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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309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0263,1심-대법원,2012두1081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문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의 공장장, 연구소장 등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업무가 과중하였고 그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으며, 1주일에 2~3회 정도 소외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접대를 하느라 과음을 하였다. 특히 2009년 초부터 도금 시 유해물질인 6가 크롬을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휴대전화 부품을 개발하느라 밤샘을 자주 하는 등 지나치게 과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유해물질인 6가 크롬에 노출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 접대 업무로 인한 과음, 유해물질에의 노출 등으로 인해 망인에게 간암이 발병하였거나 망인의 기존질환인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어 간암으로 진행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역, 작업환경 등가) 소외 회사는 1993년경 망인의 직장 동료였던 소외1이 설립한 회사로 플라스틱 사출성형 및 표면처리(도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05년경 ○○전자의 휴대전화 부품 사출 및 도금 2차 협력업체가 되면서 급성장하게 되었고, 인천 남구 ○○동에 본사 및 검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장이, 인천 서구 ○○동에 코팅 업무를 담당하는 ○○공장('○○현장'이라 한다) 및 사출과 성형 업무를 담당하는 ○○공장이 있다.나) 망인은 1982년경부터 도금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소외1이 소외 회사를 설립하자 소외 회사에 과장으로 입사하여 처음에는 생산 및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2. 6. 1.부터 소외 회사의 경영대리인(공장장)으로서 인사, 노무, 경영, 제조,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대표이사인 소외1이 없을 경우 그 업무를 대리해 왔고(다만, 영업 부문은 별도의 영업이사가 존재하였다), 2008. 11. 1.부터는 소외 회사 부설 연구소의 연구소장직을 겸임하였다.다) 망인과 같은 소외 회사의 관리자급 직원들은 관례적으로 1년에 5개월은 08:30부터 18:00까지 근무하고 나머지 7개월은 08:30부터 21:00까지 근무하였으며, 위 연구소는 기존의 실험실이 명칭만 변경된 것으로서 업무 변화나 기자재 추가 도입은 없었기 때문에 망인이 연구소장을 겸임함으로써 추가로 더 담당하게 된 업무는 그리 많지 않았다.라) 망인을 포함한 소외 회사의 직원들은 월 1~2회 정도 거래처 직원들을 접대(음주)하였는데, 망인은 사용한도가 1000만 원인 소외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거래처 직원들에 대한 접대비, 동료 직원들이나 망인의 지인들과의 음주 및 식사비, 기계설비 및 부품 교체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소외 회사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망인의 거래처 직원들에 대한 접대(음주)는 2006년 9회, 2007년 9회, 2008년 6회이고, 소외 회사가 세무관서에 신고한 접대비는 2005년 20,103,500원, 2006년 21,332,400원, 2007년 54,814,690원, 2008년 66,343,610원, 2009년 60,525,180원이다. 한편, 망인은 불량 및 현황 확인, 회의 등을 이유로 연 3회 2박 3일 정도 중국에 출장을 갔다.마) 소외 회사는 2008년 말경부터 도금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인 6가 크롬을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 부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인 소외1은 2009년 1월경부터 본사로 출근하지 않고 ○○공장으로 출근하여 신제품개발에 전념하였으며, 망인은 본사에서 07:30경부터 21:00경까지 소외1을 대신하여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 또한 망인은 2009년 3월 말경부터는 신제품 샘플에 대한 마모 테스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오전에는 본사로 출근하였다가 빠르면 16시경, 늦으면 21시경에 ○○공장으로 와서 밤늦게까지 테스트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09년 3월에 1일을 02:00까지, 4월에 9일을 02:00 내지 03:00까지, 5월에 1일을 03:00까지 근무하였고, 그와 같은 경우 귀가하지 않고 ○○공장 내의 휴게실에서 취침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망인은 2009년 1월에 2회, 3월에 2회, 4월에 1회, 5월에 2회 구미사업소 및 구미 소재 ○○전자에 출장을 갔고, 이와는 별도로 파주사업소에도 출장을 갔다.바) 소외 회사가 휴대전화 부품 도금 과정에서 사용한 6가 크롬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호흡기계 및 면역계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심할 경우 암을 유발하며 간에도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소외 회사는 매년 2회에 걸쳐 작업환경을 측정하는데,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측정 결과에 의하면, 6가 크롬 등 유해화학물질은 검출되지 않기나 모두 노출기준 미만으로 측정되있고, 현재까지 독성 간염이나 B형 간염이 발병한 직원은 없다. 한편, 망인은 경영대리인이 된 2002년 이후에는 직접 도금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고, 2009년에 신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연구실에서 신제품 샘플에 대한 마모 테스트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직접 도금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다.2) 망인의 건강상태, 사망경위, 생활습관 등가)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만성 B형 간염 보균자였는데(정확히 언제 B형 간염 진단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이에 대한 별도의 검사나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다만, 망인에 대한 2003. 9. 의경, 2005. 5. 28.경, 2007. 3. 16.경, 2008. 4. 3.경의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혈압이 조금 높기는 하였으나 간기능검사에서 혈청 지오니 및 지피티, 감마 지피티 수치가 모두 정상이었고, 2004년경 암보험에 가입한 ○○○○보험 주식회사를 통해 받은 건강검진이나 소외 회사의 보건관리자에 의해 매월 실시된 보건관리의 결과도 동일하였다.