및 내원 경위가) 망인은 2009. 4. 1. 11:00경 소의회사에 출근하여 용접작업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던 중에 심장이 마구 뛰면서 가슴이 답답한 증상 등을 느껴 소외회사 부속의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았는데, 그곳 의료인은 망인에 대하여 심전도검사를 한 후 상세불명의 심장성 부정맥 등으로 진단하면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하며 2일분의 약 처방을 하였고, 대형병원으로의 이송 또는 추가적인 정밀검사나 작업을 중단하라는 권유를 하지는 아니하였다.나) 망인은 2009. 4. 1. 소외회사 부속의원에서 위와 같이 치료를 받고 계속 근무하다가 같은 날 17:30경 허리 및 가습이 답답하다고 반장 소외4에게 말하였고, 이에 소외4이 원고에게 18:00에 퇴근하도록 권유하였으나, 망인은 괜찮다고 하면서 19:00까지 1시간 연장근로를 하였다.다) 반장 소외4은 2009. 4. 2. 11:00경 망인으로부터 가슴이 많이 뛴다는 말을듣자 망인에게 의무실에 가도록 권하였으며, 의무실에 다녀온 망인으로부터 간호사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하며 약을 2일분 조제해주어 받아왔다는 말을 듣자 망인에게 많이 아프면 오후에 반차를 내고 병원진료를 받도록 권유하였으나, 망인은 괜찮다고 하면서 20:00경까지 2시간 연장근로를 하였다.라) 팀장 소외2은 2009. 4. 3. 조회 장소에서 망인의 얼굴이 많이 부어있는 것을 보고 같은 날 17:00경 반장 소외4에게 망인의 잔업과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하였다.마) 반장 소외4은 2009. 4. 4. 07:00경 회사 출퇴근 버스 안에서 망인의 얼굴이 전날보다 많이 부어 있음을 목격하고 망인에게 출근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도록 설득하여 귀가조치시켰다.바) 망인은 귀가 후 ○○병원을 거처 ○○대학병원으로 후송되었고, 2009. 4. 4. ○○대학교병원에서 급성 대동맥박리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다음날 대동맥 수술 직전 쇼크가 발생하였으며, 수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이 생겼고 계속 치료를 받다가 2009. 8. 5. 사망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대학교의료원 의사 소외5)(1) 2009. 4. 10.자 진단서원고의 병명은 급성 대동맥박리증이고, 이는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2009. 4. 5. 상행 및 궁부 대동맥판막 대치 수술 후 입원 중으로 향후 12주간의 요양이 요구된다.(2) 2009. 4. 20.자 소견서원고는 급성 대동맥박리증, 내졸중으로 2009. 4. 5. 대동맥판막 및 대동맥(상행, 궁부) 치환수술 후 입원중인 환자로서, 2009. 4. 1. 소외회사 부속의원 방문시 대동맥박리가 나타났고, 대동맥박리는 힘든 작업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혈압상승이 야기될 때 발생되는 것으로, 그 당시 파열되어 증상이 계속되어 ○○병원을 거쳐 본원 응급실을 통해 수술 시 대동맥 박리 및 파열이 생긴 것으로 사료된다.(3) 사실조회결과망인의 2009. 4. 1.자 심전도검사결과를 보았을 때 대동맥박리증의 전조 증상은 없었다고 사료된다.대동맥박리증은 현재까지 고혈압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촉발시킨다는 가설이유력하고, 작업시에는 안정시보다 혈압 변동이 심하고, 원고를 문진할 때 작업 중에 증상(통증)이 시작되었다고 하였기 때문에 2009. 4. 10.자 진단서에 원고의 상병이 작업 중 발생한 것이라고 기재한 것이다.2009. 4. 1. 시작된 흉통은 대동맥박리증의 전조증상을 볼 수 있고, 본원으로 내원할 당시 이미 전조증상이 발생되어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동맥박리증은 최대한 조기 수술이 가장 좋은 치료방법이다. 그러나 2009. 4. 1. 실시한 심전도검사와 부정맥 및 그 당시 흉통 등으로 대동맥 박리를 확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는 대형병원으로 이송, 단층사진 촬영, 수술로 이루어져야 하나, 당시 증상을 급성 대동맥박리로 추측하는 상태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원고가 사망하지 아니할 가능성은 70% 정도이다.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1) 자문의 1 : 첫 증상이 발현되기 이전 일상업무의 범주를 벗어나는 명확한 업무상 과로 및 업무환경의 변화를 초래하는 명확한 업무상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대동맥박리증은 업무와는 인과관계가 희박한 것으로 평가된다.(2) 자문의 2 : 급성 대동맥박리증은 흡연력, 고혈압, 가족력 등의 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언제나 발생 가능한 질환이다. 망인의 경우 작업내용상 혈압의 상승 혹은 맥박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나, 질환의 성격상 장기간의 위험요인에 대한 노출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갑작스런 대동맥박리증의 발생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업무가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가는 환자의 증상 발현시기의 업무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다)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대동맥박리의 원인으로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거론되고, 망인의 경우 흡연, 높은 정상혈압이 관찰되나, 객관적 자료에 의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간 내 업무부담의 증가, 장기간의 과로 및 스트레스의 사실이 적어 개인적 요인의 자연적 진행에 의한 발병으로 추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 제1심 법원의 감정의 소견(○○대학교병원 감정의)(1) 감정촉탁결과망인에게 나타난 상병은 상행 대동맥박리증으로서, 유발인자로서는 고혈압, 죽상동맥경화, 낭성중층괴사-대동맥벽 내측부위의 퇴행성 변화, 대동맥류, 혈관염, 콜라겐 이상질환, 이첨판성 대동맥 판막, 임신, 외상 등이 있다.