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3116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8062,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뇌출혈(우측기저핵)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피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25년 이상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와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이고, 그 업무의 특성상 원고 스스로 업무 도중 작업조절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뇌출혈) 발생 당시의 업무량이 이전보다 특별히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2008년 건강문진에서 스스로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낀 적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20년 이상의 흡연경력과 적지 않은 흡연량 (하루 1/2 ~ 2/3갑), 고혈압을 않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인 뇌출혈의 자연적 진행경과로 발생한 것일 뿐이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거듭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는 원고의 근무시간과 업무내용,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의 근태현황 및 건강상태 등과 아울러 진료기록감정의의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추인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보기 어렵다.그러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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