나) 망인은 2007. 12. 27.경 갑자기 나타난 난청 증세로 ○○○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받은 혈액검사 결과에 의하면, 백혈구(WBC) 수치가 3,000개/mm³/ (참고치 4,000~10,000개/mm³)로, 혈소판 수치가 147,000개/mm³(참고치 15이000~40이000개/mm³)로 각 감소되어 있다.다) 망인은 2008. 12. 16. 복통으로 인천에 있는 ○내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복부초음파검사 결과 만성 간염 비장 비대(12.5cm), 간경변 소견을 보였으나 간 종양 지표검사(AFP) 결과는 1.7ng/ml(참고치 0-20ng/ml)으로 정상 소견을 보였다. 이후 망인은 2009. 5. 27. 다시 복통 등으로 ○내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복부초음파검사 결과 만성 간염 비장 비대(15.5cm), 간경변 및 미만성 간암(의증) 소견을 보였고 간 종양지표검사 결과로도 56.5ng/ml으로 비정상 소견을 보였다.라) 이후 망인은 2009. 5. 28. 인천에 있는 ○○의대 ○병원에서 '간세포암종,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6. 3. 간동맥화학 색전술을 시술받은 다음, ○○○○병원 등에서 간세포암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9. 9. 7. 사망하였다.마) 한편, 망인은 평소 1일 반 갑 정도 흡연을 하였고, 1주 2회 이상(1회 음주량 소주 2병 이상) 음주를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주치의(○○○○병원 소화기내과)○ 망인이 2009. 6. 5. 내원할 당시 이미 혈관침법을 동반한 간세포암으로 진행된 상태였는데, 망인의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의하여 간세포암으로 진행되었는지 알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모른다. 그러나 조기에 진단되지 않아 나쁜 경과에 이른 것은 분명하다.○ 음주는 간경변증, 간세포암의 중요한 발병 내지 악화인자로서 이미 B형 간염 등 만성 간질환이 있는 사람은 적은 양의 술에도 간질환이 악화된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B형 간염, 간암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보고는 없다.○ 망인의 가족 및 친지의 사실확인서를 참고할 때 망인이 격무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해 조기발견을 못했거나 급속한 악화과정을 밟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나) ○○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알코올성 간질환을 일으킨다. 만성 C형 간염의 경우 알코올 섭취는 질병의 진행, 즉 악화에 상승작용이 있는 반면, B형 간염의 경우 알코올 섭취는 각각이 간질환을 유발하지만 상승작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의무기록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간세포암은 기존 질환인 B형 간염이 악화되어 진행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B형 간염 한자의 경우 활동성 B형 간염 및 간경변을 거처 간세포암이 발생하나 0.5% 내지 1.5%에서 간경변 없이 간세포암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잦은 음주나 과음, 간독성이 있는 약물 또는 건강식품의 복용, 다른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중복 감염 등과 같이 명백히 다른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 한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를 만성 바이러스 간염의 악화요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 우리나라 만성 B형 간염은 수직 감염(태아기에 어머니로부터 감염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유년기 감염이 많고 만성 B형 간염이 간세포암으로 진행되기도 하므로, 망인의 경우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의 경우 기존 질환인 B형 간임이 특별한 원인 없이 자연경과 과정을 거쳐 간암으로 진행되있을 개연성이 높다.다) ○○○○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 지속적인 알코올 섭취는 만성 간염을 악화시기고 그 진행 경과를 더욱 빠르게 하여 간경변증 및 간암 발생률을 높인다. 간암의 경우 만성 음주에 의해 그 발생률이 4~6배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성 B형 간염으로 진단된 성인 환자에서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5년 경과 후 각각 9%, 2.7%이고, 10년 경과 후에는 23%, 11%이며, 15년 경과 후에는 36%, 25%이고, 20년 경과 후에는 48%, 35%로 보고되어 있다. 2007년 12월경의 ○○○병원 진료기록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이미 백혈구 감소증과 혈소판 감소증 소견을 보이고 있어 이때 이미 간경변증으로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간경변증이 있는 경우라면 간암 발생 비율은 더욱 높아져 5년 경과 후 13%, 10년 경과 후 27%, 15년 경과 후 42%로 보고되어 있다. 간경변에서 간암이 발생되는 간암이 발생되지 않는 환자에서부터 급속히 간암이 진전되어 수술 및 다른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의 급속악화로 치닫는 환자까지 매우 다양하고, 이런 현상의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한자 자체의 요인(유전적, 연령, 성별, 간염 감염시기, 간경변의 원인 등) 및 간암 자체의 요인(간암의 악성문화도 정도, 혈관 분포 정도 등)이 관여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정도이다.○ 망인은 오랜 기간 상당량의 음주를 지속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음주가 만성 간염의 진행을 빠르게 하여 간암 발생률을 4~6배 높인다고 알려져 있음을 고려할 때 망인의 경우에도 음주가 간암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으나 그 기여도를 정량화하기는 불가능하다.