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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요양비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1누308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039,1심-대법원,2012두1161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요양비, 장해 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맨 밑줄의 "요양 기간" 앞에 "입원치료는 약 4주, 통원치료는 약 6개월이 적정하다는 의학적 검토결과를 바탕으로"를 추가하고, 제3쪽 제6행의 "피고는" 다음에 "2010. 1. 19."를 추가하며, 제3쪽 제8행의 "장해보상청구도"부터 같은 쪽 제9행의 "도과되었으며,"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장해보상청구도 피고가 요양 승인한 상병(이 사건 상병)에 대한 적정요양기간 (2005. 4. 1.까지) 및 ○○○정형외과의원 요양종결일(2005. 9. 12.)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승인 상병 및 미신청 상병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며,』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3행의 "피고 가"를 "이 사건 재해가"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관계법령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 인정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3행의 "선고 하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그 후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08나7064호) 및 상고 (대법원 2011다104604호)를 하였으나 2011. 11. 4. 항소기각 판결이, 2012. 2. 9. 상고기각 판결이 각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위 항소심 판결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액으로서 공제할 금액이 6,150,250원이 아니라 13,045,956원(요양승인기간인 2004. 9. 4.부터 2005. 4. 1.까지의 휴업급여)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를 추가하며, 제8쪽 제4행의 "볼 수 없음." 다음에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치료종결일은 2005. 11.경으로 판단됨"을 추가하고, 제8쪽 제5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제1심 법원의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라. 판단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8쪽 제11행의 "대하여 살피건대"부터 제12행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대하여 살피건대, 앞서의 인정사실 및 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 2005년경 화물차량의 보험자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가단35912호로 자동차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12. 12. 위 법원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 등을 공제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니, 원고로서는 그 무렵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휴업급여 등의 신청을 함에 장애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② 그럼에도 원고는 2008. 11. 10.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한 최초 요양신청을 한 점, ③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구하고 있는 휴업급여 및 요양비의 청구권은, 원고가 처음에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023호 행정소송의 쟁송기간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위 행정소송 제기 이전으로서 원고가 2008. 11. 10.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한 최초 요양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서울행정법원 2009. 8. 25. 선고 2009구단1023 판결의 확정시 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휴업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치고, 제8쪽 제16행의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다음에 "(대법원 1989. 11. 14. 선 고 89누2318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누2033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며, 제9쪽 제4행의 "원고의" 앞에 아래와 같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요양급여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2318 판결 참조),』를 추가하고, 제9쪽 제19행의 "할 것이다" 다음에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977 판결 참조)"를 추가하며, 제10쪽 제5행의 "특별한 사정도 없으며," 다음에 아래와 같이,『원고가 ○○○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2005. 9. 12.을 기준으로 하더라도(원고는 ○○○정형외과의원에 2004. 9. 4.부터 입원하였는데 ○○○ 정형외과의원 측은 입원 후 1개월이 지난 때부터 원고에게 퇴원을 권유한 바 있다), 원고가 2008. 11. 10.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한 최초 요양신청 을 하기 전에 이미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점,』을 추가하고, 제10쪽 제6행의 "2005. 9. 14."를 "2005. 9. 12."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 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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