급성 대동맥박리증의 유발인자 중 망인에게 확인되는 유발인자는 죽상동맥경화가 관찰되고, 흡연은 죽상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다.과로 및 스트레스와 급성 대동맥박리증 사이에 직접적인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는 자료는 없다.망인의 경우 25년 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량 증가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과로 및 스트레스가 과도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대동맥박리의 원인으로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거론되고, 망인의 경우 흡연, 높은 정상혈압이 관찰되나, 객관적 자료에 의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간 내 업무 부담의 증가, 장기간의 과로 및 스트레스의 사실이 적어 개인적 요인의 자연적 진행에 의한 발병으로 추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자문의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에 동의한다.(2) 2010. 7. 23.자 사실조회결과힘든 육체적 작업이나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초래하는 환경적 원인의 한 가지로 인정되고 있다. 통상 자세의 변화가 병을 초래할 만한 심각한 수준의 혈압 상승을 동반하지는 않는다.급성 대동맥박리증의 전조증상은 대개 아주 갑작스럽고도 극심한 전흉부 혹은 등 견갑골 사이의 통증으로 쇼크가 발생할 수도 있고 급사하기도 한다.전조증상이 나타났을 때 더 이상의 작업을 하지 않고 병원에 방문하여 혈압 및 맥박을 떨어뜨리는 약물 치료가 더 이상의 대동맥박리의 진행을 막는 방법이다. 그리고 CT 등의 영상 검사를 조기에 시행하여 박리의 합병증 및 수술의 적응증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술적 치료를 받는 것이 대동맥박리에 의한 사망을 막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다.급성 대동맥박리증의 예방법은 고혈압의 경우 혈압을 권고 사항 이하로 낮추는 것이고, 치료방법은 저혈압이 없을 때에는 혈압 및 맥박강하제를 주어야 하며 침상에서 절대 안정을 하여야 하고, 하행 대동맥박리증의 일정한 경우 및 상행 대동맥박리증의 모든 경우 반드시 수술적 치료를 해야 한다. 원고의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건강검진에서 측정된 혈압은 정상 또는 고혈압 전단계로서 혈압의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3) 원고 신청의 2010. 12. 29.자 사실조회결과소외회사 부속의원이 2009. 4. 1.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심전도검사결과는 정상소견으로 이를 근거로 급성 대동맥박리증을 진단할 수 없다. 망인이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았을 경우 대동맥박리증으로 진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지에 관하여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고혈압 등 위험요인을 잘 치료하면 이를 예방할 수도 있겠으나, 위험요인이 뚜렷하게 없는 환자에게도 발생하므로 100% 그러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또한 한번 발생한 대동맥박리증이 더 좋지 않게, 심하게 진행하는 데는 초기에 적절한 의료조치의 유무가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4) 피고 신청의 2010. 12. 29.자 사실조회결과망인이 2009. 4. 1. 소외회사 부속의원에서 호소한 증상(가슴이 답답하고 머리와 뒷목 부분이 뻣뻣한 증상)과 심전도검사결과만으로는 급성 대동맥박리증을 의심하거나 진단하기는 어렵다.(5) 2011. 2. 24.자 사실조회결과망인의 2009. 4. 1.자 심전도검사결과와 심한 흉통만으로 대동맥박리증의 전조증상이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다만, 대동맥박리증은 심한 흉통을 초래하는 한 원인이다. 또한 위 심전도검사결과만으로 다른 추가적인 검사와 필요성을 시사하는 근거는 되지 못하나, 심한 흉통 부분에 대하여는 그 강도와 동반 증상을 파악하여 흉부 CT검사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권유 내지 시행할 수 있다.마) 당심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대동맥벽은 내막, 중막, 외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동맥박리는 내막에 열상이 생겨 대동맥 내강에 있는 혈액이 중막으로 침투해 중막을 내층과 외층으로 분리시켜 가성 내강을 만드는 급성질환으로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다. 발생은 남자에 잘 생기고 50~60대에 빈발한다.유발요인으로 가장 흔한 것은 고혈압이고 약 70~90%에서 동반되며, 다음으로 원인 불명의 중막에 낭성괴사이다. 그 외 연관된 요인으로 대동맥륜 확장, 이첨 대동맥 판막, 대동맥 축착, 임신, 외상 등이 있다.가장 흔한 임상 증상으로 박리가 시작되고 가성 내강이 생길 때 찢어지는 듯한 심한 통증이 가슴 혹은 등에 생기며 그 외 혈압강하가 생기는데 원인은 다량의 혈액이 가성 내강으로 유입되거나 박리로 인해 심방내로 혈액이 유입되어 심장을 압박하는 경우이다. 또한 대동맥 파열 혹은 관상동맥 박리에 의한 급사, 경동맥을 침범하여 뇌졸중 증상, 신동맥협착에 의한 신부전증상, 하지 동맥 폐쇄에 의한 순환장애 증상이 생길 수 있다.