○ 만성 B형 간염과 같이 기존 간질환이 있던 근로자가 업무수행 도중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다른 간염 바이러스에 중복 감염되어 기존의 간질환이 악화된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간암으로 진전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12, 갑 제6, 9호증, 갑 제14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2 내지 14, 갑 제16호증, 갑 제19, 20호증의 각 1, 2, 갑 제21, 갑 제 22호증의 1 내지 4, 갑 제26호증의 1, 갑 제27호증의 1, 갑 제29호증의 5, 을 제1, 5, 7, 8, 10, 11, 12, 14, 16, 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사회복지법인 ○○공익재단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 ○○○○○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세무서장, 주식회사 ○○카드에 대한 각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일반적으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임상경과 및 예후를 악화시겼다는 에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가 통상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시기, 기간 및 정도와 그 밖에 당해 근로자에게 중복 감염이나 음주와 같은 간질환 악화요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간기능 검사, 항원항체검사 및 만성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의 정량분석 등과 같은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통해 인정되는 간질환의 구체적인 진행경과와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다면, 이례적인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를 받는 것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간질환의 전반적인 진행경과와 비교 검토한 결과, 당해 근로자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와 다르게 진행되었거나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간경변 및 간세포암으로 급격하 게 악화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과로나 스트레스와 간질환의 임상경과 및 예후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566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두2343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한 판단망인이 2009년 1월경부터 5월경까지, 특히 4월경 다소 과로한 것으로 보이고, 2008년 12월경 실시한 간 종양지표검사 결과 1.7ng/ml으로 정상 소견이었고 그 이전에 실시한 간기능검사 결과도 모두 정상 소견이었는데, 위와 같이 과로한 직후인 2009. 5. 27. 실시한 간 종양지표검사 결과 56.5ng/ml으로 급격히 악화된 소견을 보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이나, 다른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 및 갑 제7, 10, 11, 12, 27,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등 망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과음, 유해화학물질에의 노출 등으로 간암이 발병하였거나 그로 인해 망인의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어 간암으로 진행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가)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만성 B형 간염 보균자였는데, 그가 보균자가 된 시기를 확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지만 우리나라 만성 B형 간염은 수직 감염 또는 유년기 감염이 많은 점에 비추어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훨씬 이전부터 보균자였을 가능성이 많고,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할 무렵 비로소 보균자가 되있다고 보더라도 그로부터 적어도 16년이 지나 간암이 발병하였다면 그것이 앞서 본 만성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나) 망인의 근무기간, 업무내용,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2009년 이전에는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과로를 하였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다) 망인이 만성 B형 간염 보균자임에도 2009년 이전에 거래처 직원들에 대한 접대를 위해 과음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보이나, 망인의 음주 생활습관, 거래처 직원들에 대한 접대 횟수,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상 사유보다는 개인적인 기호에 따라 음주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C형 간염과 달리 B형 간염의 경우 음주와의 역학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망인이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진단받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위와 같은 음주와 B형 간염의 악화 및 간암 발병 사이의 관련성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라) 망인의 근무환경이 간질환 검사의 여유도 없을 정도로 열악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망인은 만성 B형 간염 보균자이면서도 B형 간염에 대한 별도의 정밀검사나 치료 없이 지냈다. 비록 망인에 대한 간기능검사 결과 간암으로 진단받기 전까지는 혈청 지오티 수치 등이 정상이었다 하더라도, 간경변증이나 간암과 같이 염증반응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는 정상소견을 나타낼 수 있는 점, 망인에 대한 2007년 12월경의 혈액검사 결과(백혈구 및 혈소판 감소)에 비추어 당시 간경변증이있을 가능성이 있다 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2008년 12월경의 복부초음파검사 결과는 간경변증 소견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2009년의 과로로 비로소 B형 간염이 급속도로 악화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마) 6가 크롬이 간 손상을 초래하거나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임은 인정되나, 소외 회사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6가 크롬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되지 않기나 노출기준 미만이었던 점, 망인은 2002년 이후 직접 도금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2009년에 수행한 업무도 6가 크롬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 샘플에 대한 마도 테스트 업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6가 크롬 등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B형 간염이 악화되었다거나 간암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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