전조 증상은 질병의 주된 증상이 나타나기 전 혹은 악화되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을 이야기한다. 급성 대동맥박리증인 경우 급성으로 갑자기, 순간적으로 대동맥 박리가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 전조 증상은 없다.망인의 경우 2009. 4. 1. 생긴 가슴 답답하고 뒷목이 뻣뻣한 증상은 전조증상이 아니라 대동맥 박리로 인한 증상으로 사료되고 망인에게 대동맥 박리가 생겼을 때 생기는 심한 흉통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사람마다 통증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 대동맥박리증이 생겨도 드물게는 심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대동맥 박리 직후에 심각한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수일간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며 아주 드물게는 박리가 생긴 것을 모르고 추후 검사에서 발견되는 수도 있다.일반적으로 대동맥박리증 환자에서 70~90% 고혈압이 동반된다.2009. 4. 1. 검사한 심전도 소견은 정상소견이다. 상기 증상이나 소견만으로 급성대 동맥박리증으로 진단할 수는 없고 대형병원으로 이송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환자의 증상, 징후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는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증상 호전이 없거나 다른 징후가 나타나면 정밀 검사를 권유해야 한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18호증, 을 제2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4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당심의 ○○○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 ○○대학교의료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 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3841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 된 급성 대동맥박리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이 소외회사에서 약 25년 동안 동일한 용접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망인에게 급성 대동맥박리증이 발병할 무렵 본인의 업무에 상당히 적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평소 상당한 일수의 휴무일을 가짐으로써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는 휴무일 동안의 충분한 휴식을 통하여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에게는 죽상 동맥경화가 있었고 30년 이상 흡연을 한 습관이 있었으며, 2006년 이후 혈압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 이러한 요인은 급성 대동맥박리증의 유발인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다) 소의회사 부속의원의 의사가 2009. 4. 1.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심전도검사 결과만으로는 급성 대동맥박리증을 의심하거나 진단하기는 어려웠고, 소외회사 부속의원의 의사가 망인에게 대형병원 이송 및 정밀검사를 권유하거나 작업을 일시 중단하도록 한 후 상태가 호전되는지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 급성 대동맥박리증인 경우 대부분 전조 증상은 없고, 망인에게 2009. 4. 1. 생긴 가슴 답답하고 뒷목이 뻣뻣한 증상도 전조증상이 아니라 대동맥박리로 인한 증상으로 보이는바, 망인에게 2009. 4. 1. 사망의 원인이 된 급성 대동맥박리증이 발병한 이상, 그 이후에는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망인이 업무를 계속 하지 않았더라도 자연경과적으로 진행하여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마) 망인이 소속한 부서의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는 구조물 생산계획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선택 사항이고, 망인에게 흉통이 발생한 2009. 4. 1.을 전후한 시기에 망인이 소속한 부서의 근로자들도 여러 명 휴가를 받았고, 토요일인 2009. 4. 4.에는 13명의 반원 중 7명만이 출근한 점에 비추어, 망인이 대체인력이 없거나 업무가 과중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아니었고, 망인의 상급자들이 망인에게 조퇴 또는 정시 퇴근하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망인 스스로 판단하여 근무를 계속하다가 급성 대동맥박리증을 치료할 시기를 놓쳤다.바) 결국 2009. 4. 1. 발병 당시부터 2009. 4. 4. 병원에 후송되기까지 망인이 그의 업무 때문에 치료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거나 망인의 관리자가 망인의 건강 상태를 인지하고도 휴식과 병원 진료를 권유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업무를 부과하는 사정으로 망인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닌 이상, 망인의 사망 원인인 급성 대동맥박리증이 원고의 계속된 근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 된 급성 대동맥박리증이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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